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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20번 표시)

순서: 8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대정부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존경하는 장 총리와 옛날부터 친구이였고 언론의 동지였던 김 재무장관에게 요지음 두 차례에 걸쳐서 전국신문발행인협회의 이사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고 요망…… 요청을 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하던 사람이 또다시 이 자리에 나오시게 해서 여러 가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사과 올립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전국 국내 수많은 절량농가들이 배가 고파서 아우성을 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문용지가 고갈되어서 전국 신문이 발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경지에 이르러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 처음으로 전국 신문이 이러한 사정을 정부와 천하에 호소하는 공동성명이 나오게 된 것은 처음이올시다. 이러한 처지에 있느니만치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항구적인 대책을 정부에 부탁하고 싶어서 긴급동의를 한 데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거듭 부탁 올릴 것은 과거의 대정부질의에 있어서 정부 측의 답변이 혹은 의원들의 표현이 잘못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동문서답식이나 그냥 어물어물하고 넘어가는 방식의 답변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읍니다. 오늘 본 의원의 질문에 있어서는 꼭 답을 해야…… 주셔야 될 만한 사항에 있어서는 꼬박꼬박 성실한 답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올려 드립니다. 우리 한국신문발행인협회의 산하에 있는 40여 신문사는 과거 이승만 독재정권하에 있을 때에 몇 신문사를 제외한 이외에는 그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과 대열을 같이하거나 앞서거나 해서 역사에 남아 있는 엄연한 기록일 줄 압니다. 그러하던 그 당시의 야당이 오늘의 여당이 된 민주당은 집권한 오늘까지에 언론창달을 위해서 큰 혜택과 보람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처럼 언론이 빈사상태에 이르게 하는 푸대접을 받으려고 신문을 운영하는 사람이나 국회 의사를 논하는 의원 동지나 전 국민이 그렇게는 생각 안 했을 줄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기억합니다. 자유당 정권이 간악한 수단으로 신문용지에 대한 별한 방법으로 언론을 통제하려고 했을 때에 이 자리...

순서: 17
재경위에 속해 있는 한 사람으로서 재경위원회의 심사 때에도 본 법의 불만에 대한 얘기를 해 왔읍니다. 그래서 처음에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때에 우리 참의원이 가져야 되겠다는 태도부터 먼저 얘기했던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 넘어온 법안이 우리가 심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첫째 문제 되었기 때문에 무조건해서 그냥 민의원 원안대로 통과해 주는 방식으로 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성의껏 의안을 다루어 보느냐 하는 그런 문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어서 참의원이 어느 정도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 의원 동지끼리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상 언급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특정외래품을 판매금지를 한다든지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는 객년 , 신년도 예산심의 때에 물품세, 기타가 나왔을 때에 본 의원이 솔선 정부에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본 법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 정부의 성의가 부족했다는 것을 하나 지적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나아가서는 본 법에 특히 현저히 나타나 있는 것이 제5조의 모순성이라고 할 수 있읍니다. ‘제5조 누구든지 특정외래품은 이를 판매할 수 없다’ 제가 알기에는 이러한 금지법은 자유진영국가에 있어서는 법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은 특히 자유진영국가와 외교를 돈독히 해야 되겠고 또한 정부의 시책의 하나로서 관광사업, 기타 여러 면에서 외래에서 오는 손님을 맞이해야 되겠고 교류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수한 지역, 외교사절단이 상주할 수 있는 지역이라든지 특히 관광호텔, 우리나라 같으면 현재 서울 안에는 반도호텔 안이라든지 이런 어떤 특수한 지역에 있어서 외교의 성질을 가진 장소에서는 판매할 수 있는 단서가 하나 필요할 것입니다. 그다음 본 법의 또한 모순성은 밀수범을 처벌하는 것하고 판매범을 처벌하는 것하고 처벌의 형의 균형이 고려되어 있지 않다...

