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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0, 1-20번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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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주승용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의 김현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장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시설 안전에 관한 법률안 및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은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시설기본법안,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이상의 5건의 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결과 5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통합 조정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육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및 교육시설의 안전 확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교육시설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교육시설정책위원회 설치,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 기준과 안전점검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며, 교육감 단위의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설립 등을 통하여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노웅래 의원, 김병욱 의원, 박경미 의원, 안민석 의원, 박주민 의원, 윤소하 의원, 채이배 의원, 이인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8건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병합 심사한 결과 8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학원을 제외한 대학 입학금을 2023년부터 전면 폐지하고 등록금을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회 이상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안민석 의원, 심재권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병합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순서: 7
존경하는 주승용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고교 무상교육과 관련해서 전 학년에 확대 시행하자는 곽상도 의원님 안에 찬성토론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고교 무상교육은 그동안 여러 가지 난항을 겪으면서 그 시행을 미루어 왔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도 당초 내년부터 단계적 시행을 공약으로 발표하였으나 올해 초 갑자기 고3에 한해서 적용하자고 하는, 1년 6개월 앞당기는 그런 시행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것의 재원 마련을 갖고 서영교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교육위원회에서 많은 토론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밀어붙였더니 교육청에서 국민들의 염원이 있기 때문에 여유자금과 불용재산을 갖고 이 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재정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인해서 각 부처에서 예산을 확대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가계 중에 어느 계층이 가장 어렵겠습니까? 자영업자입니다. 자영업자 중에서도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을 가지고 있는 가구들이 가장 어렵습니다. 고등학교는 대기업에 다닐 경우 학생들에 대한 교육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영업자들에게는 그러한 혜택도 없습니다. 지금 민주당께서 발의해 주신 여러 가지 무상교육안, 2학년․3학년부터 하는 것에 대하여 저희도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나 경기가 어렵습니다. 자영업자들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그 어느 때보다도 자영업자의 경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저희가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추가적인 예산이 불과 6700억 원밖에 들지 않습니다. 저희가 다른 쪽에 예산을 쓰는 것보다 저희는 이것에 예산을 쓰는 것이 국민들의 가처분소득을 늘리고 체감적인 소득 확대에도 더욱더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들은 그 법을 어느 당이 발의했느냐, 누가 발의했느냐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 법으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

순서: 696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낙연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 김현아 의원입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의 2년, 경제 폭망이라는 원성이 자자합니다. 대통령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조차도 경제 상황이 어렵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국민들은 먹고살기 힘들다고 하고 기업들은 답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경제정책을 수정할 생각은 안 하고 전 정부 탓, 대외여건 탓, 추경 탓, 남 탓만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정부는 최선을 다하는데 상황이 안 받쳐 주는 것일까요? 정부 정책이 틀린 것은 아닐까요? 내수경기와 국민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은 어떻습니까? 단언컨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습니다. 아니,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경제정책으로서의 부동산은 없고 편향된 이념으로써 부동산 정치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비전문가 정치인 장관의 아마추어리즘이 부동산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자살골이 되었습니다. 정권 출범 이후 서울 집값만 폭등했습니다. 수도권 외곽과 지방은 주택 가격이 오히려 하락했고 지금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마저 강화돼서 청년층, 신혼부부, 기성세대까지 이제는 내 집 마련의 꿈조차 꿀 수 없게 되었습니다. 김현미 장관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작년 2월에 제가 대정부질의에서 서울은 멸실 물량을 감안하면 주택이 부족하고 그것 때문에 서울의 집값이 오른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순서: 698
그때 장관님 답변 뭐라고 하셨는지도 기억하십니까?

순서: 700
제가 다시 기억을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공급 부족하지 않다고 장관님 답변하셨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30만 호 주택 공급 발표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겁니까?

순서: 702
올해 초에 언론과의 신년 대담에서 ‘9․13 대책이 시장 안정화에 효과가 있었고 집값 상승 억제효과가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지요?

순서: 704
그런데 서울 집값이 34주 만에 반등했습니다. KDI 경제동향 2분기 설문조사를 보니까 전문가의 54%가 서울의 집값이 다시 상승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순서: 706
제가 하나 팩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의 집값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서울의 집값이 지수가 아니라 금액으로 얼마 올랐냐 하면 2억 4000만 원 올랐습니다. 그리고 장관님이 자랑하시는 9․13 대책 발표 이후에 겨우 1200만 원 떨어졌습니다. 최근에 다시 오르고 있지요?

순서: 708
그것 다 감안하면 하나도 잡지 못하고 결국 떨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가격이 오르니까 장관님이 상임위원회에서 분양가 상한제 도입하신다고 하셨지요?

순서: 710
그러면 언제 도입합니까? 무슨 조건이 만족되면 도입하시지요?

순서: 712
그러면 지금 일부에서만 가격이 움직이는데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는 목적이 뭡니까?

순서: 714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 도입의 목적은 분양가 자체를 낮추기 위한 겁니까?

순서: 716
후분양 할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됩니까?

순서: 718
그런데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면 분양가는 낮아질 수 있겠지만 일부에서는 청약에 당첨된 사람만 로또 당첨자 같은 사람이 되고 또 주택의 품질이 떨어지고, 결국은 공급이 줄어들 거라고 하는 전문가들과 학계의 지적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얘기 들으셨나요?

순서: 720
혹시 장관님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에 살아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순서: 722
그러면 지금 아파트는 분양가가 자율화된 이후에 만들어진 아파트입니까?

순서: 724
원래 품질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것도 있고 기술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단언하실 거라고 생각할 수는 없고요.

순서: 726
예전에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했는데도 택지가격 평가 때문에 분양가가 낮아지지 않은 사례도 알고 계십니까?

순서: 728
그것은 어떻게 조정하십니까?

순서: 730
시장이나 전문가들 사이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했을 때 여러 가지 실효성의 문제 또는 부작용의 문제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를 하셨을 텐데, 지금 일각에서는 장관이 귀를 닫고 있다, 장관님한테 좋은 소리 하는 사람만 자문회의 불러서 얘기 듣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