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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2, 1-20번 표시)

순서: 1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성가족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상욱입니다. 모두들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마지막 법률안 설명인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해 이해식·전진숙·서지영·이인선·김남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딥페이크 범죄 대응 법안입니다. 국가 등의 책무에 불법 촬영물 등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 및 피해자에 대한 일상 회복 지원을 명시하고 삭제 지원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였으며 삭제 지원 대상에 불법 촬영물 이외에 피해자의 이름, 사진, 직업, 학교 등 신상정보를 추가하였고 디지털 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병진·이달희·김남희·강유정·조은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마찬가지로 딥페이크 범죄 대응 법안입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하여 그 아동·청소년을 협박하거나 강요한 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사법경찰관리에게 디지털 성범죄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의무를 부과하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육비 대지급을 위한 특별법안과 김남희·황명선·송옥주·김미애·서영교·임미애·김한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7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서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 시 양육비이행원이 선지급·대지급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26
감사합니다.

순서: 28
숨만 좀 돌리고 해도 되겠습니까?

순서: 30
너무 열심히 뛰어왔더니만……

순서: 32
예. 이제……

순서: 34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울산 남구갑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입니다. 제22대 국회도 참 많은 당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양한 목소리와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고 다수와 소수를 떠나 서로 존중하며 숙의하는 곳이 바로 국회입니다. 단 한 석의 의석이라도 국민의 지지를 받아 이 자리에 함께하는 만큼 존중받아야 하고 단 한 석의 의견이라도 함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의 국회 본회의 상정에 대해 무제한토론에 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법치국가의 대원칙은 헌법입니다. 또한 이 법치국가의 원리는 형식만이 아닌 실질적으로도 준수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대의민주주의 그리고 삼권분립을 그리고 예산편성권의 정부 귀속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한민국헌법의 선언은 단순한 한 개인의 자유로운 사고에 기반한 것이 아닙니다. 역사를 통해 인권과 자유와 평등을 위한 처절한 피비린내 나는 투쟁의 산물입니다. 그렇게 인류가 함께 소중히 여겨야 할 고귀한 지혜의 결정체입니다. 우리 헌법은 그런 고귀한 시대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권력욕으로 이러한 대원칙이 모두 묵살되거나 가벼이 다루어진다면 우리 헌법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어두운 시절을 겨우 벗어나 눈부신 사회를 건설한 우리의 자랑스러움이 일순간 무너지는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 그리고 현대의 아르헨티나 필리핀 이런 나라들을 보면 한 번 무너진 민주주의와 법치와 건전성은 다시 되돌리기 어려운 큰 병이 됩니다. 저는 오늘 무제한토론에 임하며 대한민국헌법의 기초가 무너지는 것을 막고자 합니다. 그런 사명감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포퓰리즘, 대중영합주의의 유혹에서 정치인이 굴복하여 헌법을 파괴하는 것은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있었던 것처럼 법적 수단으로 법치...

순서: 36
제가 국회에 들어와서 새삼 느끼는 부분인데 목소리 큰 게 참 필요한 곳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모 의원님과 특히 보면서 어릴 때 목소리 키우는 연습을 좀 할 걸 하는 뒤늦은 후회도 좀 들고요. 하지만 바람이 있다면 목소리 큰 사람이 대접받는 곳이 아니라 생각이 깊은 사람이 대접받는 곳이었으면 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동안에도,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동안에도 아마 국민들께서는 마이크로 반영은 안 되겠지만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는 큰소리로 제게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조근조근 얘기하지만 민주당 의원님들은 계속 소리를 내고 계십니다. 국회가 서로 간에 소리를 내는 곳보다는 의논하는 모습…… 말씀드립니다.