순서: 21
다른 의사일정이 매우 바빠 있는데 또한 이런 긴급동의를 내기는 한편 면구한 점도 없지 않아 있읍니다마는 원체 사정이 절박해 있느니만치 이 문제를 아니 다룰 수 없는 경지에 이르렀읍니다. 작금 전국 신문에 공동성명으로서 발표되어 있는 내용을 통해서 의원 동지 여러분들께서는 대충은 짐작하고 계실 줄 생각합니다마는 그동안 신문용지가격이 4개월 동안에 5할을 넘어가는 폭등 기세에 놓여 있을 뿐 아니라 국내의 재고량이 매우 결핍해 있는 사태에 이르러서 전국 일간신문 발행 40여 사는 지금 이 금후 사태 수습 여하에 있어서는 휴간을 아니 할 수 없는 이런 사정에 있읍니다. 아시다시피 민주주의 나라의 모든 생활양상은 신문 없이 하로를 살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가 밥을 굶고 살 수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왜 이러한 사태에 이르렀느냐 첫째, 그동안 우리 정부로 통해 올라오는 생산통계가 근본적으로 어그러져 있었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하자면 우리 국내의 수요량은 갱지 즉 신문용지를 갱지라고 이럽니다. 4만 톤이 필요합니다. 4만 톤 중에서 신문용지로 쓰여지는 양이 5할 5푼, 나머지 4할 5푼은 의무교육을 수행해야 되는 국정교과서와 국민학교의 아동들에 쓰여지는 노트에 충당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4만 톤에 대한 수요공급의 근본적인 어그러짐이 국내 생산공장의 생산통계로서 상공부에서 나와 있는 보고는 3만 9000톤으로 되어 있어서 1000톤이 부족한 이러한 보고가 되어 있읍니다. 여기에 기초가 되어서 재무부에서 외환할당, 상공부에서 외국산지 수입 이것이 극도로 제한을 받게 된 것입니다. 실제 내용은 작년 통계에서 본다고 그러면 국내생산은 2만 6000톤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상공부 통계는 3만 9000톤이라고 되어 있는 반면에 어제 그제 시내 민국일보를 통해 나온 제지공업협회의 발표 통계숫자를 본다고 이러면 3만 6000톤으로 되어 있읍니다. 여기에 3000톤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또 공업부문의 모 전문가의 개인 전망에 의할 것 같으면 금년에 있...

순서: 23
내일 하겠읍니다.

순서: 52
위원장에게 하나 수정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우리 건의안이면 어디까지나 이것이 법절차에 있어서나 일반통례와 관례에 적응한 어구나 방안을 찾아서 건의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정을 하나 했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 보건사회부에 대하여 첫째, 주택공사설립에 관한 준비 조처를 추진할 것 그중 2․3항이올시다. 방금 조국현 의원께서 말씀하신 정부에서 돈을 주택공사로 바로 가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하는 이런 말씀이었는데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의안 내용에 있어서 정부출자 50억을 주택금고를 설치하여 조처하도록 할 것 이런 방안이 아니고는 정부가 보조금을 해서 바로 직접 주지 않는 한 대부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대부행위는 정부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은행을 통해서 아니면 융자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방법으로서 은행에 특설한 주택금고를 설치해서 주택공사에 예속하도록 하는 방법의 길밖에는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금고를 설치해 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이 건의안을 수정했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순서: 67
이미 시간도 연장을 하지 않으면 이 이상 회의를 계속할 수 없는 이런 경지에 이르러 있고 참의원 개원 이래에 여야 의원들의 토의하는 태도가 서로의 다소의 기분이 대립되어 있는 감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저는 나머지 법안 3, 4, 5를 다음 회기로 이월하도록 하는 긴급동의를 하고 오늘 이 회기를 여기에서 마치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순서: 3
본법에 대해서 대체로 큰 질의를 가지진 않습니다마는 제2조제3항에 특별재판소 소장은 국회의원 아닌 자 중에서 국회 민의원이 이를 선출한다, 그다음에 제13조제1항에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의 임무가 종료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민의원의 의결로써 해산한다. 대체 민의원에서 해도 좋습니다마는 양원제도가 있는 한 소장은 국회의원 아닌 자 중에서 국회 민의원이 이를 선출한다고 이렇게 박아 놓고 또 종료시기에도 민의원의 의결로써 종료한다고 되어 있읍니다. 그 소장의 권한으로서 심판관을 전부 위촉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민의원에서만 이것을 선출하고 또 종결한다고 했으면 심판관을 선출한 다음에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 된다든지 혹은 동의를 얻어야 된다든지 또 특별재판소나 특별검찰부가 임무를 종료했을 때 민의원의 의결로써 해산해 버린다고 이러면 참의원에서는 직접적으로 이것을 알 수 없는 방향이 생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의결과 동시에 참의원에 이것을 보고해 준다든지 이런 방법이 배려되었으면 하는 이것을 느낍니다. 이 점에 대해서 법사위원장이 자세히 한번 해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읍니다.

