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73항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안 , 의사일정 제74항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5항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6항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4건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오제세 위원님 나오셔서 4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주승용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안 은 본 의원과 김기선 의원, 양승조 의원, 이명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연구개발 활동이 우수한 의료기기기업을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으로 인증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우대, 조세 및 부담금 감면 등을 지원하고 기존 의료기기에 비하여 안전성과 유효성이 현저히 개선된 의료기기를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하여 신속하게 허가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의료기기산업 육성과 혁신의료기기의 제품화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밖에 3건의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하고 제안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제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1인 중 찬성 197인, 기권 4인으로서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5인 중 찬성 203인, 기권 2인으로서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5인 중 찬성 195인, 기권 10인으로서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2인 중 찬성 197인, 반대 1인, 기권 4인으로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