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중입니다...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26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2, 1-20번 표시)

순서: 1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무위원회 김희곤 위원입니다. 정무위원회에서 심사 및 제안한 5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윤재옥․윤한홍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각 개별 법률의 절차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규제샌드박스 제도에 대해 개별적 규율이 미흡하거나 공통적인 적용이 필요한 사항을 일괄적으로 규제하는 한편 규제 재검토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절차를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제가 대표발의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금융상품 계약 거래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해당 법률의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의 소비자 보호장치를 금융소비자에 대하여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강병원․태영호․윤창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가입 대상주택 가격의 상한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것입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또 정부가 제출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인회계사법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등은 각각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아무리 싸워도 법안은 계속돼야 되겠지요.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위원입니다. 저희 정무위원회에서 심사 제안한 1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이주환․민형배․김병욱․김영호․권칠승․김용판․박재호․윤한홍․백혜련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정의를 대면편취형․출금형․절도형 사기로 확대하여 피해자들이 피해구제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죄를 신설하는 동시에 범죄수익 비례 벌금제를 도입하는 등 벌칙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를 참조해 주시고, 서민 약자를 위한 좋은 법이니까 꼭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328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영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부산 동래구 국회의원 김희곤입니다. ‘혼자 쓰는 우산은 바로 서 있지만 함께 쓰는 우산은 옆으로 기울어져 있지요. 내 어깨가 젖더라도 누군가를 위해 기울어진 우산처럼 당신을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마음을 기울입니다’, 이것은 국민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던 한 은행의 광고 카피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게도 은행은 든든한 동반자 같은 존재였습니다. 첫 전세 받을 때 은행을 통해서 대출받았고요. 첫 집 살 때도 은행을 통해서 대출받았습니다. 제가 잠시 직장을 쉴 때 신용대출로 생계자금도 지원받았습니다. 그야말로 저에게는 우산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2023년 4월, 지금의 은행은 과연 우리의 든든한 동반자입니까? ‘돈의 속성’이라는 책의 저자는 은행을 우산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우산을 걷어가 버리고 우산이 필요 없다는 사람에게는 우산을 2개씩 갖다 놓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최근 고금리로 폐업 위기로 내몰린 50대 자영업자는 우산을 씌워 주는 건 바라지도 않는다, 찢어진 우산이라도 그냥 그대로 놔뒀으면 정말 좋겠다며 울먹였습니다. 코로나 기간과 이후 고금리 상황에서 예대마진으로 5대 은행이 벌어들인 이익은 56조 원, 이후 성과급으로 지급된 금액은 1조 4000억 원에 이릅니다. 같은 시기 서민들의 이자 부담은 2조 원이 늘어났고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3고로 취약계층의 삶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졌습니다. 서민과 자영업자들이 이자 상환유예, 추가 대출을 받고자 다시 은행의 문을 두드렸지만 은행은 확실한 담보가 없으면 안 된다며 곧바로 등을 돌려 버렸습니다. 결국 서민들은 연 15.6%대 제2금융권으로 가고 또다시 연 20%대 대부업체 대출을 받다가 급기야 사채까지 써서 돌려 막기 하는 다중채무자가 되고 맙니다. 빚이 빚을 만들면서 불과 수개월이 지나지 않아 곧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은행이 막대한 이익으로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동안 서민들은 신용불량자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은행은 도대체 누구를...

순서: 330
그런데 지금 최근 부동산경기 악화 국면에서 부동산 PF와 관련해서 저축은행이 가장 취약한 고리로 꼽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방 현장에 가 보면 저축은행 PF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건설사들이 정말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반면에 5대 시중은행은 부동산 PF 대출잔액을 보면 작년 말 기준으로 14조 6000억입니다. 즉 아까 비은행 기관의 10%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하나 제안을 하고 싶은데요. 은행이 제2금융권의 PF 익스포저를 일정 부분 분담해 준다면 리스크가 도리어 포트폴리오가 되는 것은 물론 중소기업의 유동성 위기도 숨통이 트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순서: 332
그리고 위원장님, 지금 또 다른 문제를 하나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금융시장의 취약점은 결국 가계․소상공인의 부실입니다. 지난번 코로나, 2022년 가계신용이 1870조 원에 달하고 자영업자 대출은 1014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그런데 연체율이 지금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맞지요?

