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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4번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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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정의당 소속 김유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11대 국회를 결산하는 이 뜻깊은 자리에서 본 의원이 대정부질문을 할 기회를 갖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5공화국 출범 이후 정부의 꾸준한 안정화시책의 추진으로 안정기조가 정착되었고 성장 면에서도 8% 수준을 웃도는 성과를 올린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처럼 달성된 안정성장 기조를 장기적으로 유지해 가기 위해서는 여러 부분에 걸쳐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것은 우리 경제구조의 건실화를 바탕으로 한 성장잠재력의 배양이라고 하겠읍니다. 과거 고도성장 위주의 개발정책은 물량 면에서는 경이적인 성장을 가져왔지만 그 이면에는 중소기업의 위축과 분배구조의 왜곡 그리고 1차산업 부문의 퇴조와 같은 경제구조 전반에 걸쳐 상당한 불균형을 초래한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경제에는 비약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과거 고도성장 정책에 의해서 유발된 경제적 불균형에 대한 적극적인 시정이 없이는 고도산업사회에로의 도약은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하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에게 묻겠읍니다. 그동안 정부는 이러한 우리 경제의 구조적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현재의 시점에서 그 개선의 성과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는지 또 꾸준한 치유가 필요한 이 문제에 정부는 장기적으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총리에게 질문하겠읍니다. 제5공화국 출범 이후 정부는 과거의 획일적이고 실적 위주의 경제정책을 탈피해서 시장경제원리를 존중하고 경제의 효율을 우선으로 하는 민간주도 경제운영을 표방해 왔읍니다. 본 의원도 이러한 시책방향에는 동감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정부의 시책과 경제운영 기조 사이에는 거리가 존재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율화시책을 추진한 이후 공공부문의 비중이 오히려 증가되었고 자율화에 대한 일관성 있는 기준도 명확히 정립되지 않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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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위원회 김유상 의원입니다. 한국산업경제기술연구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상공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4년 6월 2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 월 23일 상공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읍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는 한국산업경제기술연구원이 명실상부한 산업기술정보의 종합센터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연구원의 사업범위를 추가 확충하고 자율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명칭이 너무 길어서 대 기업홍보 등에 어려움이 있다는 논의에 따라 명칭을 간결하게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연구원의 사업내용에 해외지역과 국제협력기구의 동향 등 국제경제 전반에 관한 각종 동향 및 정보의 수집, 조사, 연구사업을 추가하고 또 기술혁신, 에너지이용합리화에 관한 상담 자문 및 자료제공을 추가하여 그 범위를 확대하고, 둘째, 원장 부원장 이사 및 감사의 선임과 지원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상공부장관의 승인사항에서 제외하여 정관에 일임함으로써 연구원의 자율성을 제고토록 하며, 세째, 연구원의 명칭을 ‘한국산업경제기술연구원’에서 ‘산업연구원’으로 변경하는 것 등입니다. 상공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1984년 7월 6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보다 진지하고 신중한 심사를 위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읍니다. 7월 9일 제2차 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정부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와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산업경제기술연구원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한국산업경제기술연구원법 중 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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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서, 본 의원은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1982년 1월 23일 국회의원 김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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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여러 선배 의원님들과 함께 제5공화국의 기틀을 마련해 가는 막중한 과제를 지닌 11대 국회에 참여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국민의 의사와 합치되는 국정의 시행을 위하여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아무쪼록 따뜻하게 보살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