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6항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의 김정우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의 김정우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 은 김정우 의원안과 추경호 의원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사업자를 지원하고 내수 기반을 보강하기 위한 세제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중소기업의 2020 과세연도 전반기 결손금에 대한 세금을 조기에 환급해 주고, 둘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이 금년 4월부터 7월까지 소상공인에게 선구매 또는 선결제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며, 셋째 올해 4월부터 7월까지의 모든 업종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80%로 상향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기획재정위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84인, 기권 6인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