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중입니다...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56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3, 1-20번 표시)

순서: 4
제 신상 얘기를 귀중한 국회에서 세 번이나 말씀 올리게 되는 것을 본의 아니게 송구한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으로써 마지막 신상발언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또한 의원이 구지 자기의 신상을 신성한 국민의 대의 전당에서 이렇게 밝히고저 하는 것은 곧 제가 소속한 상원, 나아가서는 제2공화국 국회 자체의 혁명적인 순결성을 밝히려는 그 의도에서 나온 것임을 한 번 더 전제하는 것입니다. 준비해 온 것이 없이…… 두서없이 말씀을 간략하게 올리자면 제가 2월 28일 날 제2차 신상발언을 드리고는 낙향해서 조곰 일신을 휴양을 했읍니다. 그것은 그때 이리 서량 을 구한 것같이 제1차 발언 때에 이것이 만일에 심사대상으로 올라오게 될 때에는 제가 서울을 떠나서 낙향을 하겠다는 예언을 실현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동안 원내의 각계 선배 의원들께서 또 백 의장님께서나 인편으로 혹은 문서를 통해서 돌아오라는 그런 권면도 계셨고 출신구의 여러분들께서도 매일처럼 의석에는 돌아가라는 그런 격려가 계셨읍니다. 그러자 마침 국정감사의 때가 와서 여당의 의원들이 많지 않은 의석을 감사반의 합법적 성격에 비추어서 자칫하면 국정감사의 국무를 장해하는 일이 되지 않을까 저어 함이 있어서 그동안 경기도, 서울, 전남, 경상지방의 국정감사에 문교사회반으로 참석하고 또 19일 날 입경 이후로 오늘 오전까지 시내의 문교사회반 국정에 참여해 왔읍니다. 심사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항의서를 낸 일이 있었읍니다. 그때 28일 날 예고드린 바와 같이 심사위원회 피심사자로써 출석을 하지 않겠다는 고집은 심사위원회 원내에서 심사위원회를 무시한다는 감정대립이 상당히 치열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구지 심사에 응하지 않고 일관해 나왔읍니다. 저로서는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감정이 진정된 다음에는 소위 심사케이스에 해당한다는 그 자격에 대한 기초적인 검토가 있을 것이라고 믿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것을 하지 않고 어디까지가 조사위원의 단계인지 어디까지가 심사위원의 단계인지 다시 말하면 어디까지가 특별검사 사무를 하고 있...

순서: 9
자유당 설창수 의원이라고 하는 말씀은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20
이 전문에 있는 ‘4․19 이후 부단하게 계속되는 정치의 빈곤과 치안의 공백을 이용하여’ 이것이 있는데 수사학 적인 견해에서 이것을 좀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부단하게 계속된다’는 것은 그 부단하게 계속되는 대상이 동적 성격을 띄었을 때 쓰는 말로 나는 알고 있는데 이 지금 정치의 빈곤이나 치안의 공백이라는 것은 정적인 상태입니다. 정적인 대상인데 그런 경우에 부단하게 계속된다고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구태의연한’ 이런 표현이 이 밑에 대상인 정치의 빈곤과 치안의 공백이라는 그것에 알맞지 않을까 이런 수사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전번 토론 때에도 제가 약간 얘기를 했읍니다마는 제2항에 가서 ‘총리는 솔선하여 누적된 부패와 부정의 악순환을 방지하도록’ 이것은 이해하면 아무래도 좋지만 그래도 우리 참의원…… 입법부 상원의 이름으로 정부에다가 건의를 낼 때 되도록 명확한 문장의 표시가 되는 것이 이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서 이 ‘솔선하여 누적된 부패와 부정’을 이대로 표현하면 장 총리 자신이 누적된 부패와 부정에 관련이 있어서 그러한 것 같은 이런 해석이 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다가 ‘솔선하여 구 정권 이래 누적된 부패와 부정의 악순환을’ 이렇게 해 놓으면 신 정권 이후로 누적된 것도 들어가는 동시에…… 이 누적에는 오히려 구 정권 12년의 누적성이 더 주제가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분명히 구 정권 이래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수사적인 몇 가지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순서: 22
의장, 아직 질의가 있읍니다.

순서: 25
의장, 분과위원회로 넘어가는데 제가 질의를 하나 하고 넘어가겠읍니다.

