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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4번 표시)

순서: 1
외국연초흡연금지법안을 제안함에 있어서 제 먼저 이유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첫째 그 동기가 4․19 혁명 후 국민은 다 신생활운동을 전개할 각오로서 모든 사람들이 그 정신에 임해 가지고 있고 특히 우리 입법부에서 신생활운동의 선봉에 서서 국민을 위한 각도로 입법조치를 하지 않으면 국민을 영도해 나가고 입법부의 위신을 완전히 구축하기에 대단히 어렵다고 하는 이런 견지에서 제 외람히 이 외국연초흡연금지법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첫째 제가 이 법안을 제안함에 있어서 제일 첫째로 흡연금지법안을 내는 것보다는 오히려 수입금지법안을 내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는 이론을 얘기하실 분이 혹 계실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사람이 생각할 적에는 외국연초는 외군에 대한 군용물자로 들어오기 때문에 수입에 대한 법의 조치는 도저히 취할 수 없는 이런 형편에 놓여 있기 때문에 부득이 흡연의 금지법안을 여기에서 입안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제가 생각한 것입니다. 대체 여기에 있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외국연초흡연에 대한 금액이 소비되는 그 액수를 연도별로 말씀드린다고 하며는 대개 90년도부터 91년도 92년도 그동안 재무부 전매청 조사과에서 조사한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연 40억에서 60억의 우리나라 거대한 재화가 소비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확실히 이것은 조사통계에 의해서 추상적이나마 그런 보고가 나와 있읍니다. 이러한 거대한 금액을 우리가 소비 방지하는 의미에서 이 외래연초흡연에 대한 금지법을 기어히 성안시켜 가지고 신생활운동에 기여해 보겠다 이렇게 각자가 다 생각해 주셔서 이 문제를 다 전부가 다 성원해 주셔서 만장일치로 통과해 주시면 합니다. 제가 이 법안을 낼 적에…… 한 가지 양해 구할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고 국회기능이 정상적으로 전개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렇게 저는 내용을 제안했읍니다. 지금 사실상 우리 국회가 완전한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각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었음에 이 특별위원회로서의 이 문제를 입안할 것이 아니라 ...

순서: 7
제가 제안자로서 이 법안을 제안함에 있어서 누구나 다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제 이런 생각으로서 구체적인 점을 설명을 가하지 않었읍니다. 제가 그동안 전매청을 통해서 여러 가지 각도로 알어본 결과 어떠한 사실문제가 나타난 것이 일본서 지금 이 미제담배가 많이 생산이 되어 가지고 우리나라에 밀수입으로 들어오고 있는 이런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설에 들리는 말에 의하면 인천에다가 밀수공장을 두어 가지고 외국연초를 만든다고 하는 이런 풍설이 많이 돌고 있어요. 제가 이 법안을 제안함에 있어서 그 동기가 어디에 있느냐고 하는 그 중요목적 하나를 제가 아까 간단하게 반대 안 할 것이다 하는 이런 이유 밑에서 제가 설명을 안 했읍니다마는 중대한 문제가 4․19 혁명 이후에 세상은 완전히 바뀌어져서 양담배를 내는 사람이 과거에는 자랑 삼아 상례적으로 내왔거니와 지금 민족적인 애국적인 입장에서 그 사람들이 담배를 양담배를 바로 못 내놓고 우리 국산 아리랑담배를 내놓는 이런 실정입니다. 특히 여기에 있어서 법률로 만드는 데에 실현성이 없는 법률을 만들어 가지고는 우리가 사실상 곤란하다는 것도 제안자인 이 사람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읍니다. 이 시기가 국민이 바로 외래연초는 흡연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런 애국심…… 새 생활운동에 입각해서 양심에 구애를 받아 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조심성 는 이런 행동을 할 바로 이 시기이기 때문에 이 법률을 만들어서 지금 바로 어떤 성안이 될 것 같으면 바로 국민이 거기에 따라갈 수 있는 바로 이 시기라 이 문제를 제가 포착해 가지고 이 법안을 낸 것이지 일부 얘기와 같이 실현성이 없는 법안이 되어 보았자 소용이 없다고 하는 이얘기는 현실 사회실정에 누구나 다 양담배를 으젓하게 내놓고 피우는 사람이 잘 없다고 하는 이런 실정을 살필 적에 참말로 이 문제는 지금 이 시기야말로 실현성이 있는 이 시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법안을 낸 것입니다. 그리고 의장께서…… 아까 제 설명말씀 드렸읍니다마는 제가 법사위원회로 돌리자는 얘기는 아니고 완전...

