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15항 2018년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김병관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성남 분당갑 출신 행정안전위원회의 김병관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2018년도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에 세계선거기관협의회가 수행한 ODA 사업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특정업체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사무총장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였고 이를 이유로 예산 또한 대폭 삭감했습니다. 그러나 수사 결과 검찰은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체감사가 감사계획서도 없이 진행되는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행한 자체감사의 내용 및 절차의 적절성에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수행한 세계선거기관협의회에 대한 자체감사 수행에 대한 의혹과 세계선거기관협의회가 추진한 ODA 사업의 추진 전반 및 동 사업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감독의 적절성에 대하여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0인 중 찬성 157인, 기권 3인으로서 2018년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국회법 제97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