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중입니다...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2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2번 표시)

순서: 1
존경하는 박주선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김경수 위원입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과 박찬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균형발전’이라는 법률의 목적에 맞게 ‘지역발전’을 ‘국가균형발전’으로 용어를 바꾸고, 혁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국가혁신융복합단지를 지정․육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정부의 예산편성에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지방자치단체장 협의체 대표자를 포함시키는 등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지원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장병완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융합산업 진흥법안은 광산업의 체계적인 육성․발전을 위하여 그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WTO 보조금협정의 특정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제명을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로 수정하였습니다. 지원대상도 ‘광융합기술’로 변경하고, 정부재정 부담 의무규정도 삭제하거나 임의규정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구역에 일반 차량을 주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소연료공급시설 을 운영하려는 자에게도 자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홍의락 의원과 신보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한국제품안전협회를 대체하여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을 설립하는 내용으로, 이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을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끝으로 이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무역보험에 대한 출연금을 자본금으로 회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고, 정부가 제출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

순서: 1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경남 김해을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위원입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 8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본 의원과 조배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소위 원샷법으로 불리는 이 법의 대상기업 선정 과정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한 제척사유에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나 사무소가 신청기업의 해당 사업재편에 업무상 관여하고 있거나 하였던 경우 등을 추가하고 심의위원회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존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본 의원과 김규환 의원, 김수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제품안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제품안전정책협의회를 설치하고 제조․설계 등 제품안전의 결함으로 제품에 대한 수거․파기․교환 등의 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는 사업자가 이에 대한 조치 후에 해당 제품을 시중에 유통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법정자본금 규모를 현행 500억 원에서 3000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공사와 유사한 준정부기관의 법정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할 때 공사의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해 필요한 입법적 조치로 보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찬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법률안은 벌금형을 정비하는 내용의 개정안으로 모두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