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7항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8항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홍석준 위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홍석준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의 비영리사업으로서 공공와이파이 또는 행정 목적의 사물인터넷 사업 등을 실시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기간통신사업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영상 콘텐츠를 자체 제작할 경우에 한국수어, 폐쇄자막, 화면해설 등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며, 일정 시설에 대해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비상전원단자 연결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해당하는 정보통신공사에 대해서도 정보통신용역사업자가 설계․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건축물 등의 구내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의 관리주체에게 성능점검 실시, 점검기록 작성 등을 의무화하고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며 성능점검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각각 대행․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의석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홍석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4인 중 찬성 264인으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0인 중 찬성 257인, 기권 3인으로서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