순서: 334
한은도 ‘채무 상환 부담이 과다하고 자산 처분을 통한 부채 상환 여력도 부족한 고위험 가구의 부실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했는데 동의하십니까?

순서: 336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PF 대출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결국은 취약계층이나 아니면 신용 상태가 아주 안 좋은 쪽은 역시 가장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게 사실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순서: 338
지금 정부에서는 취약차주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강화를 하고 있지요?

순서: 340
아까 PF와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금융취약계층이 제2금융권에서 사채 또 제3금융 이런 데로 떨어지지 않도록 제1금융이 꼭 붙들어 매 줘야 합니다. 그게 사회안전망을 위해서도 그렇고 이 정부의 철학하고도 맞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서: 342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건 이런 대출 전환의 폭을 대폭 확대해 가지고 각종 금융취약계층이나 부실화될 우려가 있는 PF 대출에 대해서도 대출 전환을 아주 폭넓게 확대하고 또 한도를 늘리고 해 달라는 말씀인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순서: 344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은행들이 지나치게 담보 위주로 보기 때문에 이참에 금융개혁을 통해서 미래 성장 가능성이나 아니면 이 사람의 과거 상환 이력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최대한 반영해서 그 사람들에게도 은행권의 문을 열어 달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서: 346
또 하나 제가 금융 관련해서 지적하고 싶은 게요, 서민들을 정말 울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국감 때 한번 지적했을 겁니다. 봉애림 씨라고 보이스피싱 사건 때 주민등록 신분증 사진 하나 찍어 보냈을 뿐인데 7000만 원을 본인도 모르게 대출이 실행돼 가지고 신용불량자까지 되고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분 아시지요?

순서: 348
이 보이스피싱 부분도 금융권에서…… 결국 범인도 잡지도 못하고 금융기관은 자기들 면책만 되고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돌아가서 이 사람이 결국은 절망하고 자살까지도 결심했을 정도로 어려운 지경에 빠졌거든요, 지금 신용불량자가 되고. 이 부분도 좀 더 면밀하게, 서민금융 차원에서 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순서: 350
그다음에 제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는데요. 지난번에 금융위가 올해 업무추진계획에 산은 부산 이전, 지방이전 계획안 승인을 23년도 12월까지 마치기로 했는데 그렇게 하실 겁니까?

순서: 352
3월 27일에 산업은행이 산은 이전기관 지정안을, 안건을 의결하고 금융위에 제출했지요?

순서: 354
제가 하나 우려하는 건 이걸 이렇게 제출해 놓고 용역을 줘 가지고 산은 정책금융 역량 강화 컨설팅을 해서 이 결과를 통해서 이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선정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만 해 놓으면, 핵심은 이전 규모인데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컨설팅 결과에 맡겨 버리면…… 본점으로서의 중추적 의사결정 기능은 물론이고 본연의 정책금융 기능이 완전히 이전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컨설팅할 때 어떤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서: 356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전 추진 행위 전에 산은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요. 그런데 지난 국가균형위원회에서 진행한 법률의견서를 보면 이전기관 지정만으로 본점 소재지 변경의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순서: 358
예, 그렇지요. 신용보증기금하고 주택금융공사도 미리 몇 년 전부터 지정안을 내고 진행을 하고 법 개정은 이전 후에 다 이루어졌지요?.

순서: 360
그러니까 이건 다른 의도나 뜻이 있는 건 아니다 이거지요?

순서: 362
수고하셨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님 좀 나와 주십시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금융위로부터 이전기관 지정안을 제출받으면 국토부에서 국가균형발전위로 심의를 요청하게 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