순서: 38
아마……

순서: 40
예. 아마 다들 피곤하실 겁니다. 저도 밤을 새워서 순서를 기다리다 보니 또 아래께는 긴장돼서 잠을 못 자다 보니 이틀 밤을 잠을 자지 못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이곳에 계신 의원님들께서 국가를 위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고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의원들 간에 서로 간에 존중하는 마음은 반드시 있었으면 합니다. 저 혼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앞의 여러분께서 목소리를 내신다면 참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의 취지가 소상공인을 돕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진행 중이고 13조가 넘는 큰 국가의 재원을 투입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재원으로 더욱 효율적으로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하는 것은 당연한 배려고 당연한 숙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이 충분했는지 그 부분에 의문이 듭니다. 정책이라는 것이 특히 면밀히 설계돼서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효율적으로 지원돼야 한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모든 돈은 국민들의 소중한 혈세이기 때문입니다. 법안의 부작용과 폐해에 대해서도 우려가 많습니다. 지금의 경제적 어려움은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기인하는 바가 큽니다. 본질적으로 고금리가 해제되고 고물가가 해소되어야만 실질적 소비 증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렇게 거액의 현금을 살포해 버리면 물가를 자극하게 된다는 것은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물가가 자극받게 되면 당연히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가 더 오래 유지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제 겨우 물가가 잡히고 있습니다. 금리인하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조가 넘는 돈이 살포된다면 다시 물가가 자극받고 금리인하에 대한 논의는 더 이상 할 수 없게 됩니다. 과연 한 번에 25만 원 주는 것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금리를 조금이라도 일찍, 조금이라도 더 내리는 것이 중요할까요? 이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13조라는 큰돈을 쓰고 도...

순서: 42
의장님 화장실 가신다니까 참 인간적으로 보이고 좋습니다. 티메프 관련해서 요즘 많이 뜨겁습니다. 관련해서 중소·소상공인들 피해가 많은데요. 아까 대안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13조라는 돈이 너무 사실 아깝습니다. 너무나 큰돈이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들의 혈세이고 또 미래세대로부터 당겨 쓰는, 만약에 실행한다면 미래세대로부터 당겨 쓰는 부끄러운 돈입니다. 그래서 참 너무 아깝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꼭 굳이 해야 한다면 다른 쪽으로 쓸 수는 없을까? 티몬·위메프 사태로 용산 전자상가가 회생 불가능한 타격을 입고 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들도 엄청나게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국회에서도 청문회가 있었지요. 그런데 이 사태 수습하는 돈 3000억이면 된답니다. 7월 25일까지 정산기일 경과된 지연금 2000억…… 1조라고 말씀하시는데 1조라고 생각을 하더라도요 우리 지금 민생회복지원금 13조보다는 10%도 되지 않는 돈이지요. 1조면 어떻고 3000억이면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정하지 않게 그리고 기대효과, 실효성도 기대하기 힘들고 부작용이 크게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제가 발언할 때는 좀 도와주십시오. 발언할 때는 도와주십시오. 민주당 의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13조를 얼마나 더 가치 있게 쓸 대안이 많은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 보자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 보고 계실 텐데 아마 국민들께서는 아실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가 이 13조라는 귀한 돈을 다르게 쓸 여지도 많다, 특히 소상공인 지원 목적이라고 하니 소상공인을 직접 지원하는 형태로 쓰일 여지도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계신 몇몇 야당 의원님들께서는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좀 싫어하시는데요. 그래도 제가 말씀을 계속 이어 갈 수 있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계속 이어 갈 수 있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3000억 부분은요 제가 기사에서 보고 말씀을 드...

순서: 44
알겠습니다.

