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9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부터 의사일정 제25항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7건을 상정합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오세희 위원 나오셔서 7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은 전통시장, 전국상인연합회 및 상인연합회 지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업무의 시정을 명령하는 등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신고포상금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를 두어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1년에 1회씩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장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안은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 위촉 대상 분야를 해양환경, 지질, 재난안전 분야까지 확대하고 채취권 설정 허가 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명시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정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내용이 조금, 원안이 잘못된 것 같아서 제가 제목만 얘기했습니다. 다음으로 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영업비밀 침해행위 등을 방지하는 데 기여한 공이 크거나 해당 범죄를 신고한 자에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동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장애인 또는 장애인기업 명의를 대여하여 지원을 받게 한 자에 대한 장애인기업 확인을 취소하고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짜 장애인기업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게 한 자에 대한 신청 제한 범위를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장애인기업 확인을 받은 자가 폐업 등 사유로 기업활동을 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않고 바로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상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 중 지정받은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완화하려는 개정안에 대해서 3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자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정부가 제출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등록 취소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으로 세부기준뿐만 아니라 필요한 절차도 부령으로 정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 및 심사보고드린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세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8인 중 찬성 254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6인 중 찬성 252인, 기권 4인으로서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8인 중 찬성 252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5인 중 찬성 252인, 기권 3인으로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2인 중 찬성 261인, 기권 1인으로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6인 중 찬성 255인, 기권 1인으로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0인 중 찬성 259인, 기권 1인으로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