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중입니다...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2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2번 표시)

순서: 1
재정경제위원회의 서울 중랑을 출신 김충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부가 제출한 증권거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와 증권투자신탁업법 중 개정법률안 등 5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부가 제출한 증권거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권의 매매거래를 중개하기 위하여 한국증권업협회가 운영하는 협회중개시장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공시제도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며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기타 증권거래제도 전반의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여 증권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자본시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유가증권신고서 등에 미래의 수익이나 경영전망 등과 같은 예측정보를 공시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에 대한 신규진입장벽을 완화하고 둘째, 협회중개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현재 상장법인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는 지원제도를 협회등록법인에 대하여도 확대적용하도록 하여 우선주발행한도․주식배당한도에 있어서의 특례를 인정하고 일반공모증자․교환사채 등 신종사채발행 및 자기주식의 취득 등을 허용하며 셋째, 공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시의무를 위반하거나 공시대상서류에 허위의 기재 등을 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최고 5억 원의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넷째, 증권회사 등 증권관계기관의 경영상의 자율성을 높이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증권회사의 임원이 될 수 있는 경력기준을 폐지하는 등 영업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규제를 대폭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에 대하여 당 위원회가 수정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이번 이 법 개정의 취지가 협회중개시장의 활성화에 있는 만큼 협회등록법인에 새로운 추가부담이 되는 상근감사의 선임 등 일부 규정의 시행시기를 연기하고 둘째, 고객예탁금을 예치받은 예치기관이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

순서: 13
신한국당 소속 중랑구 을 출신 김충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21세기로의 진입을 목적에 둔 지금 세계는 과거 군사력 등 물리력에 의해 국력이 결정되던 이념 패러다임에서 정보, 기술, 지식 등 인공자원의 질과 양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기술경제 패러다임으로 급속히 대체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이러한 새로운 환경은 우리의 인식체계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국가발전 전략의 변화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과학기술개발과 정보화분야에 촛점을 맞춰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루과이라운드에 이은 환경라운드와 기술라운드는 기술자립과 기술주권의 중요성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국가주권을 상실하면 식민지가 되는 것처럼 기술주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기술식민지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 같은 냉엄한 국제환경하에서 기술독립 성취를 통한 국가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한시라도 빨리 체계적인 국가과학기술발전전략이 수립되고 추진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난 2월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현재 정부에서 준비 중인 가칭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 제정을 위한 노력에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21세기 중심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꼭 필요한 법률임에도 불구하고 최고 통치자가 직접 챙기지 않으면 아무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우리의 현실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과학기술특별법의 핵심은 2001년에 세계 7위권의 과학기술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비의 확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연구개발 투자비의 비율을 GNP 대비 5%선으로 명문화하려는 목표가 부처 간 협의과정에서 선언적 조항으로 후퇴한 것은 법 제정 취지에 크게 어긋나는 것입니다. 어제 과학기술처장관의 답변 중 ‘정부의 연구개발투자를 2001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킨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산의 절대규모가 96년도 현재 일본의 12.7%밖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