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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3번 표시)

순서: 13
심사보고를 올리겠읍니다. 본건 청원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경기도 고양군 지도면 행주내리 산33번지 외 2필은 기씨족의 발상의 고기 이며 1938년 9월 18일 문화재 제88호로 지정된 동 임야 귀속재산 이것을 당국에서 일반공매에 부하여 불하를 한다고 하니 사적보호자인 청원인에게 불하를 해 주든지 불연이면 국유화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또 그다음에는 청원인 등은 동 지역의 기씨 기념비를 건립하고자 하니 허가하여 줄 것과 한편 동 지역에 불법매장한 묘 3위가 있으니 당국은 이장하도록 하여 달라는 요지입니다. 이 요청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1964년 5월 8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창신동 7번지 기성도로부터 민관식 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귀속임야에 관한 청원을 수차에 걸쳐 위원회를 개회하고 청원내용에 따르는 증인들의 의견청취를 하였으며 제2차 상임위원회에서 경기도부지사의 출석을 얻어 심사한 바 있고 제6차 상임위원회에서 최종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의견을 채택한 것입니다. 결과는 본회의에 부하기로 한 것입니다. 의견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청원은 다음 이유에 의하여 이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정부는 법에 의하여 조속히 조치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1. 경기도 고양군 지도면 행주내리 산33번지 외 2필은 1938년 9월 18일 문화재 제88호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귀속재산처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화하여야 한다. 참고로 귀속재산처리법 제5조제1항 귀속재산 중 대한민국헌법 제85조에 열거된 천연자원에 관한 권리 및 영림재산 으로 필요한 임야, 역사적 가치 있는 토지 건물 기념품 미술품 문적, 기타 공공성을 유 하거나 영구히 보존함을 요하는 부동산과 동산은 국유 또는 공유로 한다. 2. 암장은 불법으로 법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으며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불법을 지실 하였을 때에는 즉각 시정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매장된묘지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매장은 묘지 이외의 구역에서는 할 수 없다.’ 제5조제1항 ‘매장 화장 또는 개장을 하...

순서: 10
제4항 의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청원은 한글학회 최현배 명의로서 민정당 류진 의원 외 4인의 소개로 제출되었던 것입니다. 1964년 3월 23일 문교공보위원회에 회부되어서 문교공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청원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1963년 7월 25일에 문교부에서 국어과교육과정위원회의 학교문법통일안을 그대로 채택하였음을 공포하였으나 즉 군정 당시 1963년 7월 25일에 문교부가 국어과교육과정위원회를 소집해 가지고 그 국어과교육과정위원회에서 학교말본통일안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포했는데 첫째로 이 방안을 작성한 그 국어과교육과정위원회의 구성이 계획적으로 불공정하게 되었다 이것이 한 가지이고, 둘째로는 그 방안의 내용에 있어서 통일안 내용에 있어서 ‘이다’라고 하는, 무엇 무엇이다 ‘이다’라고 하는 낱말을 낱말로 잡지 않고 어미로다가 취급했다 그 말씀이에요. 동시에 252개에 달하는 용어 중에서 중요하지 않은 27개를 제외하고서는 한자용어를 쓰게 했다 이러니까 이것을 시정해 달라 이러한 요청입니다. 문교공보위원회에서는 5월 7일, 5월 18일, 또 5월 19일 이 3차 상임위원회를 개회하고 이 문제를 심사한 결과 당시의 문교부의 편수관인 이희복, 또 청원인 이인승, 최현배, 국어과교육과정위원회 위원장이던 이희승 이러한 분의 출석을 요구해 가지고 이것을 심사한 결과 국어과교육과정위원회가 계획적으로 부당하게 조직되었다 이러한 것은 이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고 또 동시에 앞서 말씀드린 이 낱말에 대한 취급에 있어서 이것이 반세기 이상을 거쳐 가지고 학자들이 논의하던 이 어학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소홀하게 이것을 취급하기가 대단히 곤란한 까닭으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종합해서 정부에 이송하기로 했읍니다. 그 의견을 학교문법 통일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마는 학교문법 통일은 전 민족이 사용하는 언어 문제인 까닭에 이것은 중대성에 비추어서 무리와 졸속을 피하고 좀 더 광범하게 학계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신중하...

순서: 13
제5항 의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청원은 경상북도 월성군 서면 천포리에 거주하는 김헌석 외 2명이 공화당 이상무 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것입니다. 1964년 4월 28일 자로 문교공보위원회에 회부되어서 심사한 것입니다. 이 청원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경상북도 사범대학 졸업자로서 경상북도 중․고등학교 교사 임용고시에 응시하고자 했으나 사회생활과만은 제외가 되어서 응시를 하지 못했다 이것입니다. 또 둘째로는 정부에서 교원증원령을 개정해서 6900여 명을 증원한다고 하니까 당국은 이번 기회에 이 사회생활과 출신 120여 명에 대해서 중․고등학교가 되지 않으면 국민학교라도 좋으니까 보직을 시키도록 선처해 달라 이러한 청원요지입니다. 이 청원에 대해서 문교공보위원회에서는 5월 7일 제2차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의견을 종합해서 결정을 보았읍니다. 즉 4년제 사범대학 졸업자로서 아직까지 중․고등학교 교사로서 임명되지 못하고 있는 자가 상당수에 달하고 있으며 특히 사회생활과 출신의 배치가 가장 부진한 실정에 비추어서 이 사람들을 국민학교 교사의 절대 부족수가 912명이나 되니까 이것을 국민학교 교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교육공무원법의 관계조항을 개정함이 타당하다 이러한 결론입니다. 이것은 교육공무원법에 이 관계조항의 개정안이 이미 되어서 불일내로 본회의에 상정이 될 것이라고 알고 있읍니다. 이상 여러분께서 찬동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상 설명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