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민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장 노재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법 중 개정법률안에 관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안은 현행 민법 부칙 제3조제3항에 의하면 계약서 등 사문서에 일자확정을 청구하는 경우에 1원의 인지를 첨부하게 되어 있는바 이는 민법이 공포되던 당시의 경제사정에 기인한 것이므로 이를 현실에 맞도록 인지 가액의 결정을 각각 대법원 규칙과 법무부령에 위임토록 하는 것이 개정골자로 당 위원회에서는 이것을 1970년 5월 28일 제73회 국회 제4차 상임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제안 법률로 제출키로 의결하였읍니다. 심사과정에서 소수의견이나 기타 필요사항은 없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법 중 개정법률안 민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민법 부칙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일자확정을 공정인에게 청구하는 자는 법무부령이, 법원서기에게 청구하는 자는 대법원 규칙이 각각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시면 법사위원회 원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