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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2번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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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자유당의 문정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 여름 인류의 사고와 세계질서를 양분해 왔던 공산주의가 그 종주국인 소련에서부터 붕괴해 가는 금세기 최대의 세계사적 대변혁을 목도하였습니다. 공산당선언 140여 년 만에, 볼세비키혁명 74년 만에 혁명의 아버지 블라디밀 레닌의 거대한 동상이 무너지는 20세기의 가장 극적이고도 엄청난 드라마를 보면서 본 의원은 착잡함과 숙연함을 금치 못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에 걸쳐서 진행되었던 세계적 변혁을 관류하는 흐름은 바로 상실되었던 인간의 이상과 가치에 대한 회복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역사를 움직이는 힘은 특정이념과 체제가 아니라 인류의 보편적 이상인 자유와 평등이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강렬한 신념이라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번 새기면서 질문을 시작할까 합니다. 총리! 소련사태를 계기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라는 양 체제 간의 오랜 대결은 자본주의의 승리로 귀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우월성이 입증된 자본주의체제도 경제적 불평등, 부의 극심한 편재, 대외 예속, 도덕적 타락 등 모순과 병폐를 치료하지 못하면 사회적 갈등과 대립이 심화되어 체제의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아주 높습니다. 우리도 건국 이래 자본주의체제를 지향해 오면서 이 같은 체제불안으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려면 우리 체제의 내부모순과 병폐를 서둘러 치유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 걸쳐 비민주적 요소를 깨끗이 뿌리 뽑아 명실상부한 민주화를 이루는 길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가 먼저 시급하게 해결하여야 할 정치민주화의 과제 중의 하나는 냉전적 유산인 권위주의적 사고의 청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소 간의 핵폐기선언에서 상징적으로 나타났던 것처럼 탈냉전현상이 가속화되어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분단의 20세기를 마감하고 통일의 21세기를 맞기 위해서는 냉전시대의 어두운 유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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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위원회 문정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지난 2월 27일 제145회 국회 임시회 제5차 내무위원회에서 구자춘 의원 외 34인, 본 의원 최기선 의원 황병태 의원 외 57인 최락도 의원 외 70인이 각각 제출한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던 중 3월 4일 본 의원, 최락도 의원, 김제태 의원 외 163인 등 야 3당에서 공동발의한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과 같이 심사한 결과 동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3월 8일 제6차 내무위원회에서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하였으며 찬성 15 반대 12로 채택하여 오늘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는 주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로 주민 스스로가 지방정부를 구성하고 그 정부를 민주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지방정치의 민주화와 책임행정을 통해 중앙정치의 안정 및 발전을 가져오고 또한 고유한 문화성 및 전통성을 지닌 지방의 다양성을 온존시키면서 균형적인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며 통치권력을 수직적으로 분권함으로써 국가권력의 전제화와 비대화를 통제하고 지방주민들의 정치 및 행정의 참여 폭을 확대시켜 자치능력과 민주주의 양식을 배양하는 민주정치의 훈련장을 제공하며, 정치발전의 요체인 정당정치의 제도화에 필수적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의 이념구현과 실시의 기본취지를 성취하는 데 크게 미흡한 문제점들을 담고 있어 이러한 문제점들을 시정하여 지방자치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 시기를 조정하기 위한 것 등 수정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선거에 있어서 선거권을 현행대로 20세로 하고, 둘째, 지방자치단체장을 피선거권이 있는 자 중에서 주민이 직접 선거하도록 하며, 셋째, 시․도의회의원과 그 장의 선거는 1989년 12월 31일 이내에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