순서: 4
이 경고결의안은 발의자인 이 사람이 지금 새삼스러이 자세한 것을 설명할 필요도 없을 만치 거반 대정부질의 때에 충분히 얘기가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1차 이인 의원으로부터서 질문에 대한 답이 그릇되었다는 것을 그 익일 본 의원이 질의 때에 상세히 말씀드렸고 또 거기에 대한 것을 명백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동일한 허위된 답을 외무부장관이 했다는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이었읍니다. 그 후에 또 계속해서 신문기자 질문에 일본어선 침입에 대한 것을 마치 군사행동으로서 이것을 막아내는 것 같은 감을 준 발언을 했다는 것은 앞으로 대일외교에 처해야 될 우리 정부로 있어서 여기에 대한 착오가 일어나지 않을까 염려해 마지않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런 그릇된 허위의 답이 어디에서 근거해서 나왔는가 하는 것을 그 진의를 밝힘과 동시에 또한 각료로서 성실성 없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계속해서 진실과 상치되는 답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 번 더 경고해서 주의를 환기시키고저 하는 바입니다. 이상 설명을 그치겠읍니다.

순서: 5
양춘근 의원의 긴급동의안을 전적 찬성합니다. 이 긴급동의안을 통과시켜서 몇 장관을 불러와서 얘기를 한다는 저는 그런 심정에 있지를 않습니다. 50여 명이 완전무장을 해서 정기항로를 통해서 월북을 하는 사건이 일어났다고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 정부가 있었는지 정보기관이 있었는지 경찰이 있었는지 늘 우리가 일상 얘기하는 그대로 완전 무정부상태입니다. 이런 무정부상태 속에서 오늘 서울 어느 모퉁이에서 대량 월북을 하더라도 또 모르고 있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될 때 우리가 국회 안에 앉아서 이런 이야기를 운위한다는 것은 지극히 이것 너무나 너그러운 이야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국회에서 이런 긴급동의안을 통과시켜서 각부 장관을 나오라고 우리가 청할 때까지 가기 전에 총리 이하 전 관계장관이 나와서 다 같이 행정부고 국회고 떠나서 공산당에 먹히느냐 안 먹히느냐 얘기를 여기에다가 심정을 토로해 놓고 이야기를 하며 이 실정을 국민에게 호소해야만 마땅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양춘근 의원이 긴급동의안에서 말씀한 것 같이 24시간이 지나간 지금에도 또한 이 참의원 앞에는 유사 이래 볼 수 없었던 관을 2개 세워 놓고 혁명유가족들이 데모를 하고 있는 이 사태 또한 데모 내용에 있는 김남중 의원 같은 분한테 대한 데모라 하는 것은 도리어 혁명입법에 있어서 김남중 의원이 더 과감하게 여기 4조에 있어서 이것을 통과시킬려고 애쓴 데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김남중 의원이 그동안 사회경험에 대한 한 정치인으로서 시안을 내놀 수 있는 것도 이 정치인이 가질 수 있는 한 권한일 것입니다. 성안이 아니고 시안을 내놨다고 해서 이 사람을 무슨 반민주 극형에 처할 사람처럼 관을 세우고 데모를 하고 이 데모는 데모의 자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반대 방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혁명입법을 더욱 완화하고 너그러이 해 가자고 이것을 유동적인 방향으로 개별적으로 자정에 이르도록 모모 의원을 청해다가 총리는 이 완화법에 대한 모든 노력을 해 왔다고 저는...

