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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2번 표시)

순서: 3
평화민주당 박형오 의원입니다. 의장, 동료 의원!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경제질문에 앞서서 몇 가지 총리에게 얘기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국민들이 가장 예민하게 관심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정경유착의 의혹을 짙게 풍기는 듯한 롯데그룹의 영등포 상가임대계약 문제에 대한 정부 측의 조사결과를 먼저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총리! 롯데그룹이 국회의원 가운데 상가임대계약의 특혜를 준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밝혀 보시고, 그 진상을 조사한 사실이 있다 하면 또 없다 하면 그대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것은 정치권 전체뿐만 아니라 의회라는 국민의 상징적인 전당에 있어서의 전체 국회의원의 명예와 국가에 대한 커다란 하나의 권위에 속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떤 특정인의 몇 사람에 국한된 이해관계에 속한 것이 아니고 이 정치권의 무서운 공작에 의하는 흑막이 짙다고 국민들은 의심하고 있고 또 이에 대해서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컷이 과연 어떤 특정인이 특정의 권리를 가지고 힘에 의해서 강요된 분양이었다면 그것을 분명히 밝혀야 되겠고, 그렇지 않았다면 어떤 특정인 스스로가 자연인의 권리로써 받는 임대계약에 의한 것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점에서 이것을 침소봉대하여 이 정국을 혼란케 한다 하는 것은 엊그제 국회가 3일간의 공전으로 인하여 정치권이 불신당하고 있는 이 시점에 그와 같은 문제로써 호도하려는 그런 정치적으로 무서운 계산된 작태가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총리한테 간단히 말씀드리고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수출부진과 사치성 수입품의 급증에 따른 무역수지 적자의 증가, 주식시장의 혼란과 부동산투기 등 투기성 자금의 경제교란, 계속되는 농산품 수입개방에 따른 농촌 피폐현상, 정부의 통화관리 소홀과 물가정책의 실패에 따른 물가앙등과 지가상승, 전․월세값 폭등 등으로 빚어진 서민생계의 파탄 등 그 위기의 실상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최근 들어 경제성장지수가...

순서: 1
농림수산위원회 박형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당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의한 방조제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1989년 11월 22일 본 의원을 비롯하여 신재기․박태권․정일영 의원 외 150인으로부터 발의되어 1989년 11월 23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방조제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입니다. 동 개정법률안은 제13차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심의한 결과 일부 수정 의결하여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방조제관리법에서는 국가 관리 방조제는 국고에서, 지방 관리 방조제는 지방재정에서 각각 부담,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 관리 방조제는 대부분 축조 당시부터 석축 토석 등의 토원재로 시설되어 설계기준에도 미달될 뿐만 아니라 그나마 내구연한이 오래 경과되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최근 농림수산부 통계에 의하면 총 1688 지구 중에서 71%에 해당되는 1261개 지구가 1960년 이전에 축조, 시설의 노후화가 극심하고 개․보수 지원이 시급한 실정임에도 지방재정의 취약으로 인하여 개․보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매년 풍수해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전영농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지방 관리 방조제도 국고지원을 받도록 하고자 방조제관리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자치단체 관리 방조제에 대하여도 국고지원을 하도록 하고 도서 등 특수지역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조제는 국고에서 특별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각 지방자치단체에 당해 관리 방조제심의회를 각각 설치하여 심사토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조제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방조제관리법 중 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