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중입니다...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2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2번 표시)

순서: 1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무위원회 김현정 위원입니다. 정무위원회가 심사 및 제안한 9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현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인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강훈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용협동조합 및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횡령, 배임 등의 행위를 한 경우 금융위원회가 그 행위에 대해 행정제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윤한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이행강제금과 관련하여 행정기본법의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강민국·김상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대상에 종전의 테러관련자 외에 그 외에 직간접 소유·지배 법인까지 추가하는 등 테러관련자의 자산 동결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강민국·김현정·민병덕·박상혁·천준호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5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미등록대부업자의 명칭을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하여 그 불법성을 명확히 하고, 대부업자의 자기자본요건을 상향하며, 대부계약 과정에서 성착취 추심, 인신매매, 신체상해 등의 행위가 있거나 대부이자율이 최고이자율의 3배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등 반사회적 불법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해당 대부계...

순서: 15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 김현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1500만 주식투자자들을 대신해서 상법 개정의 절실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0년간 우리 대한민국의 증시 평균 수익률은 고작 1.9%였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미국과 대만의 평균 수익률은 10% 이상, 일본 중국 인도도 5%를 훌쩍 넘겼습니다. 우리 한국만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꼴찌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지난 20년간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낮은 주주환원율,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 정책의 일관성 부재 등 여러 요인들을 들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불투명한 기업 지배구조와 투자자 보호 미흡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수십 년째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96년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 2020년 LG화학의 물적 분할 그리고 2024년 올해 SK이노베이션과 SK E&S의 합병,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 간의 합병, 이 모든 일들이 오직 재벌과 지배주주의 이익과 필요에 의해 우리 주식시장에서 공공연히 벌어졌고 소액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히며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상법 개정은 기업의 발목을 잡겠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1500만 주식투자자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그저 주주들을 공평하게 대우해 달라는 것이며 소액투자자의 권익을 지켜 줄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는 것뿐입니다. 이사회 주주 충실의무 확대, 독립이사 선임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대기업 집중투표제 도입, 전자주총 도입 등 저희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이와 같이 자본시장 선진화와 총주주의 권리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업 경영을 가로막는 족쇄가 아니라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투명한 경영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