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공유수면매립면허 시정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건설위원회 이현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의사일정 제4항으로 되어 있는 공유수면매립면허 시정에 관한 청원에 대한 당 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청원은 1967년 10월 31일 자 부산시 서구 남부민동 523번지 학교법인 신민학원 이사장 윤효량으로부터 최두고 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것으로서 청원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청원인들이 경영하고 있는 부산해양고등학교는 다년간 동교 앞 해안의 암석노출부분을 포함한 부산시 서구 남부민동 산 37의 1지 선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학생실습장으로 사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었으나 건설부가 1966년 2월 21일 자로 부산시 중구 중앙동 2가 9번지 호림산업주식회사 대표이사 박영수에게 해수면을 매립면허하여 줌으로써 동교의 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므로 동 면허를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 본 청원의 요지입니다. 이와 같은 청원을 심사하기 위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소개의원의 취지설명과 담당 전문위원의 예비심사보고를 청취 후 현장조사를 포함하여 3차에 걸친 심사소위원회에서 진지한 토의 후 제16차 상임위원회에서 이유 있는 것으로 채택, 처리방안으로 국회법 제12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은 의견서를 첨부해서 본회의에 부하기로 의결하여 오늘 의사일정에 상정케 된 것입니다. 의견서의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첫째 1965년 12월 11일 호림산업주식회사의 매립면허신청과 1965년 12월 17일 신민학원의 점용허가신청에 대한 행정처리에 있어서 청원인이 설립한 부산해양고등학교 부지가 횡단도로로 인하여 양단됨으로써 해안측 부지가 과소하여 그 이용가치가 상실되었다는 전제하에 공유수면매립법 제5조1호에 의한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 없이 1966년 2월 21일 호림산업주식회사 대표이사 박영수에게 관광지 조성목적으로 면허 처분한 사실이 있으나 청원인이 설립한 해양고등학교는 일주간 당 약 60%에 해당한 27시간을 해양실습 및 항해기상 등 해양과 관계가 밀접한 과목을 교육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위탁에 의하여 68년도에 약 500명의 선원양성도 담당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양고등학교가 교지로서의 불량한 여건이나마 해양과 무관한 교육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토지 자체면적의 과소 형태 등에 따른 이용도만을 기준으로 하여 이용가치가 없다는 결론하에 일방적인 행정처분을 한 사실은 재고의 여지가 있으며 또한 공유수면매립법 제5조2호에 의거 ‘매립으로 인하여 생기는 이익이 손실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접 권리자의 동의 없이 면허할 수도 있을 것이나 당해 교육기관의 입지조건이 해안과의 직접적인 연관을 필요로 하는 것이라면 그 이해 정도가 관광지 조성에 비할 바 아닌 큰 비중의 것임이 자명한 사실이고, 둘째 1966년 2월 3일 호림산업주식회사에 매립면허 처분한 3265평 중 약 600평은 공유수면관리법상의 빈지로써 육지의 범주에 속하는 것임으로 이는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에 의한 점유허가대상이 될지언정 공유수면매립법상의 매립면허 처분대상은 될 수 없는 것이 자명하므로 이미 매립면허 처분은 하였다 할지라도 이는 법시행상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공유수면매립면허 시정에 관한 청원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기로 하겠읍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도 여러 의원께서 이의가 없으시면 건설위원회의 의견대로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채택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5항 6항이 남아 있읍니다마는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보고사항】 ◯위원 △상임위원 변경 위원명 구상임 위원회 신상임 위원회 교섭단체 김상현 외무 내무 신민당 정일형 내무 외무 〃 상임위원회 구위원 신위원 교섭단체 국회운영 이윤용 김익준 10․5구락부 위원명 구상임 위원회 신상임 위원회 교섭단체 백남억 법제사법 내무 민주공화당 박주현 내무 농림 〃 김진만 법제사법 농림 〃 이승춘 농림 법제사법 〃 ◯의안 △의안 제출