순서: 17
이 사람이 이 안을 제안한 유옥우 의원에게 질의합니다. 내가 질의하는 그 요지는 비료조작에 있어서 비료조작비를 경쟁입찰에 부해 가지고 농민에게 조금이라도 헐한 값으로 농민에게 배급해 주어야 되겠다는 이 원칙을 누가 반대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알기에는 내가 아는 미창 의 현 기구라고 하는 것은 소운송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이 현재 15지구가 있는데 이 15지구에 시설된 그 설비가 미창에는 실질적으로 그 창고밖에 없는 것이고 자동차는 자가용 추럭을 포함해서 총 4대밖에 없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할진대 1년에 50만 톤의 비료를 수송하는데 또 조작하는데 지금 한운에서는 9개 항구에서 받아들여 가지고 250개소를 거쳐 가지고 1539면을 방방곡곡에 수송하고 있는 형편이 되어 있읍니다. 이런 조직적인 체계가 가장 잘되어 가지고 있는 이 한운의 형편인데 미창의 그 내용은 현재 내가 알기에는 무엇이라고 했든지 창고밖에 시설이 없는 그 내용인즉 자동차가 없는 그 미창에다가 우리가 소운송업을 경쟁시켜서 맡겨 가지고 만일에 돈 몇 푼 헐케 농민에게 배급을 해 주려고 하다가 참말로 농사 적기에 비료를 쓰지 못하게 하는 이런 만일의 경우가 생길 적에 농민에게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이런 문제를 생각할 적에 내 경솔히 이 문제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찬성한다 이러기는 사실상 곤란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창고밖에 없는 이 미창에서 4대 가지고 있는 자동차로서 어찌 50만 톤의 그 비료를 적기에, 농민이 참말로 실수요기에 쓸 수 있는 그 적기에 수송을 완료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하는 이 문제를 해박하게 여기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답변을 요구하는가 하면 아까 앞서서 내가 말한 바와 같이 적기에 비료를 수송하지 않으면 그 비료는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늦어도 이것은 앞으로 2, 3개월 이내에는 전반적으로 수송이 되지 않는 한 농민으로서는 그 비료의 효과를 완전히 보지 못할 것이요. 이 문제를 여러분께서 충분히 ...

순서: 23
실상 발언신청을 반대발언을 했읍니다마는 의사진행으로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제안자인 유옥우 의원과 김응조 의원께서 찬성발언 중에 비료조작 수송에 있어서는 독점을 시켜서는 안 되겠다 저 이것 대단히 찬성하는 바입니다. 단 내가 농촌 출신으로서 농촌 사람의 여러 가지 환경 특히 비료문제에 있어서 나 이 관계 세밀히 내가 눈으로 보고 내가 거기에 느끼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 문제는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 처지이기 때문에 소홀히 이 문제를 넘겨서는 안 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내가 의사진행으로써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대체로 그 두 분의 말씀 요지가 근본적으로 독점을 하게 되면 농민이 조작비 부담을 많이 한다 여기에서 유옥우 의원께서는 아까 수백억의 손해를 보았다 이러는데 나는 이 수백억의 숫자는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1년에 비료가 50만 톤 수송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50만 톤에 대해서 2000환 더 받는다고 하더라도 액수는 10억밖에 되지 않어요. 해방 이후부터 10여 년 되니까 그렇게 합하면 돈이 100억 이렇게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렇게 수백억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 이것은 계산의 착오라고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10억 미만이라고 해서 농민에게 부담을 시키자고 하는 이 사람의 주장도 아니올시다. 다만 내가 말하는 것은 이 자유기업에 있어서 한 단체나 한 회사에 독점화하게 되면 이것은 여기에 반드시 불순성이 개재되는 것이고 여기에 수반되는 농민에 피해가 크다고 하는 골자는 아까 내가 여기에 찬성을 한다고 그랬읍니다마는 다음에는 점진적으로 농민이 참으로 적기에 비료를 쓸 수 있는 이 체제를 갖출 때까지는 이것은 중대한 문제다, 여기에 있어서 아까도 제가 올라와서 설명을 했읍니다마는 첫째, 미창에서는 창고시설밖에 없는데 자동차가 불과 4대밖에 없읍니다.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수송은커녕 자기네들 집기의 수송하는 데도 차가 모자랄 이런 형편이요. 아까 유옥우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한운에서도 한운 자체의 자동차가 전반적으로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