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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4번 표시)

순서: 16
4․19혁명이 어언간 한 돐이 지나서 혁명국회를 해 가지고서 소위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오늘날 또다시 이것이 완성되기도 전에 이러한 문제가 났다는 것은 국민에 대해서 대단히 체면이 없어서 제가 반대발언을 올라온 것입니다. 실은 열한 분이 공민권 제한을 현재 당하고 있읍니다마는 그 개인에 대해서는 저 역시나 어디까지나 도의적으로나 인간적으로는 동정 아니 할 수 없고 또 한 줄기 눈물을 아니 흘릴 수 없읍니다. 그러나 애당초에 우리 국회의원으로 해서는 부칙을 둔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반대를 하고 또한 국민에게 양심이 부끄러워서 저는 감히 얼굴 들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법률은 만민에 평등이라는 것은 이것이 법률원칙이요, 어째 재심을 하면 국회의원에 한해서 재심을 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억울한 사정이 국회의원에 한해서만 억울한 사정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아니합니다. 오늘날 반민주행위자라고 해서 처벌받은 분이 원내 원외를 막론하고 얼마나 많이 있다고 저는 또한 가정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국회의원에 특권을 해 가지고 재심의 필요성을 느끼고 국민을 위해서는 재심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느냐 말이에요. 이 점에 있어서 개인개인을 위해서는 억울한 분이 계실 줄로 생각을 하고 또는 저도 인정을 하고 동정의 눈물을 흘립니다마는 그 개인을 위해서 법의 질서를 이렇게 문란스럽게 할 수 없고 국민의 원성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여기에 제1안으로 대두될 적에 4․19혁명으로 말미암아서 희생당한 꽃다운 학생들이 오늘날 꺼졌던 눈언덕이 다시 살아나지 않을려는가 하는 감을 생각할 적에 저는 송구하고 또한 죄송스럽기 짝이 없읍니다. 도대체 이런 우리가 재심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에게 재심을 하자는 것은 이것은 이유에 맞고 또는 법이론에도 맞다고 생각할지언정 무엇 때문에 특권계급에 있다는 국회의원에 한해서 재심을 하자, 그야 사실이 없는 일이 불거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혁명이 민주방식으로 되기 때문에 ...

순서: 31
부정축재특별조치법안에 대해서 본 의원은 홍영기 의원의 수정안을 찬성하는 바이올시다. 그 이유로는 도대체 이 부정축재라는 것이 누가 만들었기 때문에 이 부정축재법을 처리하게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읍니다. 무엇보다도 권력층인 정당인과 공무원이 자유당 이 정치 12년 동안에 부패상의 온상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않으면 아니 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지금 이 부정축재법 제1조부터서 41조까지 해당되는 행위를 만들게 시켜 주는 원인이 누가 했느냐 하면 즉 권력층인 정당인과 공무원 그네들이 아성이 되어 가지고서 이 나라 이 정치를 이렇게 부패시켜 놓았다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고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우리가 이 부정축재가 또 나고 이렇게 부패정치를 계속할 생각이라면 별개문제입니다마는 어찌 이 한도액을 3000만 환까지 지정을 하느냐 할 적에 3000만 환이라고 하며는 1년에 600만 환입니다. 600만 환을 공무원으로 또는 정당인으로 있으면서 이러한 거액을 축재함을 그대로 인정하고 넘어간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모든 특별법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 반민주행위자처리법에 있어서도 현역 의원을 구제할 만한 뒷구멍을 내놓았다 하는 것도 우리가 스스로 자격지심을 금하지 못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만약 제8호에 대해서 이것을 잘못 처리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역시나 반민주행위자 처벌규정에 있어서 부칙을 두어 가지고서 현 의원 구제책의 뒷구멍을 터놓았다는 것이나 하나도 다름없다는…… 우리는 국민의 지탄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바이올시다. 그러면 이것은 1500만 환이라고 할지라도 5년간에 600만 환 또 1000만 환이라고 하며는…… 아니, 이것은 3000만 환이면 5년간으로 해서 제3조제1항 소급연한이 5년이 되었기 때문에 매년간 6000만 환씩을 축재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3000만 환으로 한다는 것은 도저히 법정신이 위배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므로써...

순서: 42
지금 회기연장에 대해서 성태경 의원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서 거기에 중복하지 않을 말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여러 선배께서는 4․19 이후로 이 나라의 현실이 어떻다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줄로 생각을 합니다. 제일로 문제를 삼기를 반공법, 이 보안법 보강이니 또는 데모 규정이니 이것을 가지고 많이 반대발언을 하시는데 제가 듣기에는 반대를 하기 위한 반대가 아닌가 하는 이러한 감을 안 느낄 수가 없읍니다. 그 이유는 오늘 4․19혁명이 지난 뒤에 현실이 어떠한 현실에 놓여 있다는 입장을 생각하신다면 반대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법을 가지고서 다루는 이 마당에는 국민이 소란할 때에 책임을 민주당이 져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책임을 누가 져야 합니까?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국가인지라 반공법이 부당하면 부당하다는 이유를 내서 여기에서 만장일치로 결의를 해 가지고서 부당한 것은 부당한 것으로서 처결하는 것이지 무엇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서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는 것이며 또 여러분들이 정치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예산을 통과시켜 놓고 그 뒷받침으로 법률을 만들지 못해 가지고서 허덕거리게 만든다는 것은 반드시 이것은 반대를 하기 위해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저는 생각을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국민이 소란을 일으킬 때에 우리 민주당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지만 이 우선 박권희 의원께서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오늘날 국가보안법이라든지 데모 규정에 대해서 반드시 반대를 일으키고 있는 단체가 주동이 되어 가지고서 이렇게 야기시키고 있는가 하는 것을 박권희 의원이 생각하시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 요는 이러한 문제는 우리가 상정시켜서 잘하고 못하는 것은 여러분이 결정을 짓는 것이 민주주의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주의원리를 몰각하고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닌가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김영삼 의원께서 이 선배께서 말씀이 반공법을 제외한다면 찬동할 용의가 있다 ...

순서: 24
자유당 시․읍․면장을 시․읍위원장으로 했읍니다만 시․읍․면위원장은 자동케이스에 도저히 뺄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보실 적에 누구보다도 자유당 시․읍․면위원장이 주동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것은 기정사실이올시다. 그리고 위원장이 자동케이스로 된 이상 시․읍․면위원장으로 말하면 심사케이스에 들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법적 모순을 초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인은 시․읍․면위원장, 자유당 위원장을 심사케이스로 넣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는 것을 수정안을 제출했읍니다. 여러분! 되도록 많이 찬성하셔서 법적 모순성이 없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 자리를 물러나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