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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9, 1-20번 표시)

순서: 6
안녕하십니까? 손봉숙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광위원회에 소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올해 3월 구성된 방송통신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해 왔습니다. 지난 3월 방송통신특위가 구성된 뒤에 방송통신위원회 기구설치법과 IPTV 서비스 도입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총 열 차례에 걸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IPTV가 방송인가 혹은 통신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조차 이끌어 내지 못한 채 지난 9월 14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안을 포함해서 총 7개 법안이 법안심사소위로 넘겨졌습니다. 법안심사소위는 여섯 차례에 걸친 회의를 철저하게 비공개로 진행했고 지난 11월 20일 오후 1시 법안소위를 열어 IPTV 서비스 관련 법 7개를 형식상 조합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안을 마련해서 당일 오후 4시 전체회의에 보고했습니다. 방송특위에서는 이 법안을 특위 위원들에게 당일에 배포한 뒤 최소한의 검토할 시간적인 여유조차 주지 않고 그 자리에서 법률안의 의결 처리를 강행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 법안의 내용을 제대로 숙지할 시간을 갖지 못해 위원장에게 수차례 충분한 토론을 거친 뒤 의결을 할 것을 요청했지만 위원장은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해 달라는 말을 반복했고 법안소위 위원들조차도 조문의 수정요구를 하자 문제가 있으면 이후에 개정안을 내라고 의결을 강행했습니다. 결국 본 의원은 내용도 모르는 법안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하는 거수기 노릇을 할 수가 없어 위원장에게 강력히 항의한 뒤 특위 위원직을 사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속전속결로 통과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진 뒤에야 법안을 자신들이 원하던 것과 반대의 내용으로 통과시킨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법안 제9조 외국인의 주식소유 제한규정에 따르면 외국인은 49%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회사를 설립하지 않고 IPTV 사업자로 진입을 ...

순서: 8
그러니까 이것조차도 졸속입니다.

순서: 303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위원 민주당 손봉숙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월 11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정부가 이런 식으로 방송통신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지, 그 저의가 무엇인지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정부질문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 서비스 시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송통신위원회 설립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해 보는 데 초점을 두고자 합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해 7월 국무총리 자문기구로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압니다. 방통위원회 설치법은 이 융추위가 만든 것입니까, 국무총리조정실에서 만드신 것입니까?

순서: 305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이 방통위 설치법은 융추위의 논의 결과가 아니고 국무총리조정실에서 1개월 만에 성안한 급조된 기구 설치 법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순서: 307
제가 융추위에도 확인을 했고 여러 군데로 확인을 한 결과입니다. 이번 방통 융합과 관련해서 국무조정실에 주어진 역할이 무엇입니까?

순서: 309
그런데 국무조정실에서 법을 아주 만들었더군요.

순서: 311
국무조정실이 국회에 구성될 방통특별위원회에 자신들이 희망하는 의원들 명단까지 만들어 돌렸는데 총리는 알고 있습니까?

순서: 313
월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순서: 315
정부가 입법예고한 방통위 설치법의 내용을 하나씩 좀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외형상의 조직 구도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 두 기관이 방송통신위원회로 통합되는데 총리께서는 직원 수를 비교해 보신 적 있습니까?

순서: 317
어떻습니까?

순서: 319
그러면 규모로 보면 170배입니다. 정보통신부 직원 170명에 방송통신위원회 직원 1명이 한데 모이는 것을 보고 기관 대 기관의 통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순서: 321
우정사업을 먼저 분리하고 방통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순서: 323
순서가 거꾸로 가는 것 같습니다. 콘텐츠 업무는 누가 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순서: 325
설치법을 제안하면서 방송의 핵심인 콘텐츠 진흥의 문제는 완전히 배제시키고 법을 만들었습니다. 위원 임명방법을 보시겠습니다. 대통령이 상임위원 5명을 모두 임명함으로써 방송통신행정을 정부가 직접 관장한다면 방송의 정치적인 중립성과 독립성은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겠습니까?

순서: 327
부분적으로만 합의할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독임제입니다. 그리고 방송위원회가 업무상 독립기관의 역할을 하려고 하면 독립적인 사무처를 두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이번 설치법은 어떻습니까?

순서: 329
그런데 왜 독립적인 사무처를 두지 않고 필요한 사무 조직을 둔다라고만 명시하고 있습니까?

순서: 331
그것은 각 상임위원들의 업무를 보좌하는 지위로 사무처를 전락시킴으로써 독임제 행정기관으로 자리매김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닙니까?

순서: 333
그 장치는 이중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방송과 통신을 합치면서 산업 논리를 앞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송은 산업 논리에 죽고 말 것입니다. 방송위원회가 규제 업무와 진흥 업무가 혼재돼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교통정리를 하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순서: 335
정보통신부는 별도의 기구로 존속하고 방송과 통신 전문가들이 모여서 방통위원회를 만들고 규제를 강화하는 규제기관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순서: 337
방통위원회는 완전히 규제 업무로 가고 정보통신부는 그대로 남아서 진흥을 해야 된다고 본다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