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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5, 1-20번 표시)

순서: 13
예, 반대토론입니다. 존경하는 박희태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마포을 강용석 의원입니다. 저는 2012년 예산안 중 제주 해군기지 예산 삭감에 대해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몇 달 동안의 예산안 심사를 통해 여야 간의 합의로 제주 해군기지 예산 1300억 원을 삭감하고 취업 관련 예산 1500억 원을 증액하는 예산안이 이 자리에 올라와 있습니다. 복지, 중요합니다. 국민을 위한 최우선의 분야입니다. 그러나 안보와 복지를 별개로 보고 1000억 원대의 예산을 단칼에 잘라 버리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복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보는 국민의 안전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안전이 곧 최고의 복지입니다. 바로 1시간 후 다가올 2012년은 김정일 사망, 김정은 부상으로 인한 북한의 혼란 상황과 국내의 총선․대선, 전 세계에 걸친 리더십 교체로 인한 안보 불안 상황이 그 어느 해보다 높게 펼쳐질 것입니다. 세계 2위의 경제․군사 대국인 중국과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인 일본 사이에 남북으로 길게 뻗은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는 우리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더군다나 한반도 남단 90㎞에 위치한 제주도는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중간자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더욱 중요한 안보적 요충지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안보는 한반도 안에서 북한만을 상대하는 대결적 구도에서 벗어나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만나는 중간 지점에서 적절한 국방력을 유지하면서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할 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주 해군기지에 대한 투자는 적은 비용으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중요한 안보적 시그널이 될 것입니다. 신라시대 일본 해적들이 출몰하고 중국에 노예로 잡혀 가는 일이 발생하자 장보고는 청해진을 설치하여 질서를 바로잡았습니다. 제주도 남방은 신라시대 청해진과 같은 교역의 요충지입니다. 이제 이곳에 해군기지를 만들어 더 이상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어 설움받지 않는 조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얼마 전 중국 선원이 휘두른 칼에 숨진 ...

순서: 1312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서울 마포 을 출신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입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나와 주십시오. 세종시는 국가 균형발전 문제 이전에 우리나라의 통일과 외교 그리고 안보와 밀접히 연관된 문제입니다. 그 원안이 행정부처의 이전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수도 이전이 위헌 판정을 받자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름을 바꿔서 행정부처 이전을 추진한 것이 바로 세종시 원안입니다. 국가 미래를 위한 개혁이라기보다는 당리당략의 산물입니다. 총리께서는 이에 동의하십니까?

순서: 1314
우리가 한시바삐 통일시대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적 과업입니다. 행정부처를 이전하면 통일시대의 행정이 서울과 평양 그리고 세종시로 나뉘게 됩니다. 이미 일부가 과천과 대전으로 옮겨가 있는 것을 생각하면 네 군데, 다섯 데로 나뉘는 것입니다. 총리는 이러한 측면에서 행정부처의 이전이 옳다고 보십니까?