순서: 46
의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저는 지금 의사 방해 중입니다. 지금 여기 계신 국회의원분들께서 사실…… 선배님께서 자세하게 설명 주셨습니다. 부당한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순서: 48
지금 여기 계신 국회의원분들께서 다들 사실 체력적으로 많이들 힘드십니다. 근 일주일 넘어 밤낮없이 토론에 임하고 있고요. 오셨으니까 올리고 싶은 말씀이 다들 한 분 한 분이 다 책임감을 가지고, 밖에서는 정치하시는 분들이 너무 열심히 안 하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제가 들어와서 보니까 정말 밤낮없이 고민하고 치열하게 토론하면서 국민들을 위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좀 많이 믿고 봐 주셨으면 합니다. 또 저희 국회에 있는 우리 국회의원들도 그런 국민들께 대한 책임감, 정당에 대한 충성이나 아니면 인기나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국민에 대한 책임감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나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자리로 보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순서: 50
의장님 감사합니다. 발언 계속해서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취약계층 중심 지원을 계속해서, 좀 반복해서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재명 의원의 이번 현금살포법안은 취약계층 지원이 아닌 보편적 지원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첫 번째 대목이 됐습니다. 말씀 올렸던 것처럼 돈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마다 너무나 상대적입니다. 없는 사람에게는 1000만 원이 영혼도 팔 수 있는 돈이겠지만 있는 사람에게는 그냥 여름 휴가비가 될 수도 있는 돈입니다. 돈이란 건 다릅니다. 그리고 이 사회는 강자 중심으로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약자는 반드시 더 각별한 배려와 보호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공정함입니다. 이것은 보수와 진보의 개념을 넘어섰다고 생각합니다. 보수와 진보가 함께 공유하고 있는 가치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보도한 소상공인 지원 종합대책도 그래서 취약계층 지원이 1번으로 나와 있습니다. 당연해 보이지만 정책은 항상 이래야 합니다. 계속해서 읽어 보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의 채무 걱정을 덜어 드리기 위한 금융지원 3종 세트를 추진합니다. 24년 8월부터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상환 연장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연장기간도 최대 5년까지로 확대합니다. 빚 없이 장사하는 사람들 없지요. 특히 소상공인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소상공인들 어려운 게 사실 이 고금리입니다. 좀 전에 말씀 올렸지만 예를 들어 월수입 400인 소상공인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3억 대출 쓰면, 3억 대출 금방 쓰거든요. 그냥 가게 내고 인테리어 하면 3억입니다. 연 5%면 한 달에 쓸 수 있는 돈이 그래도 275만 원은 되는데 연 8%가 돼 버리면 한 달 쓸 수 있는 돈이 200만 원이 됩니다. 한 달 수입 400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200만 원짜리 수입인 겁니다. 그러니 사는 게 힘들고 쓸 수 있는 돈이 없지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런...

순서: 52
앞서 하신 분들께서요 복대 하면 덜 힘들다 하셔 가지고 했는데 하니까 피가 안 통해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아유, 좀 살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포퓰리즘과 후견주의 2개를 정말 경계해야 된다는 말씀을 올렸는데 우리 현대 역사를 보면 여기에 무너진 나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둘은 극단인데도 둘이 되게 친해요. 남의 나라 얘기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 남의 나라 비난 함부로 해서는 안 되지만 필리핀 보면 좀 그 생각 듭니다. 옛날에 되게 잘살았던 나라고요, 민주주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독재자가 등장했지요. 국민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독재자였습니다. 국민들의 인기가 대단했고 초기에는 정치를 잘했다는 평도 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독재자가 취했던 것이 대중의 인기를 얻기 위한 여러 가지 포퓰리즘 정책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포퓰리즘 독재 민주주의를 구축하고 나서 그다음에는 이 나라가 후견주의 민주주의로 바뀌어요. 얼마 전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필리핀은 몇 개 족벌사회가 정치를 다 좌우한다. 그리고 국가가 발전되는 것을 도리어 싫어한다’, 아주 위험한 말인데 어찌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래서 포퓰리즘과 후견주의는 사실은 맥을 같이하고 있고요, 우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특히 우리 간접민주주의지요―국회의원들은 정말 여기에 대해서 더 강력한 책임감과 문제의식과 경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단 이 법안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법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 법안이 실제 실행이 되고 그래서 국민들이 더 지지한다라는 결과를 봐서 ‘와, 정말 달콤한 사탕이구나’ 하는 것을 정치인들이 알아 버리는 것을 저는 걱정합니다. 또 하나는 국민들께서 ‘아, 때가 되면 돈을 뿌려 주겠구나’라고 기대할까 봐 걱정합니다. 돈 준다는데 싫다는 사람 누가 있겠냐라고 쉽게 얘기합니다. 이게 우리의 상식이 돼 버리는 순간에 말씀 올렸던 것처럼 이번 달에는 민주당에서 돈을 뿌리고 다음 달에는 국민의힘이 뿌리고 그다음에...

순서: 54
예.

순서: 56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셔서 좋은 경험 되셨으면 좋겠어요.

