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77항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78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정춘숙 위원장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우택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경기 용인시병 정춘숙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인재근 의원, 서영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 체납 요양기관에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급여비용에서 체납금을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재산을 압류할 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수결정 통보 등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산압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허종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응급의료기금의 조성 재원 중 도로교통법에 따른 과태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정부출연금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춘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5인 중 찬성 200인, 기권 5인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9인 중 찬성 207인, 기권 2인으로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