순서: 27
제가 이 건의안 제1항에 대해서 어제 언급하다가 시간관계로 중단이 되었읍니다. 우리 국가재정의 과반 절대액을 점유하는 국방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국방부로서 일원집권화해야만 합리적인 운영이 될 것인가 또 현행 하고 있는 분리적인 경영을 좀 더 합리화해서 나가는 것이 우리 병역법을 시행하는 데 타당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제 견해로서는 국방부에다가 일원집권화시켜서는 오히려 대민 행정력을 본래 교양도 안 받았고 또 군인이라는 것은 본래에 이 행정이라는 것을 갖다가 제 본능으로 하지 않는 그러한 국방부로서 자칫하면 이십몇 억이라는 전체 국방부 예산으로 보아서는 희소부분에 불과한 것을 절약하기 위해 가지고 병역행정에 역효를 가져오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양 부 책임장관에게 한번 잘 따져보고 기본태도를 정할 바입니다. 더구나 기피자가 10여 만이나 되고 탈주도피자가 수만이 된다는 이런 것이 이것이 양원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나온 것인가, 이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조곰 더 예산 밑받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장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나온 것인가, 좀 더 신중하게 실지 행정력의 빈곤이 일원화함으로써 보강될 것인가, 지금 이원 이것으로서 행정력이 빈곤한데 다시 일원화시킨다면 더 빈곤화될 우려가 있지 않은 것인가 이것을 실무자들에게 따져서 신중히 하자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2항의 준전시이기 때문에 4291년에 1년을 연장한 이 병역을 현재는 이보담 3개월은 단축했다고 이랬는데 이 연장기간을 마구 나머지 9개월도 단축을 하자는 것인데 이 건의안으로서는 제 생각으로는 이 준전시라고 하는 4291년도에 본 우리의 소위 임전성격이…… 국가적인 임전성격이 지금 준전시 아닌 평시로서 환원되었는가 이 문제도 국방 당국자들에게 책임 있는 견해를 한 번 더 들어서 이 9개월 연장이라고 하는 것이 국방의 실질상의 태세에 꼭 필요하다면 반드시 이것이 사병의 권익을 침해하는 결과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제3항에 있어서 병역기피자가 10...

순서: 32
새 정권이 혁명의 관사 아래 서 가지고 혁명의 주체자들이 사상으로서 바라는 혁명적인 요구와 또 12년 독재의 학정에서 시달린 주권국민들의 혁명에 요구하는 그 갈망에 대해서 새 정권이 부응하는 바가 대단히 약하고 또 일부 역행적으로 부패된 면도 있다 그래서 정권의 당사한 사람을 국민의 이름으로 경각시키자는 그 숭고하고 열열한 정신에서 김용성 의원 외 존경하는 열한 의원의 대정부 건의안이 나온 것으로 생각하고 충심으로 경의를 표해서 마지않는 바이올시다. 그런데 제가 소속의 정당이 소위 여당이라고 해서가 아니고 제가 소신하는 바로서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것은 과거 4월혁명 이전의 정당으로서는 그때는 야당이 악전고투를 하는 때였었고 혁명 이후로는 소위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악전고투를 해야 되는 때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거의 독재정권은 독재를 할 수 있는 기반이 서서 있기 때문에, 소위 학정의 아성이 성립이 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축이 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독재를 해 먹기에는 편리해…… 그러나 이 12년의 이승만을 중심으로 그 도당 자유당의 무리들과 일부 폭력배와 부정축재도배들과 이자들이 하는 이 학정을 대항하는 야당들이나 민주주의를 사수하려고 하는 국민들은 악전고투를 했다 말이에요. 지금 소위 제2공화국에 새 정권이라고 하는 것이 혹은 그것을 중심으로 하는 여당이라고 하는 것이 악전고투를 해야 되는 까닭은 이것이 아무 기반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이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재정적으로도 탱탱 빈 국고를 가지고 살림을 사는데 살림을 살 수 있는 재원을 못 가진 그대로서 제2공화국의 첫 정권은 정부를 갖다가 만들었던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런 고아 같고 이런 살벌한 황폐한 벌판에서 사상누각 같은 것을 정부라고 만들어 가지고 그래도 자칭 혁명정권이요 자칭 야당투사요 하던 그 면목에 부응할 수 있는 정치를 오늘날까지 실현 못 한 것이 오늘날 국민들이 모두 분개하고 있고 네가 혁명정권이냐…… 네가 ...

