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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2번 표시)

순서: 13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북 구미시을 출신 강명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가맹사업법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대해 의사진행발언으로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법안은 가맹점주단체 등록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가맹점주단체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등록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첫째, 등록요건이 지나치게 완화되어 있어 과도한 단체 난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둘째, 복수의 가맹점주단체가 등록될 경우 가맹본부가 어느 단체와 우선적으로 협의해야 하는지에 대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셋째, 등록제 도입으로 인해 가맹본부, 특히 영세·중소 가맹본부에 과도한 행정적 부담이 지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법안은 가맹본부에게 등록된 가맹점주단체의 협의 요청에 응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 역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째, 가맹본부의 경영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둘째, 협의 의무화로 인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셋째, 협의 의무화에 따른 비용 증가가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습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모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을 충분한 논의조차 하지 않고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민주당의 일방적인 행태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이 법안은 이미 21대 국회에서 본회의에 직회부되었다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이 인정되어 폐기된 바가 있습니다. 쟁점이 많은 법안인 만큼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국민의 대표로서 신중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입법에 임해야 합니다.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의견도 경청하고 충분히 토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프랜차이즈 산업은 크...

순서: 7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북 구미시을 출신의 강명구 의원입니다. 선배·동료 의원님들 앞에 서서 하는 첫 토론이 이런 비상식적인 악법에 대한 반대토론이라는 게 서글픈 마음입니다. 정치가 아무리 혼란스럽고 정쟁이 아무리 치열하다 하더라도 지킬 선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악법은 법이 아닙니다. 형식적 법치주의를 남용하여 견제와 균형을 무력화시키고 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대한민국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악법들을 남발하다 보면 이것은 더 이상 의회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의회독재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올라온 법안들의 면면을 보면 역사가 악법이라고 평가할 만한 법안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늘 제가 반대토론을 할 법안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니다. 동 개정안은 국회법상 최소한의 숙려기간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법안소위부터 상임위, 본회의에 이르기까지 매 단계 여야 간 협의와 합의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 법안은 위헌적입니다. 위법적입니다. 사람을 강제 구인하는 것은 사실 무서운 것입니다. 대단히 무거운 책임이 따르는 권력 행사입니다.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동행명령 적용 증인을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현행법상 국정감사·조사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벌금형 없는 5년 이하 징역형으로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청문회 또는 중요 안건심사의 증인에게까지 확대한다면 해당 증인도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국회가 동행명령장을 남발하고 나서 이를 지키지 않으면 모두 처벌받게 하겠다는 것으로 결국 국회가 무소불위, 절대권력을 휘두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법안을 자세히 뜯어다 보면 엉터리 조항이 수두룩합니다. 법안소위 단계부터 제대로 된 숙고와 논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영업비밀 보호 등의 이유로 서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