순서: 6
민의원에서만 선출한다 이랬으면 양원제도가 있는 한 이것을 민의원에서 정했으면 참의원의 동의를 얻는다든가 인준을 얻는다든가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순서: 7
예산안과 특별법안 심의에 있어서는 김남중 의원으로부터서 상세한 질문이 있었고 장 총리를 불러서 친절한 답변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 이상 더 질문을 한다는 것은 중복될 우려도 없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양 법안에 대한 질의는 하지 않기로 하겠읍니다. 어제 본 의원이 고문화재 반출문제와 경찰국장 인사문제에 대해서 실은 정부의 각료들을 임석시켜서 질의하고 싶은 심정이었읍니다마는 정국 다단 한 차제에 일일이 양원에까지 나와서 질의에 응하라고 하기가 대단히 죄송한 생각이 있어서 저희들 원내의 분과위원회에 위촉을 해서 부탁을 한 바 있읍니다. 다행이 오늘은 총리가 이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이 문제와 아울러서 몇 가지 문제를…… 문제에 대해서 해명을 구하고저 합니다. 어저께 모 일간신문에 고문화재 사건이 보도된 것은 총리께서도 잘 보고 계실 줄로 생각합니다. 참의원이 고의적으로 동의를 거부하고 태만했기 때문에 향항 에서 우리의 국보가 위험상태에 빠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정부에서 참의원의 동의가 없기 때문에 영국 함정에 실린…… 그냥 중지명령을 당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신문보도가 사실이라면 지극히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 민족의 전혼 을 표현할 수 있는 문화재가 위험상태에 있다는 것도 대단히 중한 사태이거니와 참의원 앞에서 고의로 동의를 거부해서 이러한 사태에 빠지게 했다고 이러한 참의원 역시 책임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사실이었읍니다. 그러나 저번에 장 총리께서 반도호텔에 각지 대표자들을 모아 두고 간곡한 부탁이 있은 뒤에 참의원 문교분과위원회에서도 거부했던…… 번안을…… 안을 다시 번안해서 동의하도록까지에 이르러 있었던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문교부 고위 당국자가 자의로 이런 내용을 신문기자에게 알리게 했다고 하는 이러면 그 의도가 어디에 있었는지 총리께서 이 문제를 문교 당국자에게 해명하는…… 해명해서 참의원의 고의적인 행사가 아니었다 하는 것을 밝혀 줌과 동시에 또한 향항에 있는 영국 함정에 실려 있는 고문화재가 영국으로 떠나지 못...

순서: 8
1. 주문, 정 외무장관의 실언과 허위답변에 대한 경고와 진의를 묻고저 함. 이유, 1. 거 20일 대정부질의에 있어 이인 의원으로부터 일본외상이 돌아간 후 그 이튿날 제주도와 흑산도 근해에 일본어선이 몇백 척이고 평화선을 침범한 데 대해서 한마디의 항의도 못 하고 해경대에 한마디의 단속이 없느냐의 질문에 정 외무장관은 이러한 사실을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어서 저희들 외무 당국자들은 대단히 놀라서 해군 당국에 정식으로 알아보았더니 그런 사실이 전연 없다고 하는 사실이 판명되어서 일응 안심을 했읍니다라고 답함으로써 전연 사실과 상위 되는 허위증언을 하였을 뿐 외라 일어선 침범 단속을 정부가 군에 하명하고 있는 감을 주게 하였다. 2. 익일인 21일 김형두 의원이 이를 실증적으로 일어선 계속 침범사실을 열거함과 동시에 평화선 침범에 관한 단속은 해양경비대가 경찰행동을 하고 있는 데 불과한 것을 명백히 하고 해군 당국이 아니라는 것을 추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 외무부장관은 아무런 시정도 없이 역시 전일과 동일한 성실성 없는 답변을 되풀이하였고, 다시 24일 신문기자 질문에서 일본어선 침입에는 해군과 공군 동원을 협의하겠다는 실언을 연발하고 있어 긴박한 대일외교에 중대한 과오를 범할 우려가 있을 뿐 외라 국회증언에서까지 사실과 상반되는 언사를 무책임하게 발언하는 행동에 대하여 경고하고저 하는 바이며 이에 대한 진실한 답을 요청하고저 함. 대정부경고안은 성문에 대한 자구수정이나 정리는 의장단에게 일임하고저 하는 바입니다.

순서: 9
의장의 주의말씀 참고로 해서 간단히 계속하겠읍니다. 저는 공무원 복무태세 확립에 관한 건으로서 각 지방청에 시달된 내용을 본다고 그러면 공무원으로서 무굴출 결근 연 2회 이상이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또 월 3회 이상 무단지각, 무단조퇴, 이석을 하며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외국 담배를 피우거나 요정에 유흥을 하며는 이 또한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서 공무원들을 징계하도록 이런 시달이 나와 있다는 소식입니다. 대단히 지극히 국민이 갈망하고 있는 사실인 동시에 시기에 적합한 좋은 조처라고 생각해집니다. 그러나 이것이 일부 세평에서는 어떤 인사문제의 정략적인 악용을 당하지 않느냐 하는 말썽의 하나고, 하나는 도시락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크게 부르짖기는 했지만 이것이 실천이 어느 정도 갈는지 하는 의심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끝까지 이 안이 잘 실천되어서 명랑한 행정이 이루어지며 공무원의 집무태도가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지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또 얘기 계속하고 싶습니다마는 모처럼 의장의 주의 환기가 있었기 때문에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고저 합니다.