순서: 37
지금까지 제가 저 의석에서 발언한 것과 또 여러 의원들께서 말씀하신 것을 외람되나마 종합해서 이 건의안에 수정을 요한다고 보는 점 여섯 가지를 제가 동의를 하겠읍니다, 이것은 필요에 따라서는 몇 개는 수정이 안 되고 몇 개는 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제가 수정을 다시 하지 않고 이 동의안으로서 이의 없을 것으로 전제하고서. 안호상 의원께서 지적하신바 ‘4․19 이후’를 ‘4월혁명 이후’로 고칠 것, 그다음에 ‘부단하게 계속되는’ 운운을 ‘구태의연한’으로 고칠 것, 그다음에 제1항에 ‘강력한 법을 제안 실시할 것’ 이 말미를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고칠 것, 제2항 ‘장 총리는 솔선하여 누적된’ 운운을 ‘솔선하여’와 ‘누적된’ 사이에다가 ‘구 정권 이래’라고 하는 것을 삽입할 것, 이 점을 비공식으로 이범석 의원께서 군정 때도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역시 저도 동감이고 이 구 정권이라고 하는 것은 해방 이후 두 개의 정권을 거쳐 나온 것이 내포되는 것입니다. 즉 군정 때부터 이승만 정권까지가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또 구 정권 이래라고 하면 집권 이후의 장 정권도 포함되는 것이니까 누적이라는 말에 가장 완전한 관사가 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방지하도록 노력하되 특히 정부 고위층의 부패’ 운운을 이 ‘특히’를 ‘금후’로 고칠 것, 금후로 고치면 지금 있다는 것을 내포도 할 수 있고 금후에 강력히 사전 경고도 할 수 있는 것으로서 과거 있던 것을 금후 단 하라 이렇게도 할 수 있고 미래의 사상에 대해서도 금후 단 하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니 이것은 ‘금후로’ 이렇게 고칠 것, 마지막으로 제4항에 ‘국토개발사업에 있어 정치성을 배제하고’ 이것을 ‘정치성을 경계하고’로 고칠 것, 이상 여섯 개의 수정 내지…… 마지막 제4조에 ‘정치성을 배제하고’를 ‘정치성을 경계하고’로 고칠 것. 이렇게 하나의 삽입과 다섯 개의 수정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순서: 40
이제 정상구 의원께서 맥이 빠진 건의안을 가지고 무슨 자구수정이나 하면 무엇 하느냐 하는 대충 그런 요지의 말씀을 하셨읍니다. 또 여당이 뭐 이런 정도 가지고 아프게 생각하고 그럴 것도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 의원은 단언하는 바가 여당으로서 나와서 꼭 발언한 것이 아니고 이 건의안을 우리 상원에서 발안해 가지고 또 하원을 거쳐서 입법부 아닌 행정부에 건너가는 마당에서 수사 하나라도 신중히 하고 표현 하나라도 적절히 하려고 하는 미충 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만일에 제가 여기에서 여당으로서 발언을 했다면, 장 총리나 혹은 정부를 옹호하기 위해서 발언했다면 김용주 동당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보다도 또 다른 말도 할 수 있을는지 몰라도 전번에도 엄민영, 심종석 동당 의원께서 발언할 때에 저는 제의를 해야 되겠다고 반대적인 발언을 한 사람이올시다. 대체 건의안을 내면서 이것을 경고안인 줄 착각을 해 가지고 건의안은 마구 때려야 되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선입개념은 시정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하고 정부에 대해서 국회가 하나의 공식적인 건의서를 낸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그 국민이 가지고 있는 문장력이나 그 국민이 가지고 있는 표현력에 최선을 다해서 외국에다가 어떻게 번역을 하거나 어떤 문장가가 어떻게 비판하거나 이것은 대한민국의 상하원 국회가 가지고 있는 내용에 있어서나 표현에 있어서나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것으로써 결의가 되어야 되지 그것 뭐 적당히 해서 무수정 통과한다는 이런 태도는 우리 국회에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특히 구 정권 이래라 하는 것을 제가 꼭 넣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런 막연한 누적이라는 말을 쓰면 한 시간보다도 열 시간 동안에 사태가 쌓인 것은 누적입니다. 하루보다도 열흘 동안에 쌓인 것도 누적입니다. 장 정권이 집권 이후 1년이 못 되었는데 5개 월 동안에 쌓인 것도 장 정권이 누적한 부패를 갖다가 가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표현을 적절히 하기 위해서 구 정권 이래라고 하자는 것이지 무슨 구태여 장 정권...

순서: 40
의장, 4분 동안에 마치겠읍니다.

