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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3, 1-20번 표시)

순서: 33
존경하는 정의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한나라당 손범규 의원입니다. 저는 선거당일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겠는가? 선거당일에는 선거운동이 전면 금지되어 있는 것이 선거법 254조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아니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 해석을 한 선거관리위원회의 브리핑에 대해서 입법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발언을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작년 연말에 SNS를 통한 선거운동을 무제한 허용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적극 환영합니다. 국민의 정치 참여도를 높이는 것이고 SNS라는 문명의 이기를 통해서 더 많은 국민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더 나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서로 머리를 맞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고 나서 며칠 뒤에 선거관리위원회의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그 브리핑의 내용을 요약을 해 보면 선거당일에 스마트폰을 갖고 계신 분들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무제한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된 반면에 스마트폰이 아닌 구형 핸드폰을 갖고 계신 분들은 선거당일은 물론이고 선거기간 중에도 일체 핸드폰을 통한 선거운동을 못 하게 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국민을 스마트폰을 가진 분과 스마트폰을 가지지 못한 분으로 나눈 것입니다. 선거법 93조에서 말하는 문서․인쇄물 등에 의한 선거운동과 그 외 유사한 방법의 선거운동에 SNS를 포함시켜서 해석함으로써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당일까지 SNS를 통한 선거운동을 못 하게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요지입니다. 그렇지만 선거법 254조는 여전히 선거당일에는 어느 누구도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원이나 국회의원의 상대방이나 누구도, 본인 스스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오로지 스마트폰을 가진 사람은 선거당일에도 SNS를 통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브리핑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바도 없는 공직선거법 254조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서 무력화․사문화되어 버렸고, 결국 선거관...

순서: 1169
존경하는 정의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나라의 통일․안보와 외교 상황에 대해서 노심초사 걱정하시는 국민 여러분! 고양시 덕양갑 지역 손범규 의원입니다. 중국 전국시대 사마양저가 저작한 병법서인 ‘사마법’이라는 병법서에는 “천하가 비록 평온하다 하더라도 전쟁을 잊으면 반드시 위기가 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전쟁을 좋아하는 국민은 망하게 마련이다. 그렇지만 전쟁을 잊어버리는 국민도 반드시 위험해진다.”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오늘 저는 국민의 상식선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국방 상황이 과연 안심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방부장관 나와 주시지요. 국방부장관께서는 북한에 급변사태가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십니까?

순서: 1171
어떠한 상황을 북한의 급변 상황으로 설정을 하고 계신지요?

순서: 1173
하나 예를 든다면 북한에서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서 김정일 정권이 무너졌다든가 또는 북한의 반김정일 세력과 친김정일 세력 간에 상당한 내부 분쟁이 발생하는 등으로 해서 북한이 보유하고 핵무기에 대한 정상적인 통제권이 상실되었다면 그때 우리 국방부는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순서: 1175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 어떤 개념계획……

순서: 1177
개념계획이 있기는 있습니까?

순서: 1179
그러면 개념계획을 좀 더 구체화한 작전계획은 있습니까?

순서: 1181
개념계획 단계에 있는데 작전계획까지는 가지 않았다?

순서: 1183
그러면 작전계획까지 수립할 계획이신가요?

순서: 1185
그런데 본 의원의 상식으로는 내용을 얘기하지는 않더라도 우리 군과 우리 국방부와 우리 정부가 이러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이러이러한 대비를 하고 있다, 그러한 내용을 홍보를 하고 그래서 국민 여러분은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대략적으로나마 이러이러한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정도는 국민이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순서: 1187
그러면 북한의 급변사태 또는 통일이 된 이후에 북한의 군인들, 군 간부들을 어떻게 처리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순서: 1189
지금 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순서: 1191
독일 통일 이후에 독일 통일 정부가 어떠하게 하여서 군사적 안정을 가져왔는지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순서: 1193
한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순서: 1195
그때에 독일 통일 이후 ‘군사적 안정화 매뉴얼’ 이런 것이 있었지요?

순서: 1197
그러면 우리나라도 그런 군사적 안정화 매뉴얼을 만들고 있나요?

순서: 1199
이미 완성돼 있습니까?

순서: 1201
다음으로요 북한이 전면전을 일으킬 가능성도 물론 배제할 수 없지만 대체적인 분석은 국지전, 또 심지어는 한강 이북만 점령하는 이러한 대규모 국지전, 이런 국지전의 발발 가능성이 높다고 하고, 특히 생화학무기에 의한 국지전 이것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지요?

순서: 1203
그러면 거기에 대한 군대 내부의 대응훈련체계는 그렇고, 민간의 보호를 위한 대응체계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화학전, 생화학전 발생 시?

순서: 1205
그러면 국방부에서는 국지전으로나마 화학전이 발생했는데 그냥 행정안전부에다가 맡겨 두고 마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