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8항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39항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40항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41항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42항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5건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김명연 위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의 김명연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본 의원과 남인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장사시설 및 장례식장의 운영 주체가 이용자에게 사용료, 임대료 및 장례용품 등의 거래명세서를 발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4건의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제안설명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8인 중 찬성 217인, 기권 1인으로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7인 중 찬성 206인, 반대 2인, 기권 9인으로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4인 중 찬성 216인, 기권 8인으로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3인 중 찬성 221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3인 중 찬성 220인, 기권 3인으로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