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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2, 1-20번 표시)

순서: 1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11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저와 김원이 의원, 서미화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매년 9월 7일을 ‘화장품의 날’로 지정하고 화장품 용기나 포장 기재사항에 대한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표시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며, 직접구매 해외 화장품에 대한 검사 및 실태조사 등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김남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위생평가 제도를 위생등급 지정제로 일원화하려는 것이고 지정의 유효기간 또한 현행의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김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앙감염병전문병원 및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의 효율적인 의료자원 관리와 감염병 정보의 수집·분석·활용을 위하여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의료자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정진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 의원·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을 통합 조정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인요한 의원·소병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을 통합 조정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 박희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가 발의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저의 2건과 소병훈 의원 1건, 3건을 통합 조정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종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복 의원·이수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을 통합 조정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좌석 단말기 활용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회가 심사·제안한 대로 긍정적으로 심의 의결하여...

순서: 1
존경하는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예지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법률안 10건에 대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두 번째로는 김승수 의원, 이병훈 의원, 전용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공연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그리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각각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청소년의 연령 기준을 청소년 보호법에 맞춰서 규정하려는 것으로 시행일 등을 수정하여 의결하였고요. 다음 임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이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정동만․임병헌․이개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신 3건의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입니다. 다음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도종환․김윤덕 의원 그리고 제가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그다음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으로 이병훈․도종환․박형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이상헌․김의겸․김석기 그리고 제가 발의한 각각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시간 관계상 이렇게 짧게만 설명을 드렸지만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 회의자료 참조해 주시고요.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17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비례대표 김예지입니다. 저는 장애인 당사자이자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비례대표 의원으로서 장애인 학대 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위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과 실효성 있는 장애인 정책을 위한 예산 확대 그리고 장애인 정책의 방향과 정부의 역할 등을 주제로 대정부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법무부장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실 수 있을까요.

순서: 119
장관님,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취임하신 지 벌써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혹시 취임사에서 법무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 첫 번째로 말씀해 주신 것 기억하시나요?

순서: 121
말씀해 주셨다시피 법무부에서는 최근 사회적 약자, 특히나 장애인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장애인 학대 사건이 얼마나 많은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순서: 123
예, 맞습니다.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2017년부터 3년간 장애인 학대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피의자의 42%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학대 범죄가 늘어나고 있지만 사회의 경각심은 부족합니다. 그 와중에 검수완박 결과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사라져 버리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장관님, 이게 왜 학대 피해 장애인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지 혹시 답변 부탁드려도 될까요?

순서: 125
PPT 화면 넘겨 주세요. 말씀하신 대로 학대 피해 장애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유형이 발달장애인입니다. 하지만 발달장애인은 가끔 피해 사실을 스스로 인지하고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공익단체나 기관의 고발을 통해서 수사가 시작되는데요. 이제는 이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없어지는 바람에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할 경우 학대 사실 자체가 영원히 미궁으로 사라지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 10월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되살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계류 중일 뿐만 아니라 일각에서는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무고한 정치적 악용 사례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비판도 있습니다. 현재 경찰 고발 사건의 38% 이상이 불송치되는 상황에서 장애인과 또 사회적 약자 등 누군가의 지원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들이 속수무책으로 더 큰 피해를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장관님, 이러한 상황에서 법무부가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앞으로 어떠한 정책적인 지원을 해야 할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순서: 127
지금 지원책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현행에 관련된 말씀들을 주셨는데요. 장애인 학대 사건의 처리와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가장 많이 규정되어 있는 법이 무엇인지 혹시 아시나요?

순서: 129
아이러니하게도 장애인복지법의 소관 부처가 보건복지부입니다.