순서: 1316
통일과 행정부처 이전 문제는 독일의 사례에서도 명백하게 볼 수 있습니다. 통일이 되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될 것은 행정이며 행정부처 재배치 논의는 필수적입니다. 행정도시 이전과 행정부처 분할을 추진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4년 2월 25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우리의 통일은 오랫동안 일종의 연합체제로 가게 될 것이며, 통일 수도는 판문점이나 개성 일대에 서울이나 평양보다 규모가 작게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행정부처의 이전은 통일과 안보, 나아가서 외교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2조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행정부처 이전은 국민투표에 부쳐야 할 명분과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서: 1318
예, 총리 잠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저는 지난 1월 17일부터 27일까지 한나라당의 아이티 긴급구호단장으로 대지진 피해로 신음하고 있는 아이티에 다녀왔습니다. 아이티는 한국전쟁 당시 우리에게 2000달러를 원조해 준 나라입니다. 현재 화폐가치로 환산하면 800만 달러 이상이라고 합니다. 존재조차 잊고 있었던 카리브의 작은 나라에 대지진 구호라는 명목으로 발을 디디게 되었습니다. 2차에 걸쳐 파견됐던 구호단과 마찬가지로 두바이, 파리, 산토도밍고까지 비행기를 갈아타고, 또다시 육로로 12시간을 달린 끝에 포르토프랭스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행정력이 마비된 아이티에서는 정부 요인을 만날 수 없었기에 히스파니홀라섬의 이웃국가인 도미니카공화국 의회를 방문해서 훌리오 세자르 발렌틴 하원의장을 접견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인 제가 직접 방문한 것은 대한민국이 이번 사태를 진지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앞으로 중남미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자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발렌틴 의장은 아이티 재건에 양국이 앞장서서 긴밀히 협력하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물과 식품을 구매해 차에 가득 실어 아이티 포르토프랭스로 들어가는 길은 편도 1차선의 비포장 도로였습니다. 주민들은 구호품에 목말라 있었고 질서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무정부 상태 속에서 행정력은 상실되어 있었습니다. 시민들은 공황상태에 가까웠습니다. 꼬박 12시간을 달려 긴급구호대 캠프에 도착하자마자 강철수 구조대장께 상황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제 인명구조에서 방역과 재건으로 구호의 방향이 바뀔 시점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폐허로 변한 포르토프랭스 시내를 둘러보았습니다. 미 대사관을 제외한 대부분의 건물이 붕괴되어 있었습니다. 처참한 현장을 뒤로하고 소방구조대 캠프로 가서 구호단에 성금을 전달하고 긴급구호대 의료 진료소 설치를 지원하였습니다. 텐트 10개를 치고, 진료 베드를 조립하고, 환자들에게 줄 물을 나르고, 필요한 약품과 거즈를 나르다 보니 흐르는 땀방울 사이로 도움이 필요한 아이티 아이들의 눈망울이 반짝였...

순서: 1320
그리고 지난 1월 19일에는 1000만 불로 지원액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틀 후에는 1200만 불로 또 다시 지원 예정액을 늘렸습니다. 1200만 불로 산정했던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순서: 1322
국제구호지원금의 정확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으니 주먹구구식으로 지원하는 것이 지속되는 것으로 봅니다. 총리께서는 해외구호금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서 지원 가이드라인을 만드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순서: 1324
결과만 놓고 보자면 효율적 인명구조를 위한 마지노선인 사고발생 후 48시간을 넘겨서 서너 차례의 비행기 환승을 통해서 아이티 지진피해 구호단이 현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를 보면 아이티지진 48시간 내에 컨테이너 30개와 20명의 의료진을 한 비행기에 실어서 빠르고 효율적으로 재난현장에 들어갔습니다. 더욱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해외재난구호용으로 대당 4000만 원의 혈세로 구입한 에어텐트 2개를 재난현장으로 보내 보지도 못하고 국내 공항에 발이 묶여 버렸습니다. 아이티로 떠나지 못한 야전용 에어텐트는 재난현장에서 수술까지 가능한 필수 장비입니다. 이는 군용수송기로는 원거리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민간 항공기를 통해 출국할 수밖에 없어서 벌어진 일입니다. 민항기수하물규정이 승객 1인당 20㎏입니다. 그러니 제대로 보낼 수 없었고 우리 공군의 C-130수송기는 최대화물 20t을 탑재해서 4000㎞를 순항할 수 있는데 C-17수송기라는 것은 최대화물 78t을 실어서 1만 1000㎞를 한번에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130으로는 아이티 같은 원거리 구호를 할 수가 없는데, 총리께서는 아이티 같이 원거리 구호에 사용할 수 있는 C-17수송기 도입에 대해서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순서: 1326
아이티에 우리 구조대가 도착해서도 문제였는데요. 우리나라는 인싸락 이라는, 즉 국제탐색구조자문단 조직에 99년에 가입했고 2005년에는 의장국이기도 했는데, 인싸락에 도착신고를 제대로 하지 못해 가지고 활동지역을 유엔으로부터 배정받지 못했고 그로 인해서 하루의 시간을 허비하게 됐습니다. 결국 유엔군에 있는 이선희 소령이 연결시켜 줘서 수색작업을 시작하기는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면 며칠을 더 낭비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서: 1328
올해 1월 25일에 국회에서 통과한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을 보면 병력규모 1000명 범위 내에서 접수국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국제연합과 잠정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위헌 논란도 좀 있기는 했는데요. 총리께 여쭙겠습니다. 해외긴급구호 등을 위해서 구조대가 파견될 때 자국민 보호를 위해서 군대를 파병할 경우에는 100명이나 200명 정도 수준에서 사고발생 후 24시간 이내에 국회에서 파병동의안을 긴급으로 사전 동의 처리할 수 있도록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에 별도의 규정을 둔다면 우리 자국민 보호에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서: 1330
상대국이라니요?

