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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2번 표시)

순서: 18
민주정의당의 도영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88올림픽이 서울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불과 몇 주일 전에 서울올림픽 1주년기념행사를 통해 당시의 감격을 되새긴 우리는 서울올림픽을 마치 까마득한 옛날얘기처럼 여겨 온 우리 자신들의 모습에 새삼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이처럼 국내에서는 아득히 잊혀지고 있는 서울올림픽이 아직도 지구촌 구석구석에서는 활기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88올림픽이 화제가 될 때마다 그들은 VENI VIDI VICI를 외치고 있습니다. 한국에 왔고 한국을 보았으며 한국인이 이룩한 경이적 경제발전을 찬양한다는 뜻입니다. 서울올림픽은 한국사에 새로운 문을 열어 주었습니다. 화해와 평화 속에 12년 만에 이루어진 동서 양 진영이 모임으로써 인종과 이념의 벽을 넘어 지구촌은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우리 국민에게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안보환경개선을 위한 북방외교의 기초를 확립했습니다. 동구권 국가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전환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경제교류에 대한 대공산권 국가 충동효과를 본격화 구체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정치 외교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 교류촉진과 의식변혁 충동을 촉진시켰습니다.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분단국인 한국이 동서화합의 큰 마당을 마련함으로써 세계평화의 주역으로 등장했다는 사실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보여 주었던 인내와 양보와 화합의 정신을 되살려 21세기를 맞이하기 위한 국가발전에 매진해야 할 때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국가 외교와 관련하여 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20세기는 흔히 공산주의체제와 이데올로기의 도전과 부침이 지배한 시대로 표현되고 있는바 그 주된 희생양이 된 우리나라는 지난 반세기 동안 매우 고통스럽고 불안한 시대도 살아 보았습니다. 일부 국제정치학 분야 전문가들은 20세기의 마지막 연대인 1990년대에는 공산주의체제의 쇠퇴과정이 급속도로 진전...

순서: 4
외무통일위원회 도영심 의원입니다.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비준동의안, 대한민국정부와 튜니지아공화국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비준동의안 이상 2건은 내용 면에서 크게 차이점이 없기 때문에 시간절약상 심사결과를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이 2건의 협정은 지난 11월 25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6일 외무통일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2월 14일 개최된 제6차 위원회에 일괄 상정하여 정부 측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심사한 결과 정부원안대로 동의하기로 의결하였읍니다. 이 2개 협정의 목적은 다 같이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 우리나라와 튜니지아공화국 양국 간의 경제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세의 이중부담을 방지하고 과세상의 불안정과 분쟁의 소지를 제거함으로써 상호 간 경제교류의 증대와 투자환경을 개선하여 우리나라 기업의 인도네시아 및 튜니지아공화국 진출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읍니다. 다만 양 협정은 적용대상, 조세와 세율 등에서 차이점을 가지고 있지만 여타 내용에 있어서는 거의 유사하다는 것과 참고로 이번에 이 두 공화국과 이중과세방지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우리나라와의 체결국이 28개국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동의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비준동의안 심사보고서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비준동의안 대한민국정부와 튜니지아공화국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비준동의안 심사보고서 대한민국정부와 튜니지아공화국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비준동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