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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2번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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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정의당 부산직할시 제3지구당 부산진구 구용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교육은 민족 장래를 결정짓는 국가백년대계로서 그 중요성은 새삼 되새길 것도 없이 온 국민의 중대 관심사가 되고 있읍니다. 오늘날 우리 국민은 누구를 막론하고 자식을 가르치기 위하여 자기 한 몸 고생이 되는 것쯤은 오히려 낙으로 삼을 만큼 높은 교육열을 자랑하고 있읍니다. 과거의 우리 역사가 많은 부모들에게 배우지 못한 설움을 안겨 주었고 또 못 배우고 못 깨우친 탓으로 잘살 수 없었던 수난을 교훈으로 남겼읍니다. 이제는 우리 산골 어디를 가 봐도 학교 없는 동네가 없고 학생이 없는 집이 없읍니다. 국민 모두가 자녀의 장래에 기대와 희망을 걸고 있으며 교육에 의존하고 있읍니다. 국민학교에서 개방대학에 이르기까지 배우겠다고 몰려드는 학생으로 수용이 벅찬 실정입니다. 스스로 배우지 않고는 잘살 수 없고 알아야 움직이는 세상으로 달라졌읍니다. 교육인구가 날로 늘어 폭발적인 급증현상으로 재정이 뒤따르지 못하는 것도 또한 사실이지마는 교육재정 수요의 팽창은 정부재정에 심각한 압박요인이 되고 있는 것도 또한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교육에 대한 역할이 지나친 관 주도 편향으로 되어 있는 현상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83년도 정부 총예산 10조 4000억 원 중 문교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2조 4000여억 원입니다. 국가 전체 예산의 약 20.8%를 차지하고도 4500여억 원이 모자랍니다. 여기에서 본 의원은 교육에 대한 정부의 일방적 부담이 아닌 민간과의 조화로운 역할분담방안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근세사에서 본 우리 교육은 사학 에서 비롯되었고 영재를 모아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훌륭한 인재를 양성해 보고 싶어 하는 독지가 들이 많았읍니다. 그런데 왜 요즘에 와서는 사학을 해 보고 싶다는 분들이 선뜻 나서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읍니까? 이웃 대만에서는 사학을 설립하면 국가에서 명예훈장을 준다고 듣고 있읍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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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교공보위원회 구용현 의원입니다. 유아교육진흥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1982년 8월 16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 17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동 제정법률안은 유치원, 새마을유아원, 어린이집 및 농번기유아원으로 다원화된 유아교육체계를 조정 정비하고 부족한 유아교육시설의 확충과 교육내용의 충실화를 기하여 평생교육의 기반이며 인격형성의 중요한 시기의 교육인 유아교육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발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유아교육기관은 유치원과 새마을유아원으로 하고, 둘째, 국가는 유아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유아교육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교재 교구를 연구 개발함과 동시에 교원의 양성과 유아교육경비를 지원하도록 하며, 세째, 지방자치단체는 유아교육기관을 설립 경영하고 그 시설을 확충하도록 하며 이에 대한 장학지도는 당해 교육위원회와 시․군교육장이 하도록 하고, 네째, 유아교육기관의 장은 원아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며, 다섯째, 새마을유아원의 설립 및 폐지의 인가와 지도 감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도록 하고, 여섯째, 새마을유아원 교직원의 자격 직무 복무 및 임용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일곱째, 새마을유아원의 인가청은 새마을유아원의 자립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동 법안을 1982년 11월 9일 제14차 문교공보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1982년 11월 16일 개의된 제17차 문교공보위원회에서는 본 법안에 대한 질의와 대체토론을 거쳐 진지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소위원회를 구성하였읍니다. 심상우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7인소위원회는 1982년 11월 17일, 동 22일, 동 23일 및 24일 등 4차례에 걸쳐 회의를 갖고 유아교육 유관당사자 8명으로부터 개별적으로 의견을 청취하는 등 진지한 검토를 한 결과 동 법안의 일부 조항에 대한 수정의견에 합의를 보았읍니다. 1982년 11월 26일 개의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