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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2번 표시)

순서: 18
민주자유당 문준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고 있는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20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21세기를 준비하는 세기말의 마지막 10년 90년대의 원년이었던 지난해를 보내고 91년의 새로운 원년이었던 첫 번째로 열린 이번 연두국회에서 국정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하게 됨에 즈음하여 특별한 감회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80년대 후반부터 거세게 일기 시작한 신데탕트 탈이데올로기의 조류와 소련을 비롯한 동구의 개혁바람은 동과 서를 가로막았던 장벽을 허물고 마침내 2차대전 후 동서냉전의 상징이었던 베를린장벽을 무너뜨렸습니다. 지난번 몰타 미소정상회의에서는 이제 얄타체제는 끝났다고 선언하기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동구라파를 강타한 이 민주개혁의 바람은 이제 세계의 오지 몽고 네팔은 물론 폐쇄의 동토 한반도의 북녁에도 불어왔습니다. 분단 45년이던 지난 한 해는 그 어느 해보다도 북방 통일의 열기가 높았던 한 해였습니다. 철의 장막이라 일컬어지던 소련과의 한․소수교를 비롯하여 남북고위회담이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세 차례나 열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러한 상황이 우리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시점이야말로 나라의 민주화와 조국의 통일이라는 양대 민족사적 과제를 완수할 길을 찾는 절호의 기회가 아닐 수 없다고 감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또한 이러한 역사적 과제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이렇듯 격변하는 안팎의 조건들을 주체적으로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대처해 나갈 주체로서의 정치세력의 구축이 절대로 필요한 것이며, 지난해 민주 통일 번영을 표방하고 당시 3당이 통합하여 민주자유당이 출범한 것도 바로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따른 역사적 필연이라 확신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의 정치권은 그동안 이러한 시대적 사명을 망각하고 국정의 모든 영역에 걸쳐 국태민안은 고사하고 당리당략에 급급하여 급기야는 국민이 정치를 외면하는 오늘의 시대로 자초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정치는 정치가 국민을 선도하...

순서: 4
건설위원회의 문준식 의원입니다. 대한주택공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저희 건설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1988년 11월 11일 김동영 의원, 최기선 의원 외 58인으로부터 대한주택공사의 목적사업을 국민주택이나 임대주택의 건설 공급만 하도록 한정하고 또한 동 공사의 업무도 국민주택이나 임대주택건설에 한정하도록 하는 대한주택공사법 중 개정법률안이 제출되었으며, 한편 1988년 11월 21일 정부로부터 임대주택건설의 확대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한주택공사의 현행 자본금 5000억 원을 1조 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대한주택공사법 중 개정법률안이 제출되었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2개의 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의원발의안과 정부안 등 2개의 개정법률안이 같은 대한주택공사의 설치법이므로 이를 병합 심사하였던바 의원발의안 중에서는 공사의 업무조항규정을 일부 개정하고 정부안의 증자부분은 원안을 채택하여 단일안으로 통합하기 위하여 제144회 국회 정기회 제13차 위원회 88년 12월 12일에서 2개의 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의 대안으로 본 법안을 제안하게 되었읍니다. 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대한주택공사의 업무규정 중 ‘기타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기타 주택건설과 관련하여 정부로부터 위탁된 업무’로 하였으며, 둘째, 대한주택공사의 현행 자본금 ‘5000억 원’을 ‘1조 원’으로 증자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이 대안에 대하여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와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주택공사법 중 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