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48항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9항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 의사일정 제50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한정애 위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주선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들! 환경노동위원회의 한정애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위원회에서 의결한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그리고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화학물질의 등록체계를 개편하는 것으로서 신규 화학물질은 연간 0.1t, 기존 화학물질은 연간 1t 이상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제조량, 수입량 그리고 고독성 물질 여부에 따라 차등하여 등록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마치도록 하였으며 개별 사업자의 취급량이 많지 않아도 연간 총 제조․수입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경우 환경부장관이 등록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은 임이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학제품관리법안 그리고 정부가 제출한 법안 등 2건의 법안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의 대안으로서, 첫째 환경부장관은 유해성이 있는 생활화학제품에 대해서는 안전확인 대상으로 지정하여 안전기준과 표시기준을 통해 관리하도록 하고, 둘째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과 같이 유해생물의 제거기능이 있는 살생물물질과 해당 물질을 사용한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며, 셋째 승인을 받지 않은 살생물제품을 판매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제품 판매액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이완영․김현권․홍문표․황주홍․김성찬․김현권․이언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7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으로서, 첫째 2014년 법 개정 및 2015년 시행하며 3년의 적법화 유예기간을 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허가 축사 등의 적법화 완료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2018년 3월 24일까지 허가신청서를 제출하면 환경부장관이 농림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간 이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동 기간 동안 행정처분 등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만 사회적․문화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각종 법의 사각지대로 존재하는 개 사육시설의 경우에는 동 조항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둘째, 위탁사육자에 대해서도 무허가 축사에 대한 특례의 경우와 동일 기간 동안 벌칙 적용이 유예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정애 위원님 잘하셨답니다. 그러면 먼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8인 중 찬성 182인, 기권 6인으로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5인 중 찬성 190인, 기권 5인으로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6인 중 찬성 181인, 반대 2인, 기권 13인으로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