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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2번 표시)

순서: 7
민주정의당의 안교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화란 과 애란 방문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사절단은 본 의원과 민정당의 고원준 의원, 민한당의 조주형 의원 그리고 국회사무처 소속 수행원 1명으로 구성되어 화란과 애란을 공식 방문하고 귀로에 스페인을 비공식 방문하였읍니다. 먼저 화란에서의 활동사항을 요약 보고드리겠읍니다. 사절단은 6월 23일 헤이그에 도착하여 대사로부터 관계업무를 청취한 다음 바로 공식일정에 들어가 외무상과 경제무역상 등 행정부 인사와 상․하원 의장 및 화란 IPU 단장과의 면담, 교민들과의 대화, 그리고 제방사업장을 시찰하는 등 3박4일간의 바쁜 일정을 보냈읍니다. 우선 에켈렌 외무상 및 볼케슈타인 경제무역상과의 연이은 면담에서는 IPU총회에 공산권 국가의 참가전망 그리고 남북한 문제를 비롯한 한국의 외채 및 경제성장, 한일 간의 경협문제, 나아가 우리의 통일방안에 대한 설명과 최근의 북괴도발 형태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의견교환이 있었읍니다. 특히 그들은 한국의 정치적 안정과 경제성장을 높이 평가하였읍니다. 또한 돌만 하원의장과 털링스 상원의장을 차례로 만난 자리에서도 우리의 통일방안은 실현가능한 합리적인 제안이므로 북한이 하루빨리 대화의 광장으로 나오기를 기대한다면서 우리를 지원하겠다는 확고한 약속을 하였읍니다. 그리고 벤담 IPU 단장이 베푼 만찬석상에서는 의원외교를 통하여 양국의 유대를 강화할 것과 이번 IPU총회가 보다 많은 국가가 참가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치뤄지길 기원한다는 요지의 만찬사가 있었고 사절단은 답사를 통하여 화란은 한국동란 때 함께 피 흘린 맹방으로서 특히 금번 IPU 서울총회 유치를 위해 협력해 준 데 대해 깊은 사의를 표하였읍니다. 또한 사절단은 이준 열사 묘적지와 한국전쟁 참전기념비를 참배한 후 참전용사협회 회장인 택 장군과 참전부대를 방문하였읍니다. 다음은 애란에서의 활동 요약보고입니다. 화란 일정을 마친 사절단은 6월 26일 런던에 도착...

순서: 1
상공위원회 안교덕 의원입니다. 공업소유권 관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2년 8월 19일 자로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8월 20일 자로 상공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업소유권제도의 국제화 추세에 맞추어 우리나라의 특허협력조약에의 가입에 대비하여 당해 조약에서 인정된 국제출원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부실 공업소유권의 행사로부터 선량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업소유권의 효력의 일시정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특허법 중 개정법률안 제8장의2, 실용신안법 중 개정법률안 제4장의2 등에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둘째, 공업소유권 관계 4개 법 중 개정법률안에 부실 공업소유권의 행사로부터 선량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업소유권 무효심판청구 시 그 공업소유권의 무효사유가 중대하고 명백하며 그 효력을 정지시켜야 할 긴급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공업소유권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었으며, 세째, 특허법 실용신안법 및 의장법 중 개정법률안 등에 심사관도 이해관계인과 같이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어느 경우에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심사관의 무효심판청구 제한규정을 삭제하는 것 등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1982년 9월 27일 제2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법안심의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읍니다. 당 위원회는 10월 28일 제12차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소위원회가 수정한 대로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그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특허법 중 개정법률안 제127조의2에서 규정하는 상공부령을 대통령령으로 수정하였으며, 둘째, 특허법 중 개정법률안 제157조의4에서 국제출원일의 인정요건으로 출원인의 성명, 주소, 국적을 기재토록 하고 있는 것을 그 성명만 기재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