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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3번 표시)

순서: 1
부정경쟁방지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부정경쟁방지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상공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이 개정법률안은 1986년 11월 7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986년 11월 8일 자로 상공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1961년에 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의 내용 중 현실여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을 정비 보완하여 부정경쟁행위의 방지를 위한 시정조치를 효율적으로 취할 수 있도록 하며 상표사용이나 상표거래 등으로 인한 국제간의 분쟁의 소지를 제거하여 국제신의를 높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에 이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위조․모조 상품에 대한 행정지도를 겸한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행위를 중지하게 하거나 표식의 제거 등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고, 둘째, 부정경쟁 방지를 위한 대책의 수립, 부정경쟁 방지를 위한 관련 기관과 업계 간의 협조를 통한 효율적인 단속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특허청장을 자문하는 부정경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86년 12월 12일 제15차 위원회에 이 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의를 한 결과 정부 원안에 대하여 내용상 변경 없이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얻었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상정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경쟁방지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법률안

순서: 5
한국국민당 소속 강원도 영월ㆍ평창ㆍ정선 출신 신민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출석하신 국무위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존엄한 자리에 서기까지는 2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왔읍니다. 저의 영광이요, 이 엄숙한 자리가 기회를 하늘이 저에게 준 것으로 알고 지금으로부터 국정질의에 들어가겠읍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이 얼마 전 ‘장가 못 가 비관자살 농촌청년 농약 먹고……’ 하는 기사를 여러분들은 보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저는 농촌문제를 주로 다루었읍니다.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국무총리나 내각에서는 대통령께 직언하셔서 승락을 받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와 행정의 목적은 백성을 잘 살게 하는 것입니다. 백성이란 역사적으로 농민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백성이란 저소득 일반 근로자들도 포함됩니다. 다시 말하면 정치란 힘없고 가진 것 없는 일반서민들의 생활을 안정시켜 주고 내일에 대한 꿈과 희망을 주는 것이라 하겠읍니다. 즉 정치와 행정이란 가장 기본적인 것을 해결시켜 주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 기본적인 것이 첫째는 먹는 것을 해결하여야 하고, 둘째는 때는 것을 해결하여야 합니다. 세째로는 자살을 막아야 하고, 네째로는 살인행위를 보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은 인간의 그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가장 중요한 산업입니다. 그 중요한 농산업을 하고 있는 우리 농촌의 참담한 실상을 고발하고 처절한 농민들의 실태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호소하고 일천만 농민의 생존을 위한 절실한 외마디 절규를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농촌은 보리피리 불며 한가로이 소 먹이는 그런 목가적 풍경은 이제 전설처럼 되어 버렸고 오늘은 농약 공해와 병마에 시달려야 하고 내일은 자녀교육 문제 걱정해야 하고 또 다음날은 갚을 길이 막막한 빚 걱정을 해야 하는 그야말로 파멸 직전의 착취와 인간상실의 현장으로 전락되고 말았읍니다. 우리 농민은 농약중독환자가 되었어도 의료보험...

순서: 7
사회․문화의 문제에 농촌 청년의 자살 원인이 여기에 있다…… 이것 초선의원이 처녀발언 하는데 높으신 분들이 자꾸 압력을 주시네요. 잘 좀 보아주십시오. 세째, 우리 농민은 지금 고립무원의 사각지대에서 빈사의 상태에 놓여 있읍니다. 목민관의 입장에서 목민관이 무엇인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생각해 봐야 할 듯합니다. 정부는 농촌과 농민을 천민시하면서 우는 아이 젖 주는 식으로 극빈 구호정책에만 선무와 자선을 베푸는 체면 유지에 급급해 왔읍니다. 농민의 자조적 이익협동조직이 되어야 할 농협단체도 이미 어용․관변조직화되어 농민 위에 군림하고 정부사업의 단순 대행자가 되었으며 돈 많은 기업축산농가의 하수조직으로, 재벌기업의 위탁판매장으로 전락되었으며 농협창고도 정부양곡이나 비료회사 비료창고로 탈바꿈하고 말았읍니다. 차제에 농․수․축협조직을 완전 민주화하여 농어민에게 돌려줄 용의는 없는지? 네째, 농축산물 수입은 즉각 중지해야 합니다. 5공화국 정권 수립 이후 외채 폭증을 가져와 우리나라는 외채 500억 불로서 바야흐로 외채망국선상에 처해 있으면서도 수입자유화라는 미명 아래 호화향락적 퇴폐소비재 수입에 혈안이 되어 왔읍니다. 이익이 없는 수출은 줄이고 내용 있는 수출을 합시다. 수출숫자에 눈멀 때는 이미 지났읍니다. 특히 농축산물의 무차별 수입은 가히 망국적 작태라 하겠읍니다. 수입 품종을 잠시 살펴보면 쌀 밀 옥수수 콩 등 곡물이 20여 종이고 소와 쇠고기 또한 쇠뼈 등 축산물이 78가지고, 특히 쇠뼉다구는 수입규제 10여 일 전에도 수입허가를 해 주었읍니다. 참깨 마늘 오렌지 땅콩 등 369가지로 모두 467개의 품목에 이르고 있읍니다. 84년도에만도 1조 4000억 원어치의 외국 농축산물을 마구잡이 수입함으로써 일천만 농민은 현 정부의 횡포를 맛보아야 했읍니다. 식량자급도 또한 84년 말 50% 수준으로 급락되면서 민족 존폐의 위기마저 맞고 말았읍니다. 현 정권은 정권을 걸고라도 반민족적, 반농민적 외국 농축산물 수입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앞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