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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2번 표시)

순서: 72
오늘 우리 산업위원회 위원장이신 김남중 의원께서 유고하신 까닭에 저에게 이 부탁을 맡기고 갔읍니다. 제가 대신해서 나와서 보고말씀 드리겠읍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유인물로 드린 계량법안 심사보고서가…… 다 가지고 계실 줄 압니다. 거기에 의해서 제가 읽어 나가면서 설명할 데는 설명하도록 하겠읍니다. 계량법안 심사보고, 단기 4294년 2월 9일 자 의장님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예비심사를 의뢰하신 정부제안인 계량법안은 민의원 상공위원회에서 그동안에 심사한 결과 이를 폐기하였고 대안을 작성하여 본회의 통과를 보아 참의원에 4월 20일 자로 송부된 것을 4월 21일 자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심사 의뢰가 있어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민의원 송부안과 같이 무수정 통과하기로 의결되어 4월 28일 또한 법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금 본회의에 상정한 것입니다. 의결사유로서 말씀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첫째, 현재 국제적으로 협정되어 있는 메타법은 우리 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실시하고 있음에 반하여 우리 한국만이 유달리 척관법 이것이 지금부터 36년 전에 조선도량형령으로 되어 있던 것이올시다. 그 척관법을 사용하고 있음을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으며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학문적으로 메타법을 채택한 지 이미 오래임에도 불구하고 일상 실용에 이르지 않은 것은 국민생활의 과학화라는 목표에 위배되는 결과가 되었으며, 둘째, 여기에 따라서 이미 4대 국회에서도 계량법이 일단 국회의 통과를 보았던 것을 당시 행정부 수뇌자의 현실을 무시한 사소한 고집으로 인하여 거부권 행사로써 폐안을 불면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현실을 무시한 사소한 고집이라고 이 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당시 4대 국회에서 통과를 보았지만 그 당시의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것을 당장에 실시하라 이러한 후진성을 면하기 위해서는 당장에 실시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 계셨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도 다 같이 아시는 것처럼 이 도량형법이라는 것이 실시를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상당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준비...

순서: 29
이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생각건대는 아까 현지조사를 내보내자는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잠깐 이번 고향에 다녀와 보니까 참의원에서…… 지금 민의원에서 대개 어떤 조사단을 구성한 후에 대개 볼 것 같으면 참의원에서 또 해 보자…… 참의원은 좀 더 정중한 무게 있는 그러한 것으로 대개 알었는데 참의원도 역시 민의원과 같이 데깍 할 것 같으면 현지조사를 자주 나오는 그런 곳이 아닌가 이런 말을 들은 일이 있읍니다. 그래서 그러한 말을 들은 저로서 이번 여러 가지 조사단을 내보내자는 것도 좀 더 앞으로 있어서 좀 신중히 생각해 가지고 내보내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 의원께서는 국무총리까지 임석해 가지고 저이들 그 얘기를 듣자는 것은 이 다난한 시기에 국무총리까지 오셔 가지고 대구의 학생사건…… 노조문제에 대해서까지 얘기해 달라는 것은 너무 심한 그런 생각이니…… 이것은 물론 시급한 일이니까 현재 문교부장관만이 나와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확고한 태도를 설명해 주는 것이 매우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근본문제에 있어 가지고…… 대구의 노조문제에 있어 가지고 그 법 해석 여하가 가장 관건이 되어 있다고 보는데 과거에 있어 가지고 민의원에서 했던 그 법 제정하는 거기에 애매한 그 책임이 거기에 있다고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문교부장관이 여기에 나오셔 가지고 그 법적 입장에 있어 가지고 확고한 태도를 우리들에게 말해 줘 가지고 이 문제를 빨리 수습하는 것이 가장 좋으리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것을 재개의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올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