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40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1항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2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3항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4항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5항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6항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7건을 상정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문진국 위원 나오셔서 7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주승용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환경노동위원회 문진국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한 법안 7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형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축분뇨 업무 관련 교육 대상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에서 공공처리시설 외의 시설에 속한 기술관리인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박광온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본식 한자어 표현인 ‘계리’를 보다 알기 쉬운 표현인 ‘회계처리’로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양승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구 정신보건법이 2016년 전부개정 되어 법 제명이 변경된 점을 감안하여 법률 정비 차원에서 발의된 것으로 법률 전부개정 전후의 정신질환자의 정의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개정안과 같이 완화된 정신질환자의 정의를 인용하더라도 무방한 것으로 보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이혜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배출량인증위원회 민간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형법상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함진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상 군립공원 지정 해제 및 일정 규모 이상 축소에 대한 승인권자는 시․도지사인데 반해 승인면제자의 주체는 환경부장관으로 규정하고 있어 승인권자와 승인면제자가 불일치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승인면제의 주체를 시․도지사로 수정하여 이를 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용득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부령으로 정하여야 하는 생태통로 설치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보다 구체화하려는 것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안은 자원순환 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주기를 현행 연차별에서 10년 주기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지자체의 폐기물 처리수요 및 시장여건을 수시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관계부처가 수립하는 시행계획과 집행계획의 주기는 현행을 유지하도록 하고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시행계획은 수립주기를 5년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7인 중 찬성 184인, 반대 2인, 기권 1인으로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7인 중 찬성 182인, 기권 5인으로서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5인 중 찬성 191인, 기권 4인으로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3인 중 찬성 187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3인 중 찬성 190인, 기권 3인으로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3인 중 찬성 185인, 반대 3인, 기권 5인으로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3인 중 찬성 196인, 반대 1인, 기권 6인으로서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