순서: 131
여기에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협조 기관인 경찰이 제대로 실무에 적용하지 않고 있어서 이 피해가 고스란히 피해자들에게 가고 있는 건데요. 화면을 다시 봐 주십시오. 지난 4월 지적장애 여성이 다수의 남성으로부터 10년 이상, 10년 넘도록 성폭행을 당하는 아주 심각한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지만 13명 가해자 중에 혐의 스스로 인정한 1명만 기소되었을 뿐이고 사망자 2명 제외하고 나머지 10명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받았는데요. 경찰은 법에 따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학대 사실을 통보해야 했지만 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관련 기관, 관련 법률이 실제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이 장관님 말씀하셨지만 사실입니다. 문제가 또 있는데, 학대받은 장애인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 장애인 학대 사건 심리에 있어서 보조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조인 제도가, 또 이것도 장애인복지법에 규정된 게 있습니다. 규정된 이래 몇 번 시행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순서: 133
그 사례를 PPT를 통해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없습니다. 통계가 잡힌 지난 4년 동안 단 1건도 없습니다. 보조인 제도가 사실상 사문화된 셈인데요. 이제는 장애인 학대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법무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올해 4월 보조인 제도를 재정비하고 또 고발인의 이의신청도 장애인 학대 사건에 관해서 가능하게 하는 등 법무부가 장애인 학대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범죄 처벌을 담당하도록 하는 장애인학대특례법 제정안을 여야 의원님 오십한 분 공동 발의를 통해서 대표발의했습니다. 장애인의 인권 보호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신 만큼 특례법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피해 장애인들이 더 이상 억울해지지 않도록 좀 더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순서: 135
감사하고요. 인권을 실질적으로 지탱하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리면서요,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순서: 137
다음으로 장애인 대상 예산에 대한 질문을 총리님께 하려고 하는데요. 총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실 수 있을까요.

순서: 139
감사합니다. 총리님께서 지난 3월 9일 제24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하시면서 ‘윤석열 정부의 장애인 정책에 대한 관심과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도 확고하다, 장애인 정책은 윤석열 정부 약자 복지의 핵심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총리님께서는 윤석열 정부의 장애인 정책에 대한 방향과 계획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순서: 141
이번 43회 장애인의 날 슬로건은 ‘차별은 없이, 기회는 같이, 행복은 높이’였습니다. 또한 대통령께서 모든 사람이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 이것이 바로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자유의 철학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구호에 그치지 않고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장애 당사자와 그 가족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고요. 사회 전체가 함께해야 하는 일이고 그 중심에는 정부와 지자체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하겠기에 그 예산 관련해서 지금 화면을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첫 예산인 올해 예산안을 보시면 2015년 이후에 처음으로 장애수당을 50% 인상했고요. 발달장애인의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시간을 확대하는 등 장애인 관련 예산으로 아까는 4조 말씀하셨는데 여기 5조 80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작년 대비해서 13.7% 증액된 규모인데요. 대통령께서는 시정연설을 통해서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이며 정부는 재정건전화를 추진해야 하지만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추구하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대통령의 말씀과 또 우리 정부의 첫 예산이라는 결과물을 보면 장애인 예산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큼 나름의 성과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애계와 언론 등으로부터 아주 인색한 평가를 받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서: 143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장애계에서는 장애인 권리예산 1조 원 증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큰 규모의 증액 요구라고 굉장히 부담스러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장애인에게 편한 사회는 모두에게 편한 사회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꼭 장애인만의 예산이다라고 보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1조 원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오늘의 대응이자 미래를 위한 준비이기도 합니다. 총리님께서 지금 활발히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아마 10년쯤 후면 굉장히 거동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총리님께서는 올해 장애인의 날 축사를 통해서 ‘장애인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장애인과 가족 여러분의 말씀을 귀 기울여 장애인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발전시키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장애계가 요구하는 예산 증액에 대해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윤석열 정부의 약자 복지의 핵심인 장애인 정책을 살펴봐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순서: 145
모두를 위한 예산으로 생각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화면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다. 장애인 관련 예산을 부처별로 살펴보면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 예산이 약 80%를 차지할 만큼 가장 큽니다. 이는 장애인 대상 사업의 대부분이 복지 분야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제는 장애인 관련 예산을 복지 차원으로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자립을 지원하고 그동안 보장받을 수 없는 기본적인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보장하는 지원 예산으로 확대하고 전향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속한 문체위 소관 부처인 문체부의 예산을 보면요 작년 대비 총액은 사실상 9% 정도 삭감이 됐지만 장애인 관련 문체부 예산은 10%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는 매우 내실 있는 변화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의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 당사자로서 문체부 박보균 장관님을 비롯해서 애써 주신 부처 관계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총리님, 장애인 정책의 근간이 되는 복지 정책의 증액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복지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장애인의 자립과 또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동안 보장받지 못했던 헌법에 근거가 있는 그런 기본권을 보장하는 권리예산, 그래서 장애인을 지원받는 객체가 아니라 스스로 활동하는 주체로, 나아가서 경제활동인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 예산의 방향 전환과 확대가 필요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공감하실 것으로 생각하고요. 실효성 있는 장애인 정책을 위해서 예산 확대가 절실하다는 것 총리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챙겨 주시기 바라면서 계속해서 질문을 이어 나가고자 합니다. 정책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에 대한 것인데요. 현행법상 규정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장애인 종합정책 수립뿐만 아니라 정책조정 및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만 굉장히 미흡하다는 평가, 미비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런 평가와 관련해서 국무조정실 또한 올해 발표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보도자료를 통해서 위원회의 정책조정 기능 강화 및 운영 활성화를 위...

