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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2번 표시)

순서: 1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환경노동위원회의 김소희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제안한 법률안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이자 의원, 진성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기후위기 적응정보의 개념을 정의하고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기후위기 적응정보에 대한 접근성 제고 및 기후위기 대응체계를 강화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박홍배 의원, 임이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박홍배 의원, 임이자 의원, 박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이자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가 제출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40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이학영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소희입니다. 저는 논의 없이 본회의에 직회부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저의 생각, 진실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실은 기후·에너지 전문가로 국회에 들어왔지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으로 이 법을 공부하면서 이 법이 과연 국민과 노동자를 위한 법인가, 우리나라의 사회 시스템에 맞는 법인가 하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감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의 한 명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절대 노동자를 위한 법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노란봉투법’이라고 명칭된 이 법이 예전에는 불법파업의 당사자들이 부당한 거대 권력에 의해 희생된 사람들을 구제해 주는 법으로 묘사되면서 국민들로 하여금 실은 잘못된 선입견을 만들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노란봉투법이라는 명칭으로 인해서 그 내용과 상관없이 약자에 대한 지원을 담고 있는 정당한 법인 듯한 인상을 풍기는 것, 그 법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대중으로 하여금 이를 지지하게끔 만드는 일종의 상징이라고 봅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들을 선동하기 위해 자주 사용하는 일종의 프레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 정치의 역사는 말을 합니다. 국민들을 기만하는 정당은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국민을 기만하는 입법 네이밍은 저는 즉각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들께 보다 정확한 입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란봉투법이라는 명칭보다는 불법파업을 정당화하는 법이나 또는 불법파업 면책법, 불법파업 관련 손해배상 제한법 또는 더 나아가 불법파업 조장법이라고 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국민과 여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정확한 정보를 전달드리기 위해 정치적 색깔이나 편향된 시선, 이해관계에 따른 주관적 해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