순서: 58
계속해서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올렸던 것처럼 실효성 얘기하기가 부끄럽습니다. 실효성 검토자료가 없어서입니다. 그런데 무슨 벌써 법안 통과인지라는 생각이 저는 앞서고요. 그런데 얘기는 해야 되니 코로나19 자료 가지고라도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코로나19 유행 한창이던 2020년, 2021년 우리 현금성 지원받았었습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과는 많이 다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때는 반헌법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정부가 예산편성을 했고 여와 야가 합의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사회적 논의는 지금보다 훨씬 뜨거웠습니다. 과연 이렇게 현금을 지원하는 것이 맞나 하는 논의는 정말 뜨겁게 일어났었습니다. 우리 국회에서도 그 논의가 대단했었습니다. 그 당시 국회 회의자료가 찾아보니 참 많더라고요. 우리 선배 의원님들께서 정말 고민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와 야가 합의했고 정부가 예산편성하자 했는데도 고민을 했어요. 고민의 취지는 그겁니다. 선별적 지원 안 하고 보편적 지원하는 게 공정한가? 이게 과연 공정한가? 두 번째, 이렇게 현금성으로 지원해도 되는가? 치열한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그 치열한 고민 끝에 일단 지원을 했는데요. 지원금액도 지금이랑 비슷하지요. 한 14조 정도 지원을 했는데 생각만큼 효과가 크지는 않았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자료들입니다. 소비진작 효과가 사용한 돈의, 연구자마다 다르기는 한데 20~30%입니다. 그나마도 그때 이 법을 실행하려고 했던 목적이 뭐였냐 하면 기억나실 겁니다. 대면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면서비스업들이 침체를 맞았습니다. 이 사람들 살리자 하면서 법안을 만들었는데 결과는 대면 소상공인들에게 매출 증대는 거의 발생하지 않고요. 비대면, 그것도 내구재 상품 구매만 조금 늘었습니다. 그것도 소비진작 효과는 20%, 30%입니다. 결국 우리가 도우려고 했던 대면서비스업자들은 큰 도움 받지 못했습니다, 돈은 그렇게 많이 썼는데요. 돈은 수십조를 썼는데 별 도움을 받지 못하셨어요. 누구를 위한 법안...

순서: 60
해도 될까요?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새로 오신 의원님들도 많이 계시고 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을 못 듣고 중간중간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시작하고 나서 지금까지 그냥 죽 이렇게 해 오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을 한번 요약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또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 법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본질적 고민을 좀 더 해야 된다 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방금 전에 용혜인 의원님께서 설명을 해 주겠다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들을 일이 아니라 사실은 벌써 이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있어야 할 숙의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의회민주주의입니다. 대의제 민주주의입니다. 국회의원 개인, 개인, 개인이 국민의 대표로서 심도 있게 숙의하고 논의하고 연구하면서 단순히 국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원하는 그 목소리를 반영해서 이것이 합법적인지 공정한지 효율적인지 더 나은 대안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양심에 따라 판단하고 경우에 따라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 내는 곳이 그게 대의제 민주주의입니다. 직접민주주의를 취하지 않고 대의제 민주주의를 취하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직접민주주의가 항상 옳지만은 않기 때문입니다. 선동에 취약하고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논의를 하기 힘든 것이 직접민주주의의 한계입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완벽한 제도가 아닙니다. 정말 깨지기 쉽고 위험한 제도가 민주주의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플라톤은 철인정치를 주장했습니다. 철인정치라는 것이 현명하고 강인한 한 명에게 모든 의사결정을 맡기자는 겁니다. 독재지요. 그런데 역사상 보면 그런 독재로 흘러간 예가 너무나 많습니다. 로마도 민주정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황제정이 돼 버립니다. 왜 그런 선택을 할까요? 그만큼 민주주의라는 것이 깨지기 쉽고 위험하고 오염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플라톤이 철인정치를 주장했던 것은 자신의 스승...

순서: 62
감사합니다, 의장님. 그런데 발언 방해를 받고 나니까요 어디까지 했는지를 까먹었어요. 우리 서로 안 이랬으면 좋겠는데요. 그렇지요? 아마 보고 계신 국민들께서도 ‘말 한번 들어 보지’ 생각하실 수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가 얼토당토 않은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요. 김동아 의원님께서 발언 방해를 해서 방해받으면 내려오라고 하시는데요. 그것은…… 그것은 도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