순서: 9
참의원이 개원되어서 벌써 다섯 달 넘어 접어드는 오늘에 있어서 모든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어려운 고비에 있을 때에는 이것이 참의원에 책임이 전가되는 듯한 감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려운 법률안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앞두고 우리 원외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은 심상치 않은 감을 주고 있는 바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때에 처해서 우리 참의원은 모름지기 원의 권위를 세움과 동시에 국민을 향해서나 모든 방향에 있어서 참의원이 가질 수 있는 권위를 충분히 발휘 계몽하지 아니하면 안 될 줄로 생각합니다. 이런 예로서 거반에 헌법 개정법률안 통과에 있어서도 우리 원의가 가는 방향과 달리 국민에 알려져 있는 사실도 또한 유감스럽게 생각 안 할 수 없는 바입니다. 또한 이러한 공기가 계속하는 중에 오늘 아침 모 일간신문을 통하여 본다고 그러면 국보 해외반출 전시문제가 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나 모든 것이 참의원이 고의적으로 이것을 동의에 응하지 아니하고 거부하기 때문에 중대한 차질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 보도되고 있읍니다. 한 일개 신문이 보도한 것이 어느 정도까지의 신빙성을 가지고 있는지 사실에 있어서는 본 의원으로서는 조사를 해 보지 못했읍니다마는 중요한 우리 여론이…… 보도한 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이것은 단순히 고의로서 한 세상의 말거리로 전달된 것이 아니고 진실로 이 속에 들어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읍니다. 내각은 정부에서 국보를 유럽 5개국에 전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말미암아서 사전동의를 얻지 못하고 사후동의를 얻으려고 했으나 참의원에서는 이것을 고의적으로 거부해 오며 지연시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국보가 지금 향항의 바다 속에서 어떠한 운명에 처하게 될는지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최근에 이 정국을 맡아 있는 장 내각의 중추성이 없는 갈팡질팡하는 그 모습의 일면을 여기에 또 나타내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국보의 반출문제가 오늘의 이 문제가 아니고 이 정권하에 있어서도 미국에 전...

순서: 9
본 의원은 신문을 통해서 직업을 장구한 지가 20여 년 겪어 오는 동안에 일제시절에 갖은 고초나 해방 이후에는 공산당 독재, 가장 지긋지긋했던 부산정치파동 때에 일어났던 또 ‘땃벌떼’사건도 무수히 겪어 왔읍니다. 그러나 이번에 일어난 우리 서울의 한복판 도심지에서 소위 종교를 자칭하는 사람들이 집단을 해서 또는 계획적으로 난동을 일으켜서 이러한 상태를 이룩했다고 하는 것은 극단으로 얘기한다고 그러면 그야말로 치안을 담당하는 정부가 있는지 없는지 하는 이러한 의아심까지를 자아내게 하는 바입니다. 방금 신 내무장관으로부터서 개략의 보고를 들었읍니다마는 지금 들은 이 보고는 우리들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신문을 통해서 이미 읽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 참의원에도 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즉각 동아일보사에 약간의 조사를 해 본 그 사실과 이 내용을 비추어 볼 때에 지극히 신 내무장관의 사실보고는 그야말로 어느 정도의 성의를 가지고 우리한테 얘기를 해 주는 것인지 지극히 의심하여 마지않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이 사건을 들어서 긴급동의를 냈을 때에 내무부장관을 부른다든지 국무총리를 불러서 즉각 따져 보자는 의견이 대부분 충만하고 있었읍니다마는 그것을 피하고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서서히 이것을 추구해 나가겠다는 이러한 아량을 가졌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각종 선거를 비롯해서 내무부는 상당히 바쁜 중에 있을 것으로 알었기 때문에 또한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그동안 장 내각이 수립되고 난 후에 내무장관이 갈리기를 몇 번이 갈렸는지 알 수 없는 이런 사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참의원에 불러서, 내무부장관을 불러서 묻는 것보다도 내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내무부로 하여금 이러한 사실처리에 있어서 성의를 가지고 금후에 다시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만반의 태세를 갖추어 달라고 하는 그런 희망에서 본 의원은 정부각료를 불러서 따진다는 것을 피하고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자진 나와서 내무장관이 말씀하신 성...

