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민사소송비용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노재필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사소송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개정의 골자는 수년 동안 법제사법위원회가 국정감사 시 지적한 사항으로 법관과 법원서기의 증거조사에 요하는 여비가 공무원의 여비규정에 의하여 정액 지불되므로 자연 검증이 소홀히 될 폐단이 있으므로 검증여비를 적어도 민사사건 예납금 중에서 실비변상이 되도록 지급하기 위하여 증거조사 여비의 정액 대법원 규칙에 위임하여 결정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써 당 위원회에서는 이를 1970년 5월 28일 제73회 국회 제4차 상임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제안으로 제출하기로 의결하였읍니다. 심사과정에 있어서 소수의견이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읍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사소송비용법 중 개정법률안 민사소송비용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① 법관과 법원서기의 증거조사에 요하는 일당, 여비와 숙박료는 실비액에 의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실비액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도 여러 의원께서 이의 없으시면 법제사법위원회의 원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