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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4번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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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위원장에게 질의를 해서 이것이 옳을는지 안 옳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만 좀처럼 발언을 나는 안 하는데 가장 관심이 있는 이 전기문제는 미가 다음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몇 말씀 제 소견을 말씀드릴려고 하는데 이 자리에 상공장관께서 나오셨으면 좀 말 좀 몇 마디 드려 볼까 했는데 대신 상공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도대체 이 전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고급관리나 권력층에 계신 분들이 전기에 대한 상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내 말씀드리겠읍니다. 요 일전에 어떤 관청에를 갔더니 전열로 홍차를 다려서 마시고 앉었에요. 또 염 의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만 백주에 굉장한 전등을 켜 놓고 아무 글을 쓰는 사람도 없고 책을 보는 사람도 없는데 불을 켜 놓고 거기다가 전열을 사용해서 커피나 홍차를 끓여 먹고 있에요. 우리나라 백성이 언제부터 전열을 사용해서 코피 차를 다려 먹든가 이것을 생각할 때에 한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전기에 대한 상식이 이렇게 없는가 저는 이렇게 느꼈읍니다. 지금 현재 7만 5000키로가 발전이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나라 남한 전체의 등 수가 180만서부터 200만 등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200만 등을 잡고 13왓트의 전등을 다르면 2만 6000키로왓트의 전력이 필요한데……

순서: 18
13왓트 전구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구경할 도리가 없어요. 이것은 무슨 이유로 13W 전구를 생산시키지 않는가? 13왓트 전구를 켜면 2만 6000키로왓트 전력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우리 가정에서 쓰고 있는 것은 전부 30왓트 이상입니다. 그것은 왜 30왓트 이상을 켜느냐 하면 13왓트 전구가 없기 때문에 30왓트 전구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에요. 7만 5000키로왓트에서 2만 4000키로왓트를 제하고 나머지를 생활필수품공장이라든가 각계각층의 기업체에 주면 넉넉하지는 못하지만 지금과 같은 이러한 형태에는 빠져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저도 동력 수용가의 한 사람으로서 부득이 여기에 관심이 있기 까닭에 이런 관을 비난하는 말은 아닙니다만은 실은 말을 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이해 못 할 것이 있읍니다. 전기요금을 받을 때에 전기불이야 켰거나 안 켰거나 간에 월말에는 꼭 받어 가요. 이거 어떻게 된 거에요? 전기불을 안 줬으면 요금도 같이 받지 말아야 할 텐데 전기불은 주거나 안 주거나 요금은 덮어놓고 받어 가요. 한 달에 가령 1000환이다 그러면 1000환에 대한 30일간의 전기불을 하루에 3시간이고 5시간을 작정을 하고 책정하고 전력을 주어야만 1000환이라는 것을 수금할 수 있는 것이지 전력은 하나 주지 않고…… 1시간도 주었다가 끊고 2시간도 주었다가 끊고 요금 징수하는 방법은 정부에서 전기회사에 대해서 이것은 무슨 어떻게 이익을 많이 보게 하기 위한 법규가 있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또 한 가지 거기 부수된 문제가 가령 내 자신이 돈을 내서 전주를 세우고 전선을 이끌고 그렇게 어떤 시설을 해 놓으면 그 시설의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회사 소유권이라 그 말이에요. 어째서 내 돈을 내서 시설했는데 전기회사의 소유냐 말이에요. 이것은 어떤 법적 근거로서 그렇게 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과거에 경험했어요. 도란스를 달아 놓고 전선을 끌어 놓고도 그것이 소유권은 전기회사에 있다. 어째서 내가 공사를 해 놓고 이 시설을 전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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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을 드리기 전에 잠깐 선배 의원 여러분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저 자신이 도자기 업자인 관계로 이런 것을 제안해서 여러분의 원조를 받는다는 것이 혹 이상스럽게 생각하시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기가 거북합니다마는 저는 절대로 제가 도자기 제작업자라고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또는 도자기만 국한해서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법에 의해서 이런 물건은 수입하면 안 된다는 이런 확고부동한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모리 하는 사람이 수입 금지품을 다량으로 국내에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 생산기관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그런 술책이 다분히 있다고 보여서 여러 의원 선배께 이 말씀을 설명드리고 이것을 출하지인 일본으로 도로 보내거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 생산기관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는 관계로 인해서 이것을 깨뜨려 버리거나 양단간 규정을 지어 주십사 하는 것을 긴급동의 했읍니다. 많이 찬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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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합의부 승격 문제에 있어서 간단히 그 이유와 조건을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이것이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제2대 국회 때에 많은 논란이 있었고 승격을 시키려고 했든 것인데, 첫째 홍성은 충남 서해안의 중심이고 홍성법원에 관계된 6개 군의 중심지입니다. 한 가지 더 들어서 말씀드리면 서해안 당진군에서 대전까지 갈려면 적어도 한 300리쯤 홍성으로 나가서 천안으로 돌아서 대전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군민이 대단한 불편을 느끼고 있든 관계로 해서 그전부터 말이 많이 있었든 것입니다. 제 자신이 재판소를 확장하고 또는 경찰서를 확장한다든가 형무소를 확장하는 것은 별로 찬성하지 않읍니다만 이것은 부득이한 형편으로 지역적으로 보아서 100만에 가까운 인구가 충남 수도인 대전까지 왕래하려면 막대한 비용과 시일을 요함으로서 부득이 홍성에 합의부를 설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말씀드렸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