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항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4항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항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전주혜 위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전주혜 위원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3건의 법률안에 대해 주요 내용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송기헌․백혜련․최기상․이병훈․민형배․조명희․정청래․유기홍․김회재․김남국․서범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12건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상속개시 당시에 미성년 상속인의 경우 성년이 된 이후에 상속인 스스로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특별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다음으로 법 시행 전에 개시된 상속이더라도 이 법 시행 당시 미성년자인 경우와 이 법 시행 당시 성년자이지만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하였거나 단순승인이 의제된 상속인 중에서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까지 개정 규정에 따라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김용민 의원과 송기헌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대안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주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7인 중 찬성 236인, 기권 1인으로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9인 중 찬성 234인, 기권 5인으로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8인 중 찬성 237인, 기권 1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