순서: 42
일단 본회의에 왔다가 또 양 분과위원회에 가서 전문적인 신중한 검토를 거쳐 나온 안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제가 먼첨 원안이 나왔을 때에도 몇 개의 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다음 기회로 넘겨 나왔는데 이 제1안에 이십수 억의 경비가 병역법 시행의 이원적 조처 때문에 낭비가 된다고 또 거기에 여러 가지 여폐 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원화하라는 말씀인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까지 분과위원회에서 양 부의 주무자의 정책적 견해를 정식적으로 청취를 하셨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아까 양춘근 의원의 답으로서는 아마 실무자를 불러서 들어보신 모양이기에 위에 올리면 자기들 말하기 좋다고 하는 답변이라고 그러시는데요 우리 국가재정의 절대 과반액을 갖다가 대공 최전선의 국가로서 쓰고 있는 우리나라 실정에서 이십수 억의 병역법 시행령에 수반하는 집행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소위 일원집권화를 해 가지고 국방부에다가 병역법 시행을 전담시켜서 이 국방부가 지금 이렇게 해도 도피자가 생기고 기피자가 생기고 하는 이 우리의 병무를 과연 타 부와 연합한 때보담 더 잘 해낼 수가 있을란가, 제가 알기로는 국방부는 내무부에 비해서도 아직도 행정적 훈련에 있어서 대단히 조잡하고 졸속하고 또 에라가 대단히 많고 성급하고 이런 것을 일선에서 파다히 느끼고 있읍니다. 이런 국방부에다가 수천 억의…… 소위 우리 국방경비 중에 이십수 억을 절약하기 위해서 마구 뚜드려 매겨 가지고 이 사람들이 또 일을 저지르게 되면 원상으로 돌아와야 되는 이런 것이 되지 않을까 이래서 이 문제는 양 부의 책임장관을 불러서 서로 에누리 없는 견해를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치안부와 국방부가 가지고 있는 실력을 허심탄회하게 검토해 가지고 갔다 왔다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과거 이승만 정권이 일원집권화를 해 가지고 결국 과오를 범했읍니다. 우리 국방부가 일원집권화 해 가지고 이십몇 억의 재정을 절약하는 것보담 더 방대한 병무상의 과오를 범하면 이것은 우리 국회가 역시 연대책임을 져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

순서: 44
알겠읍니다. 시간을 연장해 주시면 제가 계속 발언을 하고 연장 안 하면 중단하겠읍니다. 어떻게 하실까요?

순서: 45
이 정권이라고 안 했읍니다. 구 정권이라고 했읍니다.

순서: 46
내일 계속해서 발언하겠읍니다.

순서: 47
철회하지 않겠읍니다.

순서: 48
감사합니다.

순서: 51
‘특히’를 ‘금후’로 고쳤읍니다.

순서: 54
자주 등단해서 미안합니다. 제가 근일에 문청 한 바로서는 이 부정축재처리법안이 참의원에 와서 뭐 그렇게 하원에서 진통한 기간에 비해서 시간이 오래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마는 4․19혁명의 일주 를 불과 한 20여 일 앞둔 현재까지 부정축재처리법안이 상원에서 아직 진통 중에 있다 하는 데에 대해서 국민들이 대단히 궁금하게 또 어떤 의혹 같은 것도 가지고 있는 모양인데 재정경제위원장으로 하여금 지금 분과 심의 중에 있는 이 법안이 상정될 전망에 대한 발언을 공식으로 요구하면 싶은 생각으로써 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들으실 필요가 없으시다면 제가 동의를 안 하겠고 한번 들어 보고 싶은 뜻으로 원의가 계시면 위원장에게 한번 발언을 청하면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순서: 56
그러면 제가 동의하지 않겠읍니다.

순서: 1
심종석 위원장께서 출타 부재하므로 해서 본 의원이 보고서를 대독하겠읍니다. 특별재판소및특별검찰부조직법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민의원 법제위원회의 제안으로 민의원을 통과하여 12월 5일 자로 우리 참의원에 송부되어 온 특별재판소및특별검찰부조직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본 법안은 12월 6일 자로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에 심사 부탁되었는바 우리 위원회는 즉일로 회의를 개최하여 진지한 심사를 한 결과 소수의 이론도 있었으나 절대다수로 민의원 송부안대로 무수정 통과되었음을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본 법안은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에 해당하는 자의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헌법 개정에 의하여 설치될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의 조직과 그 수사․심판에 관한 절차를 마련하기 위하여 민의원에서 통과된 것입니다. 민의원에서 통과된 동 법안의 요점을 적기하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판소 구성에 있어서는, 첫째, 소장은 민의원에서 선출하되 정치성 개재를 피하기 위하여 국회의원은 이를 제외하고, 둘째, 심판부는 각계 인사 중에서 재판소장이 위촉하되 재판장은 심판의 법률기술성을 고려하여 법관으로 하였으며, 셋째, 재판부에서는 사건의 조속한 처리를 위하여 심판부 5부를 두기로 되어 있읍니다. 2. 심판은 단심을 원칙으로 하나 사형, 무기형의 경우에는 연합부의 재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재심판은 사실심과 법률심을 합한 것으로 되었읍니다. 3. 검찰부 구성에 있어서는, 첫째, 부장은 재판소장의 경우와 같이하고, 둘째, 검찰관은 그 직무의 기술적 면과 특히 심판부와는 달라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부패세력에 가담하지 않은 현직 검사 또는 변호사 중에서 부장이 위촉하도록 되었읍니다. 4. 사건의 조속한 처리를 위하여 3․15 부정선거 관련자 중 이미 수사, 기소된 자는 다시 수사, 기소의 절차를 필요치 않도록 하기 위하여 본법에 의하여 수사, 기소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되어 있읍니다. 5.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어느 시기까지 존치하느냐 또는 그 보존하는 기록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