순서: 11
정 의원 죄송합니다마는 제 발언도 앉아서 좀 듣고 말씀해 주세요. 마이크 소리가 작아서 그런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분명히 본론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를 드렸읍니다. 외무장관께 잠간 참고로 한 말씀 묻고저 합니다.

순서: 13
저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국무총리와 외무장관과 아울러서 질의를 드릴려고 했는데 방금 의장으로서는 외무장관과 국무총리에 관한 것을 두 가지를 구별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만 하단하겠읍니다.

순서: 35
우리는 두말할 것도 없이 민주정치는 여론정치요, 여론정치는 의회정치이며, 의회정치를 뒷받침하는 것은 민주언론의 창달에 있어서만이 민주정치와 민주국가의 발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호남지방에 있어서 어떤 신문사가 피습을 당한 일이 있었읍니다. 오늘 아침에는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수도 한복판인 광화문 네거리에 자리 잡고 있는 동아일보사가 8시 반이라는 백주에 2500여 명이 미리 작당을 해서 동아일보사를 습격 파괴한 사건이 또다시 일어나고 있읍니다. 우리는 의사당을 난동을 하여 점령을 당하고 이러한 민주언론의 뒷받침이 되는, 방패가 되는 신문사가 폭도들에 의해서, 어떤 파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고 피습을 당한다는 이러한 사실은 지극히 한심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오늘 아침에 피해를 본 동아일보사는 그동안 40년 동안에 일제시절에는 항일투쟁에 혁혁한 기록을 가진 신문사이며 해방 후에는 반공의 선구자로서 우리가 공인하고 있는 그런 중요한 기관입니다. 이러한 사태가 앞으로 계속된다고 그러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 어떠한 사태를 야기시킬는지 지극히 앞날을 전망하기에 어려운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 얘기는 그만 여기에서 생략하기로 하고 본 의원은 우리 참의원에서 종교계, 언론계 출신 의원 합쳐 일곱 사람의 특별조사위원을 구성해서 여기에 대해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 조사위원 일곱 분 선거에 대해서는 의장에게 일임할 것을 덧붙여서 동의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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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국방과 외교문제에 나와서 관련되는 가장 긴급한 중요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참고로서 말씀 올림과 동시에 제 말에 타당성이 있다고 그러면 동의하신 분이나 10청까지 하신 분들이 거기에 추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평화선 문제에 있어서는 지극히 남해바다에 전쟁상태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한일문제가 이렇게 급속도로 한국이 어느 정도 양보를 해 준다는 이런 기세가 있자마자 제주도, 흑산도 바다를 중심한 그 근해에는 일본 어선이 200척, 100척 그들의 정부에서 있는 호위선의 호위하에서 지금 우리 영해에 침입해서 어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우리 상태는 지금 어디에 놓여 있느냐 이러면 청건착 을 중심한 어장에 어부들은 노자 투쟁에 돌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있어서 우리 이 정권이 오로지 옳은 외교나 행정면에서 이 국가나 민족이나 산업을 위해서 일을 해 왔다고 이러면 그 공로가 오로지 평화선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얘기로 있어서는 제가 선거 때에도 연해만 어민들이 사는 구역에 가서는 미리 이것을 얘기했읍니다마는 지난번에 맨 처음으로 일본기자들이 15명이 우리 한국 땅에 들어오자마자 일주일이 된 후에 세 사람이 부산을 내려왔읍니다. 저에게 회견을 한번 하겠다는 요청을 청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 제가 생각하기를 일본기자들이 부산에 와서 국제신보 사장이라는 그 위치가 그다지 중요해서 저하고 회견을 요청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 의도가 다른 데에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직접 회담을 피하고 편집국장을 시켜서 대략 4시간을 해서 그들하고 회담을 했던 것입니다. 역시 제가 예견한 바와 마찬가지로 그들이 가지고 나온 얘기는 평화선 얘기이었읍니다.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독단적으로 그 한 사람이 평화선을 그려 놓고 고집을 하는 것이지 한국국민 전체가 평화선에 고집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요지의 질문을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거기에 다행히 답이 우리 측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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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 정도로써 진실히 우리가 이 문제를 더 신중히 다루어야 되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려서 끝내고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