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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3번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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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이주영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환경노동위원회 문진국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한 9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 법상 국제협력의 목적에 미세먼지․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장거리 이동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추가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국제환경협력 사업 추진을 위해 국제환경협력센터를 지정하는 것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8건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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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주승용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환경노동위원회 문진국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한 법안 7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형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축분뇨 업무 관련 교육 대상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에서 공공처리시설 외의 시설에 속한 기술관리인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박광온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본식 한자어 표현인 ‘계리’를 보다 알기 쉬운 표현인 ‘회계처리’로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양승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구 정신보건법이 2016년 전부개정 되어 법 제명이 변경된 점을 감안하여 법률 정비 차원에서 발의된 것으로 법률 전부개정 전후의 정신질환자의 정의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개정안과 같이 완화된 정신질환자의 정의를 인용하더라도 무방한 것으로 보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이혜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배출량인증위원회 민간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형법상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함진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상 군립공원 지정 해제 및 일정 규모 이상 축소에 대한 승인권자는 시․도지사인데 반해 승인면제자의 주체는 환경부장관으로 규정하고 있어 승인권자와 승인면제자가 불일치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승인면제의 주체를 시․도지사로 수정하여 이를 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용득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부령으로 정하여야 하는 생태통로 설치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보다 구체화하려는 것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안은 자원순환 시행계획 및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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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환경노동위원회의 문진국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제안한 법률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1건 법률안 등 총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저공해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도권 소재 국가기관 등이 자동차를 임차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저공해자동차를 임차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출가스 저감장비 및 부품 등의 반납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