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심사보고 올리겠읍니다. 정부로부터 제안된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안은 부정식품 의약품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식품단속 및 의약품단속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사범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로 규정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국사의 제630호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1969년 12월 21일 제72회 국회 제7차 상임위원회 및 1970년 5월 29일 제73회 국회 제5차 상임위원회에서 그 취지가 타당하여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심의과정에서 소수의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제10호 내지 제14호를 각각 제12호 내지 제16호로 하고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보건사회부, 서울특별시, 부산시, 도 및 시 군에 근무하며 식품단속사무에 종사하는 3급 내지 5급 국가공무원과 4급 5급 지방공무원 11. 보건사회부, 서울특별시, 부산시, 도 및 시 군에 근무하며 의약품단속사무에 종사하는 3급 내지 5급 국가공무원과 4급 5급 지방공무원. 제6조 중 제6호 내지 제9호를 각각 제8호 내지 제11호로 하고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전조 제10호에 게기한 자에 있어서는 그 소속 행정관서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식품위생법에 규정된 범죄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중 식품위생에 관한 범죄 7. 전조 제11호에 게기한 자에 있어서는 그 소속 행정관서 관할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약사법과 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중 약사와 독물 및 극물에 관한 범죄 제6조제3호 중 ‘제13호’를 ‘제15호’로, 동조 제6호 중 ‘전조 제10호’를 ‘전조 제12호’로, 동조 제7호 중 ‘전조 제11호’를 ‘전조 제13호’로, 동조 제8호 중 ‘전조 제12호’를 ‘전조 제14호로’, 동조 제9호 중 ‘전조 제14호’를 ‘전조 제16호’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시면 정부의 원안대로 통과 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