순서: 147
가령 윤석열 정부의 중요한 장애인 정책 중 하나인 개인예산제 말인데요. 사회서비스를 공급자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패러다임의 변화로서 현재는 시범사업으로서 활동지원 급여의 일부만을 민간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 향후 궁극적으로는 계속해서 발전해서 돌봄서비스, 평생교육 또 문화활동 등등 다양한 급여가 제도에 포함되어야 할 텐데요. 그래서 개인이 주도적으로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당연히 복지부, 노동부, 교육부, 문체부 등등 여러 각 부처에 산재된 정책과 예산의 조정을 주도할 정책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더욱 아마 중요하게 부각시킬 것입니다. 이것은 또 세계적인 흐름이기도 한데요. 정책 컨트롤타워를 권고하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도 있지만 여러 나라를 봐도 그렇습니다. 미국도 대통령 직속 국가장애인위원회를 통해 장애와 관련된 모든 법률과 프로그램을 검토 및 분석 조정하고 있고요. 뉴질랜드는 2022년 작년이지요. 정부 부처의 하나로 장애인 부처를 신설하고 정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적인 흐름으로서 우리도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바처럼 윤석열 정부의 장애인 예산의 의미 있는 증액을 보여 주셨다시피, 더 중요한 것은 이 증액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또 장애인 정책 거버넌스 강화 방안을 마련하시고 저희 의원실로 보고 부탁드려도 될까요?

순서: 149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안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겠는데 정부가 12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국립장애인도서관 건립 등 문화접근 장벽 해소를 천명했고요. 국회도 독립청사 건립 예산을 아주 어렵게 어렵게 증액을 시켰는데 이게 부지 선정에, 부지를 구하지 못해서 표류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순서: 151
문체부 자료에 따르면 최초로 서울숲과 용산가족공원 또 보라매공원 등 부지 검토했다가 규모 협소 등의 여러 사유로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타 부처와의 협조 과정에서도 확인된 바로서는 폐교 부지도 있었고 국방부 소유 거여․장지동, 통일부 소속 고양시 부지 그리고 서울시 소유의 성동구치소 등등 다양하게 있었는데 모두 관계기관의 이해관계로 추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문제야말로 저는 총리실의 정책조정 기능이 적극 발휘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도서관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2012년 건립 당시에 노후화된 중앙도서관의 한 귀퉁이를 사용하고 있어서 접근하기 어려운 도서관, 협소하고 불편한 도서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지가 없어서 이 중요한 사업이 표류되지 않도록 총리님께서 잘 챙겨 주시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