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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4번 표시)

순서: 1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1990년 5월 29일 국회의원 권오석 문희갑

순서: 3
오늘 이 자리를 비롯해서 국회의원선서를 하고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저에게는 마음 깊숙이 간직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또 선배님들께서 모든 앞으로의 좋은 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8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특정재벌 밀수사건에 관한 질의를 저는 하려고 합니다. 특정재벌이라는 이름보다는 이병철 재벌 밀수사건 조사질의라고 했으면 좋겠읍니다. 특정재벌이라는 ‘특정’이라는 이름을 누가 붙인 것인지 이해하기 곤란합니다. ‘특정’이 무엇입니까? 삼성이면 삼성, 이병철이면 이병철이지 ‘특정’이 뭐요? 누가 특정이라는 이름을 붙였는지 그 어구 자체가 이해하기 곤란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말하기도 일편 그런 커다란 용기가 안 납니다. 저는 6대 국회에 와서 일을 했다고 하면은 175명이 그래도 6대에서 6대 국회가 월남파병을 보내 왔다고 온 세계에 다 자랑하는 것같이 외쳐 왔고 그런가 하면은 좋으니 나쁘니 했지마는 한일회담은 종결시키는 데 커다란 공로가 있다고 저는 자부를 해 왔읍니다. 오늘 이러한 특정재벌이니 어떤 재벌이니 조사의 질의를 6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앞에서 말을 하기는 대단히 일편 젊은이로서 걱정을 해 가면서 몇 가지 소신을 저는 여러분 앞에 내놓으려고 합니다. 이번에 삼성재벌이 밀수를 했다 해서 항간에서는 이구동성으로 아이고 어른이고 다 이 처리를 어떻게 해 줄 것이냐 하는 것이 여기에 계신 여러분은 물론이겠지만 다 지금 주목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비단 밀수를 삼성재벌만이 했느냐 하는 조로 다 얘기하는 것을 보았읍니다. 그런가 하면은 어떤 상인도 보이지 않는 데 밀수가 있지 않느냐 심지어는 부녀자들이 살기 위해서 그 조그마한 가방에다가 수건 1장 화장품 하나 이런 것을 넣어 가지고 다니면서 들켜도 즉각 구속을 했고 또 거기에는 처벌을 가해 왔고 벌금도 물린 것으로 압니다. 심지어 우리나라에서 제일 으뜸가는 이런 갑부가 밀수를 했다고 했을 적에 우리나라 장래에 대해서는 대단히 저는 심히 염려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국에 제일이라는 하나의 으뜸가는 재벌이 밀수를 해서 돈을 벌어도 괜찮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6․25 이후에 삼성재벌이 오늘에 200억 가까운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어디서 어디까지 무엇을 해서 돈을 벌...

순서: 9
현재 서범석 총무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몇 가지 해명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조사위원단이 공화당에서 7명, 야당에서 5명 해서 12명이 구성되었는데 그 후에 정치적으로 해명할 문제다 해서 위원이 구성되기까지의 시일을 봤을 적에 정치적으로 해결할 문제로 저희들은 생각을 했고 일단 조사위원들한테 일임해 준 이상은 조사위원들로 하여금 거기에 국회법 제45조제1항에 의해서 선출이 되어야 될 것으로 믿기 때문에 오늘에 와서 새삼스럽게 어떤 위원 중에서 조사위원장이 난다 이런 것은 한계가 없다고 봤기 때문에 제가 조사위원의 한 사람으로 그간의 몇 가지에 걸친 문제를 하나하나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몇 가지 드릴까 합니다. 먼저 하나 예를 들어서 내무부장관 불신임 문제가 있을 때에…… 해임건의 문제가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71 대 77이라는 이런 표를 얻었었고…… 마치 공화당에서 어떤 위원장을 내겠다 지명한 바도 없읍니다. 해서 조사위원 12명 중에서 누가 되는가 우리가 상의가 안 되고 잘 타협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그 국회법 제45조1항에 의해서 그대로 하자 이렇게 되었던 것인데 오늘 와서 총무단에서 결의 안 되었으니까 거기에 신의를 배반했다든가 총무단에서 약속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에 와서 이런 것을 지켜 주지 않는다는 것은 만일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사단이 구성을 해서 공정한 어떤 조사를 하기 위해서 어떤 총무단의 지시를 받는다든가 어떤 사람의 지시를 받아 가지고 조사를 한다고 하면은 그렇게 과히 좋은 조사는 못 된다고 봤기 때문에 조사단은 여러분들이 선출한 조사단인 만치 그 조사단 내에서 위원장도 나야 할 거요, 간사도 나야만이 도리라고 봐서 여러분들이 누가 조사위원장이 나건 간사가 누가 나건 그건 조사단 내에서 구성이 되어야 할 걸로 믿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만일 조사단위원장을 한 사람의 특정인을 정해서 누구를 낸다 이런 문제가 나왔을 적에 만일 그 조사가 하나의 지시에 의한 조사만 된다 하면 김준연 의원님이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