순서: 1332
PKO 파병 규모의 확대와 신속한 파병은 우리 국격에 걸맞은 국제사회에 기여도를 높이는 것 외에 경제적인 측면에서 부수적 효과도 거둘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유엔과 사전협의를 통해서 전략적으로 중요하고 보다 안전한 지역으로 파병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총리께서는 우리나라가 담당하고 있는 유엔 PKO 재정비율을 알고 계십니까?

순서: 1334
우리나라가 2.17%인데요 열 번째입니다, 유엔에서. 그러면 파병 숫자는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순서: 1336
파병 숫자는 401명에 불과해서 전체 39위입니다. 그래서 돈만 보내고 사람은 보내지 않는다 이런 비판이 있는데, 따라서 유엔 PKO 파병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서: 1338
외교통상부장관께서 나와 주시겠습니까? 아이티에 들어가서 처음 든 생각은 일본 지원단은 유엔의 철저한 보안 협조를 받고 있는 것에 비해서 우리는 왜 그들의 보안 협조를 받지 못할까라는 의문이었습니다. 너무 비교가 됐습니다. 외교통상부에 확인한 결과 유엔 PKO 외에도 미군 그리고 인접국인 도미니카공화국의 군대에도 우리 의료진과 수색요원들의 에스코트를 부탁했지만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장관께서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순서: 1340
그게 결국 일본이나 프랑스, 미국은 군대의 지원을 받았는데……

순서: 1342
제가 볼 때는 외교통상부하고 국제기구 그리고 다른 나라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한국인들이 유엔이나 또 DPKO에 진출이 원활하지 못한 것도 또 다른 이유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DPKO에 한국인 고위직 현황을 보면 최영진 사무총장 특별대표 그리고 P-5 직급에 뉴욕본부 김웅건, 아프가니스탄 사무소의 송혜란 이 외에는 전혀 없습니다. 국제기구 고위직에 많은 한국인이 진출할수록 국제기구와의 협력이 유연해지고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외교통상부에서는 국제기구 진출을 위한 어떤 방안이 있으십니까?

순서: 1344
최근 6년간 정부예산에서 차지하고 있는 UN 분담금의 규모를 보면 2005년 2900만 달러에서 2009년 7400만 달러로 늘었다가 이번 2010년 예산은 5400만 달러로 오히려 감소한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분담금 수준은 한국 경제의 4분의 1에 불과한 아르헨티나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총 금액에서도 국격과 경제규모에 맞지 않게 턱없이 낮은 상황이지만 더욱 큰 문제는 분담금 납부기간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PKO 분담금의 경우에 3년에 한 번씩 총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서 충분히 예측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UN 분담금과 PKO 분담금을 연체하는 것은 분명 문제입니다. 이에 반해서 일본은 전체 분담금의 16.6%를 담당하고 있으면서도 체납 연체는 한 건도 없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서: 1346
KOICA 단원들 같은 경우에 보통 2년 해외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순서: 1348
그런데 KOICA 단원들의 해외봉사와 구호활동이 자신들의 희생만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반면 미국을 보면 Peace Corps, 국제협력단과 비슷한 봉사단이지요. Peace Corps 단원에게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우선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요. 두 번째로 교육의 기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화면을 보시면, 교육기회가 Master's international제도하고 Fellows USA제도들이 있는데 이런 제도들에 따르면 봉사활동을 하면서 석사학위도 취득할 수 있고 또 봉사활동을 마치고 나서 인턴십을 결합해서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이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정적 지원도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들이 미국 Peace Corps에는 있는데 국제협력단 단원들에게는 이런 제도적 도움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장관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