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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4번 표시)

순서: 3
민주정의당의 문용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국민교육과 문화 및 사회복지와 여성 문제에 관하여 정부의 정책방향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교육은 국가의 근본이요 백년대계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교육은 우리의 국력신장을 뒷받침하는 원천으로서 국가에서나 사회와 가정에서나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가 아닐 수 없읍니다. 제5공화국 출범 이후 우리는 조상의 빛나는 충효정신의 뿌리를 되찾고 투철한 국가관과 주인정신을 바탕으로 의식개혁운동을 전개하여 많은 성과를 가져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구태의연한 풍조가 가시지 않고 있으니 최근의 일부 학원소요를 비롯하여 청소년 문제와 일부 사회병리현상 등은 우리가 모두 지혜를 모우고 힘을 합쳐서 근원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바로 이 같은 당면과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올바른 길은 다름 아닌 교육에서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지난날의 우리 교육이 남의 것을 모방하는 틀에서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국가적 차원에서나 사회 내지 가정의 입장에서도 바람직한 교육이 되지 못했던 것도 부인할 수 없을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육정책 면에서도 갈피를 잡지 못할 만큼 일관성이 없었읍니다. 관계 장관이나 교육 책임자가 바뀔 때마다 교육행정을 맡은 한 책임자의 무계획으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각종 시행착오를 빚기 마련이었고 이로 인한 각급 학교의 일선 교직자와 학생, 학부모의 불안과 곤욕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읍니다. 그래서 아직도 시중에서는 문교장관 한 사람이 바뀌면 또 무슨 제도가 달라지지 않겠느냐 하는 불안한 감이 남아 있는 것도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국무총리께 묻겠읍니다. 존경하는 총리! 이제 우리는 유아교육에서부터 초․중․고등학교와 대학 그리고 사회교육과 평생교육에 이르기까지 보다 일관성 있고 합리적이며 거시적인...

순서: 1
민주정의당의 문용주 의원입니다. 해외자원개발촉진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상공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2년 8월 18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8월 20일 상공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읍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해외자원개발촉진법은 1978년 12월 5일 제정되어 실시한 결과 드러난 제반 미비점을 보완하고 나아가 해외자원 개발에 대한 지원확대와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기하는 한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광물 외에 장기적인 안정확보가 긴요한 농․축산물, 수산물 및 임산물을 해외자원의 범위에 추가하고 동일한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각자 신청하던 것을 대표자를 정하여 신청하도록 하여 허가업무의 원활과 신속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둘째, 공동허가 신청에 있어서는 신청인 전원이 일정한 자본 및 기술자격기준에 해당되어야 하던 것을 신청인 중 1인 이상이 자격기준에 해당되면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공동허가 신청에 있어서 자격기준을 현실화하였으며, 세째, 해외자원개발기금의 조성을 정부출연금에 의존하던 것을 기금운용관리기관도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기금운용관리기관은 차입 또는 차관자금을 기금에 신축성 있게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네째, 해외자원개발기금의 용도에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토지의 임차 또는 매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 등을 추가하여 충분한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1982년 9월 24일 제14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한바 11월 23일 제15차 위원회에서 소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를 듣고 채택하여 의결하였읍니다. 소위원회의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의결하였읍니다. 그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2조제2호에...

순서: 1
“선서, 본 의원은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1981년 12월 17일 국회의원 문용주

순서: 3
오늘 이 자리에 나서게 되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제 개인으로 볼 때에는 무한한 영광입니다마는 새 시대의 과중한 임무를 깨달을 때에 어깨가 무거워집니다. 오직 여러 선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편달을 바랄 뿐입니다. 저는 여성의 한 사람이기에 우리 여성들의 앞으로 여성 지위향상과 발전을 위하여 적은 힘이나마 힘껏 노력하겠읍니다.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격려를 바라면서 이것으로써 인사의 말씀에 대신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