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날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오늘 헌재의 결정이 헌법 제1조를 반석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헌법의 승리이고 민주주의의 승리입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우리 국회의 다짐도 새로워야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모두가 이 자리에서 국민께 드린 약속, 국회의원 선서를 다시 한번 새겨 보겠습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잘 새깁시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o 기획재정부장관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

의사일정에 앞서 기획재정부장관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보고하도록 하자는 서면동의가 박찬대 의원 외 169인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국회법 제130조는 탄핵소추가 발의되면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획재정부장관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을 먼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범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좋은 날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헌법재판소 여덟 분의 재판관님들이 세워 주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회복, 그 못지않게 우리가 간단없이 실체를 규명하고 마땅히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삼권분립의 민주주의의 나라입니다. 행정부는 주어진 권한을, 혹은 사법적 판단을 집행하는 기구이지 행정부 스스로 사법적 판단을 하라는 기구가 아닙니다. 대법원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헌법재판소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라는 대한민국의 헌법에 정하고 있는 사법기관의 판단조차도 행정부가 스스로 사법 심사를 한다거니 상의를 한다거니 혹은 시간을 재어 본다느니 여야 합의를 운운한다거니, 바로 이러한 소행이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고 12·3 내란행위라는 정말 꿈도 꿔서는 안 되는 중대한 헌법 위반을 가져온 원인입니다. 제 뒤에 계시는 대한민국 입법부의 수장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우리 국회의원들을 대표해서 마은혁 재판관 등의 헌법재판관 세 분을 임명하지 않는 사태에 대해서 권한쟁의심판을 했고, 헌법재판소는 명백히 국회 몫 세 사람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은 실질적으로 국회가 갖고 있으며 대통령이나 대통령권한대행은 형식적 임명권만 행사하는 것이라는 것을 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권한대행인 최상목 대행은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대행으로서 임명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무려 80여 일을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12·3 내란행위와 관련해서 기획재정부에 비상입법기구라는, 얼토당토않은 그러한 비상입법기구에 관한 예비비지출 지원이라는 윤석열 내란수괴로부터 지시받은 문건을 기획차관보에게 넘겨주는 내란행위에 가담 의혹이 큽니다. 본인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우리는 믿기 어렵습니다. 이유는 환율을 방어해야 하고 대한민국의 경제를 누구보다도 지켜야 할 경제부총리가 스스로 인사청문회 때 장기 미국 국채를 팔겠다라는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불과 육칠 개월 만에 매도 후 다시 매수하는 반국가적 행위로 의심되는 배임행위의 의혹이 매우 큰 소행을 저질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국회의장님! 이 사안을 대한민국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보내 주십시오. 저희들이 다시 시작될 수사기관의 수사와 함께 철저하게 조사해서 최상목 부총리의, 당시 권한대행의 위헌·위법한 사태가 있었는지를 명백히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에게 맡겨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박범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부장관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8인 중 찬성 179인, 반대 6인, 기권 3인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이 가결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정부장관 탄핵소추안은 오늘 상정하지 않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보고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