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45항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을 상정합니다. 국방위원회의 안규백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주영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방위원회 안규백입니다. 국방위가 제안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특별법안은 본 의원과 김성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생활안정 등을 위한 특별법안과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방위비분담금 협정이 종료되고 다음 협정이 발효되지 않아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는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둘째 국방부장관은 지원금의 지급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지원금의 지급 여부와 지급 금액을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단말기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규백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더 하실 분들이…… 투표하실 의원님들은 속히 투표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5인 중 찬성 185인으로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