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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8, 1-20번 표시)

순서: 1
존경하는 정갑윤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방위원회 백군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국방위원회에서 제안한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과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김광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첫째 예비군대원이 훈련 등을 위해 이동 중이거나 훈련종료 후 귀가 중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재해보상금․휴업보상금 및 치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그 훈련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김광진 의원, 신경민 의원, 진성준 의원, 한기호 의원과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총 7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공중보건의사 등의 복무에 대한 병무청장의 실태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둘째 병력동원 및 훈련에 소집된 자 등의 권익보호를 위해 학업보장 및 직장보장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셋째 병력동원 및 훈련 등에 소집되거나 현역 등으로 징집․소집되어 입영 중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에 국가의 부담으로 보상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넷째 등록재산의 공개대상자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와 그 자녀에 대하여 현역병의 경우에는 입영 시까지 병적을 따로 분류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408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입니다. 요즘 지역구 용인에서 만난 주민들의 표정이 어둡습니다. 취업난에 자리를 잡지 못한 자식들은 부모님을 뵐 면목이 없고 아버지는 그 모든 것이 금수저를 물려주지 못한 자신의 탓만 같아 자식 몰래 눈물짓습니다. 요즘 신의 직장에는 신의 아들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본 의원이 고위공직자와 공직자 직계비속 군 이행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4급 이상 공직자 중 10명 중에 1명이 병역 면제자입니다. 일반 국민들의 면제율 6.4%보다 훨씬 높습니다. 몸이 아픈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사회의 귀감이 되어야 하는 고위공직자들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젊은 세대의 희생과 헌신 뒤에 안주하려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더 큰 문제는 병역 면제까지 대물림되면서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4급 이상 공직자들 중 몇 명이나 병역이 면제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순서: 410
예, 정확하신데요. 그 가운데 30명이 가수 스티브 유처럼 국적 포기로 병역을 면제받았습니다. 국적 이탈로 병역 면제를 받은 사람들도 급증한 추세로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9977명이 이 같은 이유로 군대에 입대하지 않았습니다. 고위층 자제들의 병역기피는 사회통합을 해치는 고질병이자 상대적 박탈감을 부추기는 갈등요인이라는 점에서 엄중히 다뤄져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서: 412
군에서 탈영하는 군무이탈은 공소시효 등을 감안하면 45세까지 도망자 신세로 정상 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국적 이탈로 병역 면제를 받는 사람들은 오히려 탈영한 사람들보다도 외국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현행 병역법상 소집이 면제되는 만 38세 이후에는 국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를 좀 더 엄격하고 또 구체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제한을 주는, 그런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순서: 414
하여튼 엄격하게 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그 부분에 대한 박탈감을,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416
총리님 들어가시고 국방부차관 나와 주십시오. 차관님, 애국페이라는 말 알고 있습니까?

순서: 418
어떤 내용이에요?

순서: 420
제가 현역 병사들의 생활방식을 조사해서 가상으로 김 일병의 한 달 생활비를 만들어 봤습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봉급 14만 원을 받은 일병의 경우에 생필품․전화비 등 꼭 필요한 곳에만 돈을 써도 월 13만 원 정도의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육군 의무복무 기간인 21개월로 환산하면 병사들은 군 생활이 끝난 후 275만 원의 적자를 보게 됩니다. 아시지요? 그러면 모자란 생활비가 어디서 지금 충당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순서: 422
차관님 답변은 쓰는 것은 맨 밑의 걸 적용하고 받는 것은 제일 위의 걸 지금 적용해서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더 심각해요. 이래서 자식을 군에 보낸 부모들이 군 뒷바라지까지 해야 되느냐는 푸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2017년도까지 병사 봉급을 2배 인상하겠다고 했지만 오르는 물가와 희망준비금까지 포함된 봉급을 고려하면 병사들은 봉급이 올랐다는 사실을 체감하기가 어렵습니다. 희망준비금을 지금 봉급에서 떼고 있지요, 그렇지요?

순서: 424
참여정부는 임기 초 상병 기준으로 2만 원 수준이던 봉급을 임기 말에 8만 8000원으로 4배 이상을 올렸어요. 대단하지요? 현 정권에서는 왜 그런 걸 못 합니까?

순서: 426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도자들에 대한 의지입니다. 또 군에 대한 애정입니다.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게다가 앞으로는 병사들이 담배 한 갑 비용밖에 안 되는 월 5166원으로 개인 일용품을 알아서 해결해야 되지요?

순서: 428
슬라이드를 봐 주세요.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차관님?

순서: 430
그래서 의무복무자에게는 월급 현실화와 더불어서 일용품의 경우에 제한된 양을 면세로 주는 방안을 건의할 생각 없습니까?

순서: 432
병사들이 선호하는 물품으로 해 주셔야 될 거예요.

순서: 434
또한 병영 내에서 사이버지식정보방의 경우에 BTO 방식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지요? 그래서 사업체의 투자비를 병사들이 메워 주는 그런 구조지요, 그렇지요?

순서: 436
그래서 돈을 내고 있잖아요?

순서: 438
저의 생각은 지금 투자한 회사가 거의 원금을 다 뺐어요. 그리고 이제 BTL 방식으로 전환하면 국방부가 매년 리스해 가는 것만 부담하고 나머지 병사들에게는 무료로 이용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순서: 440
그건 분명해요. BTL로 해서 리스 비용만 국방부에서 부담하면 돼요. 그러면 병사들에게 인터넷에 대한 돈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아시겠지요?

순서: 442
국방부차관 들어가시고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지난번 전방에도 가시고 군에 대한 애정이 깊으시던데요. 병사들의 어려움을 지금 들으셨지요? 이에 대한 느낌은 어떻습니까?

순서: 444
우리 병사들이 전역한 뒤에도 애국페이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