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2항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7건을 상정합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박상웅 위원 나오셔서 7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출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상웅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검사대상기기설치자에게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일시적 부재 시 그 직무대행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검사대상기기관리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안전관리자 선임제도를 둔 여타의 입법례와 개정안의 발의 취지를 고려하여 관리자에게 직무범위 이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종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소유통전담기관의 지정 요건에 에너지 수급·유통 관리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한병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하여 인구감소지역과 같이 국가·지자체로 하여금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사회간접자본 정비, 교육·문화·관광 시설 확충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항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회발전특구 신청 범위의 예외적 확대에 대한 부분은 현행을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용선·허영·김소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공영주차장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재정·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김원이·이재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정당한 권리자의 효율적인 권리행사를 위한 디자인권 이전청구제도를 도입하고, 신규성·선출원 위반 시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 거절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기간을 침해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까지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엔지니어링사업자가 휴업 시 30일 이상인 경우에만 신고하도록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정부가 제출한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존의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 부담금을 분담금으로 대체하는 내용으로 사용용도, 용도별 부과 대상 단위 등 분담금 부과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얼른 투표하세요.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5인 중 찬성 262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6인 중 찬성 265인, 기권 1인으로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1인 중 찬성 257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2인 중 찬성 251인, 반대 2인, 기권 9인으로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5인 중 찬성 262인, 기권 3인으로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0인 중 찬성 256인, 기권 4인으로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9인 중 찬성 265인, 기권 4인으로서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