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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2번 표시)

순서: 7
김해시․김해군 출신 민주자유당 김영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문민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에서 대정부질문에 임하는 본 의원은 매우 감개무량함을 느낍니다. 저는 공직생활의 대부분을 사정업무의 일선에서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지난 시대의 허물을 바로잡고,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 벌이고 있는 오늘의 개혁에 대해 남다른 소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개혁의 물결 한가운데 서서 정치인으로서 지난날을 겸허하게 되돌아보면서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무슨 보탬을 할 수 있을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구체적인 대정부질문에 앞서 본 의원은 오늘의 시대적 과제인 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먼저 우리 정치권부터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이 변하지 않는 한, 정부의 독자적인 노력만으로는 진정한 사회개혁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저는 경험을 통해서 누구보다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때문에 국회의원인 우리들 스스로가 주체이자 그 대상이기도 한 정치개혁은 우리 모두 과거의 낡은 의식과 관행을 과감히 내던지지 않고서는 아무런 진전을 가져올 수 없으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앞으로의 정치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깨끗하고 생산적인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실천의지가 담긴 정치관계법의 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리라 믿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동서냉전체제가 극적으로 종식되고 치열한 경제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세기말의 역사적 대전환기를 맞아 국가의 존립과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변화와 개혁의 거대한 물결이 세계 도처에서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더구나 협력과 대결이 예측 불가능할 정도로 급박하게 변전하고 있는 오늘날의 동북아 정세 속에서 김영삼 대통령이 이끄는 개혁의 성공 여부는 단순히 정권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민족의 앞날을 좌우하는 역사적 과제인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인식을 전제로 본 의원은 온 국민의 염...

순서: 1
내무위원회 김영일 의원입니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한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이 법률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효율적인 관리와 옥외광고업의 건전한 발전 및 종사자들의 품위향상을 위하여 한국광고사업협회를 법정단체화하고자 황윤기 의원 외 20인으로부터 제출된 개정법률안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한국광고사업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둘째, 동 협회가 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규정하여 옥외광고물의 관리에 관한 조사연구와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및 옥외광고업의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를 행하도록 하며, 셋째, 동 협회의 회원의 자격과 정관기재사항, 임원의 수, 임기, 선임방법,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넷째, 지난 ’82년 9월부터 광고업주들이 자율적으로 민법에 의거하여 설립 운영 중인 사단법인 한국광고물제작업협회를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광고사업협회로 보도록 경과조치를 둔 내용 등입니다. 이 법률안을 당 위원회에서는 제9차 전체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결과 옥외광고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옥외광고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한국광고사업협회를 설립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으나 다만 일부조항을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회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협회의 성격을 감안하여 옥외광고업의 신고를 한 자와 기타 정관이 정하는 자로 하도록 이 법에서 명백히 규정하고, 둘째, 법인의 설립요건인 법인의 등기에 관하여 의문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협회의 등기부에 관한 경과조치를 둔 내용 등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 법률안을 제10차 전체회의에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지방공기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이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