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0항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25항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까지 이상 6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김교흥 위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 김교흥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사항에 공항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신청기간과 재분류 신체검사 신청기간을 2023년 7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설정하여 2021년 법 개정으로 새롭게 관련자 및 유족으로 인정된 이들에게 보상금등의 신청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이채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고향의 가치와 소중함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고향사랑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기념일 지정 관련 일반적 입법례에 따라 문구를 일부 조정하는 등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송재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전거 통행 시 위험이 큰 지역에 대해 조사하고 활성화계획에 자전거이용시설에 대한 정비․개선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스토킹 범죄 및 음란물 유포죄에 대한 사후 제재 강화를 위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만으로도 공무원의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가 되도록 하는 등 국가 및 지방공무원과 관련된 제도개선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교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4인 중 찬성 230인, 반대 4인, 기권 10인으로서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2인 중 찬성 213인, 반대 5인, 기권 14인으로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1인 중 찬성 201인, 반대 6인, 기권 34인으로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9인 중 찬성 247인, 기권 2인으로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9인 중 찬성 247인, 기권 2인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9인 중 찬성 246인, 기권 3인으로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